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 차량계 건설기계(제196조 관련) 1. 도저형 건설기계(불도저, 스트레이트도저, 틸트도저, 앵글도저, 버킷도저 등)
2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법규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4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양식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양식.xlsx 0.02MB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양식.hwp 0.02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