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지출증빙 - peulilaenseo jichuljeungbing

자신이 일하면서 벌어들이는 돈은 있지만 부모님 챤스(?) 같은걸로 일체 돈을 쓰지 않는다면 사실 그냥 단순경비율로 처리해 버려도 괜찮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면서 1년동안 마트를 몇번을 갈 것이며 전자제품이나 가구 등 필요한거 안쓰겠나요? 지출이 당연히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럼 프리랜서 세금신고시 처리 가능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들을 알아봅시다. 자신이 일하는 것과 관련된 것들이라면 정규증빙을 통해 소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자신이 쓴 돈의 내용에 대해 거래 내용이 확인만 되면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거래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가 3만원 이하의 거래

- 위약금, 판매장려금, 손해배상금, 연체이자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거래

- 택시, 승차권, 항공권, 승차권 등 운송용역

-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 대상의 거래(간이과세자에게 지급을 하는 임대용역 비용, 임가공용역, 간이과세자에 포함되는 운수업(운수용역), 재활용 폐자원 등을 공급받을 때,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 받았을 때 (항공법에 의거) 등)

프리랜서분들이 사업자등록을 고민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세제적 이유와 사업자 등록으로 인한 여러가지 부가적인 업무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순수하게 용역만 제공하는 업종에 계시면서 사업상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분이라면,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과 무관하게 부가세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된다.

1. 연간 매출이 2,400만원 미만일 경우 : 세제적 이익은 미미

- 사업자등록과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

- 소득세법 상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 미등록시 3.3%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대부분 환급받을 수 있음

2. 연매출이 2,400 ~ 7,500 만원일 경우 : 사업자 등록을 고려

- 사업자등록으로 발생하는 업무량(시간)과 비용, 세제적 이익을 따져볼 필요가 있음.

- 업종과 수익구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

-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수입의 성장이 예상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추천

3. 연매출이 7,500 만원 초과일 경우 : 사업자 등록 추천

- 업종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장비 구입이나 임차료 등으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도 있음.

- 사업 상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사업자등록번호 발행분)을 받고 관련 인건비를 신고하는 것이 좋은데, 이런 관련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편리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가 아니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할 수 없습니다. 즉, 프리랜서로부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는 없지만, 반대로 부가가치세를부담하지 않기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2. 소득세문제

소득세를 지급하면서 3.3%원천징수를 하게됩니다. 이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및 원천징수 영수증이 증빙이되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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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세무사

프리랜서 지출증빙 - peulilaenseo jichuljeungbing

DH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 없는 개인 프리랜서라도 3.3% 사업소득등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소득을 지급할때 원천세 신고등을 한다면 적격비용 인정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2020. 09. 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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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혁 세무사

DH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발생하지 않는 대신, 프리랜서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해당 대금의 3.3%를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하시고, 그 공제한 금액은 원천징수신고하실 때 포함하여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에도 해당 부분을 포함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른바 '3.3% 소득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한 대가를 받을 때 3.3%를 세금으로 떼고 나머지를 받는 개인사업자들인데요. 프리랜서로 통칭하기도 하죠. 이런 사업자들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이 때 3.3%로 떼였던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고 세금을 더 떼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3.3% 소득자의 세금문제를 좀 알아봤습니다. [편집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다. 일한 대가에서 세금 3.3%를 떼고 받은 사업자들이 세금폭탄을 피하는 방법은 없을까. 택스워치가 이 분야 전문가인 세무사들에게 이른바 3.3% 소득자들의 세무처리 팁을 물어봤다. 핵심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프리랜서 지출증빙 - peulilaenseo jichuljeungbing

① 영수증을 잘 챙겨라

가장 중요한 것은 증빙이다.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한 비용을 지출할 때 증빙서류를 꼭 챙겨야 하는데, 프리랜서들도 각각의 업무특색에 맞는 사업유관지출은 경비로 인정받기 때문에 증빙을 반드시 챙겨두는 것이 좋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빙(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이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업무유관비용이라고 생각된다면 반드시 카드를 쓰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아 챙겨두는 것이 좋다.

보험설계사나 자동차 딜러 같은 업종은 접대비나 광고비로 인정받을 경비가 많고, 연기자는 본인 외모를 가꾸는데 지출한 비용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웹툰이나 웹작가들은 아이디어를 찾기 위한 여행비용도 출장경비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유관으로 판단되는 비중으로 전기요금, 수도요금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다. 또한 휴대폰이나 인터넷 요금 등 통신비도 관련 영수증을 모아둘 필요가 있다.

경조사비는 청첩장 등을 보관해두면 1건에 20만원씩 접대비로 인정된다.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는 차량구입비에서부터 보험료나 유류비, 수리비까지 비용처리할 수 있다.

혼자서 일을 하는 프리랜서들도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인건비를 비용처리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생은 일당 15만원까지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되지만, 인건비 처리를 위한 기록은 남겨야 한다. 이 때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아르바이트생 명의로 된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그냥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지급하면 증빙할 수 없다.

② 장부를 써라

사실 전년도 기준 연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하이면 간편장부대상에 해당돼 장부를 쓸 의무가 없다. 간편하게 써도 되지만 안써도 된다는 것이다. 장부를 안쓰고 신고하는 것을 '추계신고'라고 한다.

그런데,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연 수입금액이 24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정한 낮은 경비율을 적용받아야 하는 단점이 있다. 경비처리를 기대만큼 못하게 되니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반대로 장부작성 의무가 없는 간편장부대상자가 현금증감 외에 재정상태 모두를 기록하는 복식부기(연 수입 7500만원 이상자 의무 대상)로 장부를 쓰면 2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복식부기 작성만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무대리인에게 월 5만원의 기장료를 주고 장부를 맡긴다고 생각하면 연 60만원으로 최대 40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장부를 써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증빙관리가 잘 되기 때문이다. 프리랜서들은 증빙관리를 잘 못하는데,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면 증빙관리를 알아서 해주고, 중간중간 재무상태에 따른 경영컨설팅도 제공해준다. 증빙관리가 잘되면 필요경비 처리도 더 확실해지기 때문에 환급가능한 세금도 늘게 된다.

③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해라

프리랜서들이 받는 소득은 대부분 3.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다. 그런데 가끔씩 기타소득도 생길 때가 있다. 기타소득은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되지만 소득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때문에 실제 세율은 8.8%다.

세율만 보면 기타소득이 불리하지만,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60%로 확정적으로 높게 적용받고 장부작성 의무도 없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기타소득으로 받은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잘못 분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추계신고를 해서 40%의 경비율을 적용받는 사업소득이 있는데, 60%의 필요경비율을 적용받아야 할 기타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그만큼 세금을 더내게 되는 것이다.

둘의 구분은 반복적이냐 일시적이냐에 따라 나뉜다. 사업소득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하고, 반대로 기타소득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이다.

학원강사를 기준으로 보면 평소 매일 강의하러 가는 학원에서 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이지만, 어느날 초빙돼 단발적으로 하게 되는 외부강의의 강사료는 기타소득이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명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