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 카드회원번호 - bugasesingo kadeuhoewonbeonho

사업자용 카드를 7월 19일에 접수신청했는데 접수한 것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중에 처리가 되면 이번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매입세액) 반영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이 반영되는 유무를 확인한 뒤 부가세 신고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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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접수 시 등록 전 카드내역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7월 이전 카드내역은,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써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카드매출전표 또는 카드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거래처별 합계표를 건 별 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카드매입자료 5년간 보관의무)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7월 19일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려는데, 매입세액에서 신용카드 매입전표가 조회되지 않아서 알아본 바 사용자용 체크카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조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올 2월에 사용자용 체크카드를 처음 만들어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등록이 되는 줄 알고 내버려두었는데 자동으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부가세신고하려고 할 때 알았습니다. 부랴부랴 사업자용 체크카드를 7월 19일에 접수신청했는데 접수한 것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중에 처리가 되면 이번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매입세액) 반영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이 반영되는 유무를 확인한 뒤 부가세 신고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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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홈택스 신고납부·증명발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 조회 가능 여부는 현금영수증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신용카드 매입 내역 작성 방법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매입액일 경우 [매입세액]-[그밖의 공제매입세액]-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경로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카드로 매입한 내역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한 카드가 사업용 신용카드라면 [합계]-[구분]-[사업용신용카드]에 공제 매입내역을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별로 합산하여 기입하고, 사업용 신용카드가 아닌 일반 신용카드로 매입한 경우 상단 [가맹점 정보]란에 카드회원번호(카드번호), 매입처의 사업자번호,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 등을 건별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매입액일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하단 [합계]-[구분]-[현금영수증]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홈택스 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용신용카드 분야]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접수 시 등록 전 카드내역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홈택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에서 처리상태가 [등록완료]인 카드는 카드등록일이 속하는 월의 내역을 다음달 15일경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19.10.01. 이전 등록한 카드는 등록일이 속하는 분기내역을 다음달 15일경 조회) 예를 들어, 7월 카드를 등록하여 등록완료로 처리되면 7월 카드 내역을 홈택스에서 8월 15일경 조회 가능합니다. 7월 이전 카드내역은,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써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카드매출전표 또는 카드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거래처별 합계표를 건 별 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카드매입자료 5년간 보관의무)  신고 방법 : * 전자 부가가치세 신고 :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확정/예정) > Step1. 세금신고 > 매입세액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반매입 > 작성하기 > 화면 상단 부분 가맹점정보에 거래처별로 [카드회원번호, 공급자(가맹점)사업자등록번호,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입력 > [그 밖의 신용카드 등]란에 자동으로 작성 됩니다. * 종이 부가가치세 신고 : 매입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 일반매입 > 3.그 밖의 신용·직불카드 및 기명식선불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     참고로,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 접수한 카드는 처리기간이 소요되고, 등록 메뉴에서 처리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사와 카드정보 일치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처리상태가 [등록접수완료]로 표기되며 > 신청일의 다음달 초에는 [확인요청중] > 신청일의 다음 달 15일경 [등록완료] 또는 [신분확인 불일치]로 표기 됩니다. 등록에 실패하여 [신분확인 불일치]가 될 경우, 접수 시 입력하신 휴대폰번호로 안내문자를 발송해 드리며 해당 문자를 수신하면 다시 등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메뉴 :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대표자 개인 또는 사업자로 회원 로그인 필요) 조회메뉴: [홈택스 >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매입세액 공제확인/변경] 등록완료된 카드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매입세액 공제확인/변경] 메뉴에서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변경을 한 후, [홈택스 >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 신용카드 > 매입세액 공제금액조회] 메뉴에서 확인되는 공제대상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확정/예정) > Step1. 