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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운전자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운전 연수 캠페인 전개

작성자 안실련

작성일 20-10-23 13:57 | 조회 2,877 |

본문

안실련과 경찰청, 현대자동차는 합법적인 운전 연수문화 정착을 위해 안심 운전연수 캠페인 진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2020년 10월 19일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초보운전자를 위한 안심운전 연수 예약사이트인 "운전결심" 앱을 통하여 

안전하고 합법적인 운전연수가 이루어지도록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운전결심 소개]

운전면허는 땄지만 실제 도로에 나서기 겁나 장롱면허가 된 초보운전자 분들을 위한 희소식!

경찰청에 등록된 운전전문학원과 운전연수가 필요한 장롱면허 운전자들을 서로 매칭해주는

모바일앱 ‘운전결심’ 을 소개해 드립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처음으로 운전석에 앉아 스티어링휠을 잡았을 때의 그 긴장감...

운전결심은 운전을 제대로 시작하고 싶은 초보운전자들을 위한 모바일 앱입니다.

운전연수를 받기 위해 포털 검색 등을 해보면 가격이 저렴하다고 홍보하는 업체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제대로 허가 받지 않은 불법 운전 연수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관련 법규를 완벽히 알기 전에는 일반 소비자들은 불법과 합법연수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과연 어디서 어떻게 안심하고 운전연수를 받아야할까요?

유상으로 도로에서 운전 연수를 받고자 할 때,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합법적인 운전연수는

경찰청에 등록된 운전전문학원 혹은 운전학원에서 받아야 하며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하고 운전(전문)학원에 소속된 연수 강사를 통해 연수 받아야 합니다.
연수용 차량은 경찰청이 인증하고 보조 브레이크 (조수석에 설치된 브레이크) 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교습용 종합보험 이 의무가입 되어 있구요!


만약 경찰청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유상 운전학원에서 무자격 강사에게 연수를 받게 된다면

교통사고 발생 시, 연수 수강생이 피해보상책임을 져야 할 수 있으며
신원 확인이 되지 않은 일부 무자격 강사에게 2차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고
불법 교습용 봉브레이크 장착 차량으로 연수 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불법 연수를 받지 말고, ‘운전결심에서 안전한 합법 연수를 받으세요!

운전결심은 경찰청, 안실련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현대자동차가 함께 협력하여 제공하는 모바일앱 입니다


경찰청에 등록된 합법적인 운전(전문)학원만 매칭해 주고
공식 자격증을 보유한 운전 연수 강사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장치와 의무보험이 적용된 안전한 연수 전용 차량이 준비되어 있으며

투명한 가격에 편리하고 쉬운 예약과 결제를 제공합니다.

 이제 운전연수는 운전결심에서 받으세요!

운전결심앱 설치는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에서 운전결심을 검색하시고 설치하시거나
운전결심웹사이트 https://app.yesidrive.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을 시작할 땐 운전결심

안실련, 경찰청, 현대자동차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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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차량 조수석에 안전장치 없어 사고 위험 높아
경찰, 작년 불법도로연수 2300건 적발·19명 검거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도로운전 강사를 구하면 저렴하다는 말을 들은 A씨(27·효자동)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도로연수를 받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글을 올린 지 1시간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 3명에게 연락이 왔다. 3명 모두 자신의 운전 경력을 설명하면서 운전학원보다 절반정도 싼 가격에 도로연수를 해주겠다고 말했다. 초보운전자였던 A씨는 저렴한 가격에 혹해 자신의 차로 개인강사에게 운전연수를 받았다.

전주시 중화산동에 거주하는 B씨(31·여)는 장롱면허에서 벗어나고자 도로연수를 받기 위해 포털사이트에 ‘도로연수’를 검색했다. 어떤 블로그를 보니 ‘XX드라이브’라는 곳이 운전전문학원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해 B씨의 차량으로 방문 강사에게 운전연수를 받았다.

전주시내에서 도로연수 차량으로 허가 받지 않은 개인차량을 이용한 불법도로연수가 횡행하고 있다. 경찰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운전연수 업체도 등장했는데 일부 초보운전자들은 이 업체가 불법인 줄 모르고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도로교통법 116조에 따르면 연수생에게 수강료를 받고 도로연수를 하는 것은 경찰에 허가 받은 운전전문학원만 가능하다. 또 도로연수용으로 승인이 된 차량으로만 연수를 받을 수 있다. 운전전문학원이 아닌 미승인 강사가 수강료를 받고 도로연수를 하거나 개인차량 등을 이용해 연수를 하는 것이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안전문제도 있다. 도로연수의 경우 면허를 취득한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운전자가 많이 이용하는데 개인차량으로 도로연수를 할 경우 보조브레이크 같은 안전장치가 없어 교통사고에 노출되기 쉽다. 일부 강사의 경우 보조석에서 손으로 운전석의 브레이크를 조작할 수 있는 ‘연수봉’을 사용하는데 발로 밟는 것보다 제동력이 약해 교통사고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불법도로연수의 가장 큰 문제는 연수 중 사고가 났을 경우다. 개인 차량 등을 이용한 연수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등 모든 책임을 운전자가 지게 될 수 있다.

전주의 한 운전전문학원 관계자는 “불법으로 도로연수를 받던 중 사고가 난다면 자동차 보험을 들었다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보험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기획수사를 통해 불법도로연수를 2300건 적발하고 19명을 검거했다”면서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경찰에 허가된 운전전문학원을 이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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