개인사업자 컴퓨터 경비처리 - gaeinsa-eobja keompyuteo gyeongbicheoli

  • Q. 방송 그래픽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로 수입을 올리다가, 이번에 사무실겸 거주용 오피스텔을 얻게 되면서 조만간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올해까지는 현재 일하고있는 고정 거래처에서 원천징수로 일을 할 듯 합니다.

    다른 업체 의뢰가 들어온다면, 사업자 소득이 생길지 모르겠으나
    일단 올해는 없다고 생각하고 문의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지금 거래처도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쪽으로 생각 하는데,
    인터넷을 찾아봐도, 확신이 들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평균 5000~ 7~8000 사이의 매출입니다.

    당장 컴퓨터, 타블렛등 구입할께 많은데 간이 사업자는 환급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일반과세로 등록할까 합니다만

    올해까지는 수입은 프리랜서로,
    사무실, 컴퓨터나 기타 장비 물건구입, 경차 경비 처리 등은 사업자로 할 경우, 부가세 환급이나 경비처리가 되는걸까요??

    저정도의 매출일때 내년에도 그냥 지금처럼, 고정거래처에서는 원천징수로, 그 외 일은 계산서 발행 하는걸로 가도 될까 궁금합니다.

    단순 계산 해봤을때는 오히려 프리랜서때보다 실수입은 줄어드는 듯 했거든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B

    B*u 님

    조회 : 429건 답변 : 2건 21.07.26
  • 사업자를 등록하신 경우, 사업자등록 이후의 수입에 대해서는 3.3% 사업소득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경차 및 장비 등의 원활한 매입세액공제 처리를 위해서는 추후 발생할 소득에 대해 사업장의 소득으로 처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문공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7.30

    프리랜서와 사업자와의 차이는 독립적으로 업무르 수행하는 것은 동일하나 사업자는 인적 물적 실비를 갖추고
    업무를 수향하면 사업자로 간주 하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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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절세 첫걸음 비용처리/경비처리 완벽정리

사업을 하면서 절세하려면 비용처리를 반드시 잘 할 줄 알아야한다. 

비용처리를 잘해야 세금을 줄일수 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비용처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사업을 시작할때 다른것보다 비용 처리를 하는 것은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쓰는 비용 등도 전부 다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lt;span style="color:rgb(255,0,0)"&gt;비용처리와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잘 못 알고 있는게 5가지가 있습니다.&amp;nbsp;&lt;/span&gt;&lt;p&gt;&lt;/p&gt;&lt;p style="line-height:2"&gt;1. 우리가 개인적으로 쓴 것(옷사고, 장보고, 밥먹고) -&amp;gt;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lt;/p&gt;&lt;p style="line-height:2"&gt;2. 비용처리를 소득공제로 헛갈리는 경우 (연말정산은 직장근로자한테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직장근로자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월급을 받으므로&amp;nbsp;비용처리 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사적으로 쓴 지출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하면서 매출이 나오고 그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경비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사업자들이 직장근로자처럼 소득공제를 받겠다고 사적인 지출을 할때 굳이 신용카드를 쓰고 굳이 현금영수증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amp;nbsp;&lt;/p&gt;&lt;p style="line-height:2"&gt;3. 개인사업자가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세금은 두가지 입니다. (비용처리= 부가세 &amp;amp; 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입니다.&amp;nbsp;&lt;/p&gt;&lt;p style="line-height:2"&gt;4. 세금 신고를 할때 영수증은 전부 제출하는게 아닙니다. 영수증은 5년 동안 보관만 잘 하면 됩니다. 이 영수증을 근거로 신고만 잘 하면 됩니다.&amp;nbsp;&lt;/p&gt;&lt;p style="line-height:2"&gt;5. 뭘 살때 세금계산서를 끊어 달라고 하거나 신용카드대로 계산을 하려고 하면 "부가세는 별도에요,"라는 말에 그냥 현금을 주고 부가세를 아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자신이 일반 과세자라면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냥 부과세 달라는것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그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다시 내가 부가세를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가세 주는걸 전혀 아까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금계산서는 이제 증빙이 되서 부가세뿐만 아니라 소득세까지도 줄여주기 때문에 자신이 일반과세자라면 무조건 부가세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는게 유리합니다.&amp;nbsp;&lt;/p&gt;&lt;p style="line-height:2"&gt;&lt;span style="color:rgb(255,0,0)"&gt;비용처리와 관련해서는 위 5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amp;nbsp;&lt;/span&gt;&lt;/p&gt;&lt;p style="line-height:2"&gt;&lt;br&gt;&lt;/p&gt; &lt;script async&gt; <ins class="adsbygoogle" style="display:inline-block;width:728px;height:90px" data-ad-client="ca-pub-2903883829679164" data-ad-slot="9384463219"></ins> <script>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비용처리를 할려면 비용을 썼다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적격증빙이라고 합니다. 적격증빙이라는것은 영수증입니다. 아무 영수증이나 증빙을 해주는게 아니고 판매자와 구매자의 사업자 정보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영수증이어야합니다. 즉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이렇게만 적격증빙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직원이나 프리랜서 같이 사업자등록이 안 된 사람한테 지출을 할 때는  원청징수영수증을 적격 증빙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적격증빙에는 이렇게 5가지가 됩니다.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체크 카드, 원청징수영수증

