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 cheung-ganso-eum bunjaengjojeong-wiwonh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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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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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범위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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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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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을 포함]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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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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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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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Q. 윗층 화장실에서 물을 사용하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립니다. 이런 소음도 층간소음에 해당하나요?

따라서 윗층 화장실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으로 규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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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의 기준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주간

(06:00 ~ 22:00)

야간

(22:00 ~ 06:00)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Leq)

43

38

최고소음도(Lmax)

57

52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Leq)

45

40

※ 1분간 및 5분간 등가소음도는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하며,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봅니다(「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비고 4. 및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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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사용자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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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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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발생 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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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의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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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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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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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사용자는 위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3항).

※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의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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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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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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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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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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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분쟁조정위원회 외에도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또는 현장진단 서비스를 통해 층간소음 갈등 해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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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신청: ☎ 1661-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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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방해제거 또는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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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소유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전단 및 제75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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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발생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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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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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사용자는 인근소란죄로 범칙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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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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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을 괴롭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을 내거나 연락을 하는 행위, 현관문에 쪽지를 남기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스토킹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1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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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분쟁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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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사례의 해결: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에 관한 사항

Q. 소음 방지매트를 설치하고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지만, 계속적인 불만제기로 아래층에 사는 이웃과 감정의 골만 깊어진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A. 실제 이와 유사한 사례를 보면, 층간소음 문제로 집안에 층간소음방지용 매트를 시공하고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었지만 아래층에서 계속적으로 항의를 하고 분쟁이 지속되면서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양 당사자는 장기간 분쟁으로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었으며, 사전중재기간이 개시된 직후 당사자 간 심한 언쟁과 항의로 합의점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위측 거주자에게는 층간소음 분쟁 특성 상 윗층 거주자로서의 책임과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 및 설득하고, 아래층 거주자에게는 층간소음은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사항임을 충분히 설명하여, 서로 조금 더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권유를 하였습니다. 결국 양 당사자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과 이해를 바탕으로 2주 동안의 사전중재기간을 거쳐 서로 노력과 개선의 여지를 확인하고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이나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