세금신고 >매입세액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반매입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갑)'의 '⑦ 사업용신용카드' 란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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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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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사업장현황신고서 관련 질문(월세수익자_2주택)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직전사업연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2주택자의 주택 월세수입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2주택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수입이 있는 경우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주택을 임대한 사업연도의 익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소득세법 제147조의 2)가 적용되는 데 주택임대사업자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사업장현황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업자현황신고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주택임대의 경우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있는 경우로서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여 과세대상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사업자현황신고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주택자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도 없으므로 사업자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 소득세법 제78조, 제79조 및 시행령 제141조 소득세법 제81조의 3 및 시행령 제147조의 2 소득세법 제12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53조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14, 2020.12.09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14, 2020.12.09 [질의]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버섯을 재배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농업인으로서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 버섯을 재배하여 출하하면서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1년 수입금액이 7.6억원으로서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함 -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만 있는 경우 사업장 현황신고 및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에 대해 질의함 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만 있는 경우 사업장 현황신고 및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여부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바목의 비과세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가 같은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바목의 비과세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같은법 제78조 및 제70조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특허 로열티 사업소득 관련 문의

1. 사업자등록은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하실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신청서,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이며,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 이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합니다. 가) 거주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특허권 등을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소득세법 기본통칙 19-0…6 ⓛ)하며, 해당 특허권 대여는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입니다. 나)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판단하며,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 산업분류코드 ‘76400.무형 재산권 임대업’은 업종코드‘143200’이며 특허권, 상표권, 광물 탐사권 등의 무형 재산권을 보유하여 제3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권 임대 ·상표권 임대 ·브랜드 사용권 임대 ·기술 사용권 임대 ·광물 탐사권 임대 라)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실때 정확한 업종코드를 담당조사관에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이나, 귀하의 특허권 대여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2020년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 소득의 구분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소득의 구분 및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세내역을 검토한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 다만, 가산세와 관련하여는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고, 납세자가 해당 특허권대여료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구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무기장가산세는 제외(소득, 조심-2018-중-4654, 2019.08.06)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사업자등록이전에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시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입주권2개 보유중 신규 주택 구입시 취득세 문의

취득세에서 주택 수는 조합원입주권을 포함하여 카운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이때 취득세에서 조합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멸실이 이루어진 상태를 뜻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만 있으면 멸실 무관하게 조합원입주권으로 보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19년 8월에 매수한 광명 물건]은 1) 2020년 8월 12일 현재 주택이었고, 2) 2021년 10월에 비로소 멸실이 되어 조합원입주권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입니다. [20년 7월에 매수한 광명 입주권]은 2020년 8월 12일 전에 매수하였으나 그때는 주택이었고, 2021년에 12월에 이르러서야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입니다. 그래서 둘 다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므로 주택 수에 산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4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주택자·법인 취득세 중과 운영요령(추가) 9. 재개발 구역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해당 재개발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수에 산정하는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점은? ○ 조합원입주권을 주택 수에 포함한 것은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되었지만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 가산하겠다는 중과제도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법 제13조의3제2호), 해당 주택의 멸실 전까지는 주택을 소유한 것이므로, 멸실 이후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함 ※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있는 경우라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사실상(또는 공부상) 멸실되기 전까지는 주택으로, 멸실 이후에는 토지로 보아 취득세와 재산세를 과세(지방세운영과-1, 2018.1.2. 참조)하는 지방세 과세체계와 일관성 유지