이제 이 내용으로 비용처리를 하면 됩니다. 비용처리는 2가지가 됩니다. 첫번째는 부가가치세, 두번째는 종합소득세입니다.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체크 카드, 원청징수영수증

비용처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예: 업무를 위해서 컴퓨터, 사무기기 등 550만원 구입을 했다면 이돈에서 50만원은 부가기세입니다. 만약 자신이 일반과세자라면 이 부가가치세 50만을 그대로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판매한 사람도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그래야 세금계산서를 받을수 있습니다. 아니면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대신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로 사면 이 부가세를 다 돌려받을수가 있습니다. 

즉, 이 부가세를 돌려받으려면 나 뿐만 아니라 판매자도 일반과세자여야하며 그리고 적격증빙중에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중 세가지 중 하나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증명이 없다면 절대로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550만원중 50만원은 부가세로 받았고 500만원에 대해서는 소득을 계산할때 비용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소득이 있으면 매년 5월 달에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종합해서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종합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아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6가지 소득의 합입니다. 

이 여섯가지중에서 사업자한테 가장 중요한건 사업소득입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이 사업소득이 얼마인지 이것을 계산하는게 가장 핵심입니다. 사업소득은 매출에 대해서 경비를 다 빼면 그게 바로 사업소득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는 적격증빙만 알면 되는게 아니라 장부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인정해주는 장부는 간편장부와 복식장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는 복식장부를 써야 됩니다. 복식 장부를 쓰면 내 사업장에 자산 자본 부채 그리고 수익 비용 전부 다 정리가 돼서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표가 만들어지는데 이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표를 제출하면서 사업소득의 신고를 하는겁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를 신고 할 때도 영수증을 다 되는게 아니고 영수증을 근거로 쓴 장부에서 나오는 손익계산서랑 재무상태표만 제출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장부도 제출하는게 아닙니다. 이 영수증은 5년 동안 보관만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영세한 사업자들은 복식 장부를 직접 쓰는게 어려우니까 간편장부를 쓰게 해줍니다. 이것은 쉽게 생각해서 가계부 같은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간편장부를 신고할때도 증비을 다 제출하는게 아니고 이 증빙을 근거로 장부를 쓴 다음에 이 장부를 다 제출하는 게 아니고 이 장부로 만들어지는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라는걸 제출하면 됩니다. 이거는 총 매출액이 얼마인지 총 비용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세입니다. 그러니까 간편장부든 복식장부든 소득세신고를 할때 장부를 제출하는건 아니고 영수증을 제출하는것도 아니고 서류만 잘 작성해 가지고 제출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