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 yuhanhoesa yuhanchaeg-imhoesa jusighoesa

상법에 따라 회사의 종류를 나누면 총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가 바로 그것인데요. 회사를 설립하거나 어떤 회사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형태와 경영방식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개념과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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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개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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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경제 사회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식에 투자한 금액 안에서 책임을 지는 주주들이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출자를 합니다.

 

 

주주들이 유한책임을 지지만 경영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형태의 회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경영은 전문경영인들이 맡아서 하게 됩니다.

유한회사의 의미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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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 이상의 유한책임사원들끼리 회사를 차려서 경영을 하는 방식입니다. 각 사원마다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책임을 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망하더라도 개인이 떠안지 않고 서로 자신이 출자한 만큼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영어로는 Limited Company라고 불리며 회사 이름 뒤에 LTD가 붙으면 유한회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차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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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출자한도 내에서 유한책임을 진다는 개념이 비슷하지만 유한회사는 가족 또는 소규모로 경영과 소유가 같아 비공개로 폐쇄적으로 운영하기에 좋은 회사형태입니다.

 

 

주식회사는 경영대표와 주주가 분리되어 있고, 주권 사채 발행이 가능해서 자본조달이 용이합니다. 대규모로 사업 확장과 투자유치에 유한회사보다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 크게 세가지 기준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를 보이는 세 가지 기준은 의사결정방식과 지분 이동 그리고 외부감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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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도는 이사회를 거쳐 진행되지만 유한회사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사원총회에서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진행되는 방식이라서 좀 더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처럼 권리의 변동을 점유 또는 등기, 등록과 같이 타인이 인식할 수 있는 표상으로 나타내야 하는 의무인 공시의무가 없는 유한회사는 외부감사 대상도 아니어서 독립적이면서 유한책임사원들끼리 폐쇄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 올해부터는 전년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유한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유한회사는 외부 투자자 공모, 상장, 사채 발행이 금지되며 사원의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상속이 가능하지만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어 주식회사에 비해 양도가 자유롭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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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꼼꼼한 창업주분들은 회사 설립을 준비하다가 회사의 형태를 고민하게 되는 뜻밖의 난관과 마주하기도 합니다. 주식회사로 형태로 회사를 설립하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형태를 고려해야 하는지는 고객분들의 단골 문의사항 중 하나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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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설립된 상법상 회사 중 주식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90% 이상에 달합니다(국세청, 『2014년도 국세통계연보』 참조).

그러니 “남들이 다 주식회사 형태로 창업하니까, 뭐 주식회사가 제일 좋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독자님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서 각 상법상 회사의 장단점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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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명회사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회사입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에 출자를 해야 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해 회사와 함께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212조 제1항).

이처럼 합명회사는 구성원(무한책임사원) 전원이 회사의 채무에 대한 함께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보통 가족과 같은 끈끈한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즉, 가족이나 친척, 또는 친구와 같이 극히 친밀한 사람들이 동업하는 경우에 종종 이용되는 형태이지요.

합명회사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편하고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지분을 양도할 수 있어 회사 구성원의 동일성을 폐쇄적으로 유지하고 회사 자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와 같은 의사결정기관, 그리고 감사와 같은 기관이 없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상대적으로 복잡한 의사결정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기동성 있게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회사 구성원들이 회사의 채무에 대해 무거운 책임이 부담한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2. 합자회사

합자회사는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하게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도 회사에 출자를 해야 하고, 회사의 채무를 대해 회사와 함께 연대하여 변제해야 합니다.
반면 유한책임사원은 자신이 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경영은 무한책임사원들이 담당하고, 유한책임사원은 투자자로서 출자에 따른 이익을 분배받지요.

합명회사와 마찬가지로, 합자회사도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지분을 양도할 수 있어 회사 구성원의 동일성을 폐쇄적으로 유지하고 회사 자본 유출을 방지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회사를 기동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유한책임사원을 통해 합명회사보다는 수월하게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추가적인 장점도 있지요.

회사 구성원들이 회사의 채무에 대해 무거운 책임이 부담한다는 점이 역시 가장 큰 단점이겠습니다.

3.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는 외부적으로는 공동기업이나 회사의 형태를 취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사적 자치가 폭넓게 인정되는 조합의 성격을 갖는 형태의 회사입니다.

주주총회, 이사, 감사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어서, 회사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 업무집행자를 정해서 회사를 운영하게 됩니다. 사원총회조차도 필수적으로 둘 필요가 없어서 보통은 업무집행사원의 결정과 총 사원의 동의로 회사의 주요 업무와 의사결정이 이뤄집니다. 이처럼 회사의 기관이 간소화되어 있어서 신속히 업무진행 및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다만, 합명회사나 합자회사만큼은 아니지만, 지분양도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는 폐쇄적 구조이고, 지분을 증권화할 수도 없어서, 외부 투자유치가 어렵고 지분의 현금화나 회수도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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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한회사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주식회사와 가장 유사한 형태의 회사로, 회사의 임원들에게 출자의무가 없어서 회사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형태의 회사입니다.

설립 시 출자와 관련하여 주식회사와 달리 잔고증명이 필요하지 않고, 검사인의 조사절차도 필요하지 않아, 주식회사보다 설립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합명회사나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만큼은 아니지만,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사원총회)도 비교적 간소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설립 이후 추가적으로 출자를 할 때마다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고 사채를 발행할 수도 없는 등 자금을 조달하는 절차가 폐쇄적이고, 주식회사와 달리 유한회사의 사원은 지분을 양도하려면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해서, 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데 불리합니다.

5.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상법상 회사이지요.
주식회사의 출자자는 사원이라고 불리지 않고, 다들 잘 알고 계시듯 ‘주주’가 될 뿐입니다. 소유와 경영은 완전히 분리되어, 소유는 ‘주주’가, 경영은 ‘이사’가 합니다.

지분양도가 자유롭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투자유치와 인수합병 추진도 용이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한편, 다른 형태의 회사들과 비교할 때, 의사결정 및 업무추진 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야 하는 등, 그 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하다는 점이 대표적 단점입니다. 주주라는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함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