종합소득세

간이과세자 세금 신고 종류(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간이과세자로 하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에만 하시면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매출액)가 4,800만원 이상 ~ 8,000만원 미만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며 이 외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전연도 공급대가(매출액)가 4,800만원 이상 ~ 8,000만원 미만이더라도 아래의 해당하는 경우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신규사업자 2.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건별 및 일괄 발행은 발행방법의 차이에 불과할 뿐 세금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2021년 신축 오피스텔 2022년에 부가세 환급 가능여부

사업개시일이 속한 달의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21년 2월에 계약금 납부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21년 7월까지 사업자등록하지 않는 경우라면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없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라면, 22년 1월부터 지급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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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엽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상엽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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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구글애드센스)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유튜브세무사 / 유튜버세무사]

​안녕하세요.유튜버 전문세무사휘온세무회계 입니다 :)​​구글애드센스 매출이 발생되시는 유튜버 분들 중 업종코드가 921505(정보통신업)*이고 일반과세사업자**이신분들은, 이번 '21년 7월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업종코드가 940306(1인미디어콘텐츠업)인 면세사업자 분들은 '22년 2월 10일까지 지난 일년간의 수익 비용에 대해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는 '22년 1월 25일까지 지난 일년간의 수익비용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오늘은 구글애드센스 수익에 대한 부가세 신고시 주의할 사항에 대하여 포스팅을 진행해보고자 합니다.​구글애드센스 부가세 매출신고방법1. 유튜브 광고수익은 부가세 0% 적용(영세율)​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여 '구글애드센스 광고수익'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0%(영세율)세율을 적용하여 세금납부 없이 부가세 신고 진행이 가능합니다.​부가세 신고는, 우리 사업장 매출액의 10%세율로 계산한 세금에서, 우리 사업장이 지출한 세무상비용의 10%비율로 계산한 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을 통해 추가로 세금을 납부 하거나 환급을 받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유튜브 광고수익의 경우에는, 우리 사업장 매출액에 0%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낼 세금은 없고, 세무상비용의 10%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고스란히 공제받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번 세금을 환급을 받게 됩니다.​부가세 신고구조를 비교식으로 도식화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외화를 직접 송급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2.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필요​매출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하는 대신에그 요건은 다소 엄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부가세 신고시 외화입금증명서(외국환매입증명서 등 명칭), 구글 애드센스 수익 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해야합니다.​상기 첨부서류들을 부가세 신고시 미제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 매출액에 0.5%만큼을 가산세로 납부하게 되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유튜브 부가세 매입신고 방법1. 타인명의 카드 사용내역​사업과 관련된 지출내역을 부득이 배우자 또는 임직원 등 명의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것입니다. 세법은 실질이 중요하므로 해당 내역이 실제 사업관련성 있는 내역이라면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에 세부내역을 작성하여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2. 홈택스 사업용카드 등록​사업과 관련하여 사용중인 모든 카드(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등)는 홈택스 전산에 등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비용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제대상과 불공제대상을 세세하게 파악하여 보다 정확한 환급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오늘은 유튜브(구글애드센스) 부가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준비하시는 모든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셀프로 처리가 어려우실 경우 언제든 휘온세무사를 찾아주시면 최적의 부가세 신고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휘온 포스팅은여기서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유튜브세무사 / 유튜버세무사][휘온 세무사 부가세 신고대리 문의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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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전문세무사]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대표세무사 정 현 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이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먼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게 됩니다.그렇다면 부가가치세의 환급이란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큰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것이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일반환급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며,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사업설비의 신설⋅취득 등 조기환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 확정신고기한,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합니다.1. 일반환급일반환급은 각 과세기간(6개월) 별로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게 됩니다. 즉,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지게 되므로 1기 과세기간에 속한 경우 확정신고기한인 7월 25일 이후 30일 이내에 환급이 되며, 2기 과세기간의 경우 확정신고기한인 1월 25일 이후 30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예를 들어, 만약 4월 예정신고에서 환급세액이 100만 원 발생했고, 7월 확정신고에서 납부세액이 60만 원 발생했다면 그 차액인 40만 원은 7월 25일 이후 30일 이내에 받게 되는 것이죠.매출보다 매입(지출)이 큰 환급은 대부분 사업 초기 또는 사업이 어려울 때 발생하게 되는데 일반 환급의 경우 8월 또는 다음 해 2월이 되어서 돌려받을 수 있게 되므로 사업자의 자금융통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2. 조기환급일반 환급 적용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맞춰 환급신고가 이루어져 환급금을 늦게 돌려 받게 되는 어려움을 막기 위해 다음의 경우에 조기 환급이 가능합니다.(1) 사업자가 수출 등을 하여 영세율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을 때(2)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할 때(3)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일 때(1) 영세율세율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인데요. 세율이 ‘0’인 것을 영세율이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으로서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과세표준의 크기와 관계없이 매출세액이 항상 ‘0(Zero)’가 되므로 무조건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크게 되는 거죠.(매출세액만 0이 되고 매입세액은 환급받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도 항상 환급세액이 생기게 됨!!!)(2) 사업설비 투자‘사업설비’는 건물,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을 말합니다. 주로 대규모 투자가 발생하는 사업 초기에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부동산업을 영위하시는 경우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라 중도금을 지불하실 때 건물 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자주 보게 되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조기환급을 위해서는 조기환급을 신고할 때‘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중요중요1 ★★★★★). 또한, 실무적으로는 관련 매입분 계약서와 자금이체내역서 등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중요중요2 ★★★★★).(그 후에 배정된 담당 조사관님(세무공무원)에게 칼전화를 하고 혹시라도 미비한 서류가 있는 경우 바로 제출하면 최대한 아주 빠르게 환급이 가능합니다ㅎㅎㅎ)(3)재무구조개선계획조기환급기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기환급을 위해서는 신고할 때‘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합니다.< 조기환급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조기환급기간)에조기 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하면 됩니다.예를 들어 2월에 사업 설비를 취득하느라 지출이 컸다고 해 볼게요. 원래대로라면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하고 8월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환급을 받고자 한다면 다음 달3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그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마찬가지로 8월에 시설투자비용이 커서 조기환급을 신고한다면 9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되고, 이는 10월 10일까지 환급됩니다(참고로, 매달 신고 하지 않고, 분기별 신고시 조기환급 신청도 가능합니다).일반환급은 확정신고기한 이후 30일 이내 환급이니 환급 신고 후 실제 환급이 되는 기간도 절반 이상이 줄었음을 알 수 있죠+_+이때 유의할 점은 조기환급을 신고할 때는조기환급 대상기간의 매출‧매입이 모두 신고대상이라는 것 입니다. 만약 매출이 누락된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중요중요3 ★★★★★).또한,조기환급 신고 후 환급 결정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초과환급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환급 현지 확인조사 등을 거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조기환급 신고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및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조기환급 건에 대해서만이 아닌 해당 조기환급 신고기간의 모든 매입ㆍ매출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조기환급 신고방법은 간단합니다.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와 동일하게 하면 되는데요. 위에서 말씀하였듯이 사업설비투자 등의 사유로 신고한다면‘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을 사유로 신고한다면‘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첨부하면 됩니다(물론, 잘못된 신고로 가산세 및 조기환급이 늦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_^).이 번 1 기 부 가 가 치 세 확 정 신 고 시 적 용 되 는 사 항-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 환급금 조기지급지원대상 중소기업(중소영세, 혁신지원, 피해기업) 등의 자금 유동성 제고 및 수출, 투자 지원을 위해 2022년 7월 20일 수요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이 7월 말까지 앞당겨 지급됩니다.또한,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및 직전기 대비 매출액 30% 이상 급감 사업자가 일반 환급을 신고한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지급기한(신고기한일로부터 30일 이내) 보다 10일 빨리 지급됩니다.(202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따라서, 원활한 환급을 위해 환급 신고시 무엇보다도 관련 증빙서류의 빠짐 없는 첨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상 금액 과다 기재시 0.5%의 가산세 부과-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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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21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일반과세자 필요준비서류

안녕하세요 김선형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어느덧 6월 중순이네요, 오늘은 다가오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맞춰서 필요한 정보 같이 알아보실게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기간은 2021. 07.01 ~ 07.25​ 까지 이며 마지막날이 주말인 경우에 돌아오는 평일이 신고마감일 입니다.(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1월에 한 번만 신고하기 때문에 7월신고는 일반과세자만 신고대상 입니다)​◆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매출​(내가 벌어들인 돈) - 매입(내가 사업과 관련하여 쓴 지출) = 부가가치세즉, 미리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미리 받은 금액에 사업을 하며 지출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매입이 더 클 경우엔 환급으로 처리됩니다. (낸 것을 돌려받는겁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서류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자료, 현금영수증 등이 있는데요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는 국세청 전산에 잡혀있기 때문에 따로 종이로 받은자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또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카드도 홈택스에 사업자 카드로 등록이 되어있으면 조회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가 아니라면 따로 카드사에 연락하여 자료를 준비해두셔야 합니다사업자카드 등록 방법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등록해 놓는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카드내역이 많으면 하나하나 수기로 넣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아래 글에서 자세히 설명해놨으니 참고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 카드/통장 등록 방법과 필요성안녕하세요 사업자 카드와 통장을 홈택스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blog.naver.com매출이 크지 않았던 분들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부가세 신고기간동안 신고창구에서 직접 신고가 가능했는데요코로나로 인해 운영을 하지않거나 운영제한을 둬서 신고가 어려우신 분들은 홈택스로도 신고가 가능하니 준비해보세요​★★참고로 신고기간을 놓치고 신고를 하게되면 당연히 가산세가 붙는데요, 이 경우엔 틀려도 미리 신고는 해놓는 것이 유리합니다.왜냐하면 아예 신고를 하지않아 적용되는 가산세보다 신고했던 신고서를 수정신고 하는것이 가산세가 비교적 더 적기때문입니다.​업종마다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문 세무사와 상담 후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또는 카톡채널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6월 마무리 잘 하시고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미리 준비해보시면 좋겠네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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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안녕하세요.세금을 슬기롭게, Taxly 입니다.10월은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고납부가 있는 달입니다. 여기서 잠깐, 부가가치세란 어떤 세금을 말하는 걸까요?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 하여 계산합니다.이러한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간단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 신고납부 의무의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바로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 1년에 2번!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포함하여 1년에 총 4번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4월부터는 이러한 예정고지 의무가 없는 자에 대해 개인사업자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 를 추가하였는데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법인사업자지만 사실상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완화해주기 위함입니다. 이 경우 예정신고없이 예정고지 를 통해 직전 과세기간(지금이 '21년 2기라면 직전 과세기간은 '21년 1기) 납부세액의 50%를 납부하게 되며, 그 징수할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 없이 확정신고 납부만 진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 매출은 적지만 사업 설비 투자나 증축 등으로 매입금액이 많거나, 영세율 적용되는 경우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소규모 사업자라고 예정신고를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환급액을 늦게 받게 되어 회사의 자금 유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그래서 예정신고기간에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예정신고를 진행하여 환급을 조기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우리 회사가 이러한 소규모 법인사업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홈택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홈택스 조회: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화면에서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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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기초개념편] 2. 부가가치세 기초다지기 ② 과세물건 등

(3) 과세물건​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재화를 ‘수입’하는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물건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18조) 미술만 놓고 볼 때 그림, 조각, 사진, 건축물(건물), 디자인이 가미된 제품(가구, 제품, 의류) 등을 재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 그리고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미술만 놓고 보면 작품제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미술품의 대여, 미술품 매매 중개 용역, 전시 기획, 미술비평 기고, 미술감정, 미술관련 강의 등을 말합니다. 요즘에는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의 시각예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작품 사진 파일을 쓰도록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이용허락한 것이므로 용역입니다. 영상 파일을 쓰도록 하는 행위는 전자적 용역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의2)​공급이란,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작품을 파는 것, 즉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맺고 작품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 전형적인 재화의 공급입니다. 용역의 공급이란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뢰를 받아 미술품 설치용역을 제공하거나, 고객 의뢰를 받아 해외 아트페어에 가서 대신하여 작품 컬렉팅을 수행하는 것은 역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무라카미 타카시의 미술을 루이비통 가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면 이것은 용역의 공급이 됩니다. 미술저작물의 복제권이라는 재화를 사용하게 허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4) 과세표준과 세율​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금을 어떻게 매긴다는 걸까요? 재화의 개수에 매길 수도 있고, 부피나 무게에 매길 수도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라는 세금은 담배 1개피당 세금을 매기고, 기름 L당 세금을 매깁니다. 이것을 종량세라고 합니다. 반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마다 정액으로 세금을 매길 수도 있습니다. 지방세 중 주민세 균등분은 사람 또는 법인마다 세금을 매깁니다. 이것을 인두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정해진 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에 세금을 매기고 있어, 종가세라고 부릅니다.​공급가액이란 물건 가격을 말합니다. 가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를 말하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받으면 그것의 시가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시가란 특수관계인 아닌 사람들끼리 거래하는 일반적인 가격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외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작품을 수출하여 외화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세금을 달러로 낼 수 없으니, 원화 환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환율은 계속 변합니다. 언제 시점의 환율을 써야 할까요? ①공급시기 이후에 외화를 받은 경우, 공급시기 전에 외화를 받았지만 공급시기 이후에도 외화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급시기 날의 재정환율로 공급가액을 정합니다. ②하지만 공급시기 전에 외화를 받아 원화 환전까지 마쳤다면, 환가한 날의 환율로 환산한 가액이 공급가액입니다. 실무에서는 수출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과세표준의 크기가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이렇게 재화의 공급가액을 제1기(상반기) 또는 제2기(하반기) 동안 전부 합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정리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여기에 10%를 곱하면, 매출세액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그러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야 진정한 부가가치세액이 도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2항) 매출이 아니라 부가가치에 매기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란 [매출 - 매입]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매길 때에는 [매출 - 매입]×10%로 세금을 매기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은 [매출×10%(매출세액)] - [매입×10%(매입세액)]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것을 매입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이런 과정 없이 매출에만 세금을 매기면 거래 단계마다 중복과세되기 때문입니다.​​(5) 공급시기​어떤 의뢰인이 디자인 회사에 설치미술품을 의뢰했습니다. 회사는 작품을 넘겨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만약 회사가 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는 언제 내야 할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작품을 넘겨주고 고객에게 돈을 받은 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그림은 넘겨줬는데 돈은 천천히 받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또는 작품 완성도에 따라서 착수금 10%, 절반 완성될 때 대가의 40%, 최종 완성시 50%를 주기로 했다면 어떨까요?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하면 언제 발행할까요? ​공급시기란, 재화와 용역이 언제 공급되었는지를 따지는 기준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공급시기에 따라 세금을 상반기에 낼지, 하반기에 낼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1조)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 발급과도 관련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발급합니다. 공급시기보다 먼저 발급하거나, 공급시기보다 늦게 발급하는 경우에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공급시기를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내면 근거 없는 오납세금이 되고, 사업자가 불필요한 자금 경직을 겪습니다. 반대로 이번에 내야 할 세금을 다음에 내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세금계산서에 관한 가산세도 나옵니다. 그래서 공급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움직일 수 없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더 자세한 내용은 아트딜러와 갤러리편에서 보충하겠습니다.​​(6) 부가가치세 신고​부가가치세는 1/1∼6/30을 제1기, 7/1∼12/31을 제2기로 하고 있습니다. 각 6개월입니다. 기중에 개업을 하면 개업한 날부터 시작하고, 기중에 폐업을 하면, 폐업한 날을 끝으로 과세기간을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이 끝나면 25일 이내에 그 과세기간의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을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기는 7/25, 제2기는 이듬해 1/25가 확정신고기한입니다. 중간에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들께서 폐업일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걸 잊는 경우가 잦습니다. 사업도 잘 안 되서 속상한데 세금신고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법상 의무이므로 잘 지켜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확정신고납부가 원칙이지만, 6개월에 한 번 신고는 너무 깁니다. 그래서 제1기와 제2기에는 중간정산개념의 예정신고가 있습니다. 예정신고기간은 제1기의 경우 1/1∼3/31, 제2기의 경우 7/1∼9/30입니다. 예정신고기한은 4/25, 10/25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 제2항)​법인 사업자는 예정신고가 익숙하지만, 개인 사업자들께서는 예정신고를 거의 해본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들은 사정이 있으면 예정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원칙이 ‘예정고지’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지난 과세기간(6개월)에 낸 세액의 절반이 고지서로 날아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이것만 내면 예정신고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이 500,000원도 안 되는 경우에는, 고지도 안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6개월치를 한꺼번에 모아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시대를 감안하여 영세 법인 사업자들도 예정고지로 넘어가주는 특례가 있습니다.​단,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조차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설명할 대리납부 의무 정도를 부담할 뿐입니다. 물론 부가가치세법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것이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에서 정한 의무는 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사업소득을 얻고 있으면 소득세법에 따른 의무가 적용되므로 계산서(세금계산서가 아닙니다) 발급, 사업장 현황신고 등 할 일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