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A씨는 휴대폰 요금제처럼 전기요금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전기재판매사업자 B가 제공하는 계시별요금제 및 서비스상품에
가입하였다.이를 통해 A씨는 스마트폰 앱으로 스마트세탁기를 동작(최대부하시간 최소가동, 경부하시간 최대가동)시켜 자신만의 전력사용 패턴을 만들고 전기요금도 절약하였다.
※ 例) A씨는 ‘하계 최대부하시간에서 사용하는 전력 50kWh/월’를 ‘경부하시간으로 변경’하여 하계 전기요금 12,150원/월 절감
* 계시별요금제(가정) : ①하계(6-8월) 최대부하 시간 15:00~17:00, 요금 316원/kWh, ②하계(6-8월) 경부하 시간 23:00~09:00, 요금
73원/kWh
◇ A가 참여하는 태양광조합 C는 「공유형 태양광」을 아파트 유휴부지에 설치하고 생산한 전력을 전기재판매사업자 B에게 전력시장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고, 남은 전력은 전력시장 또는 한전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였다. 이 수익은 C의 구성원인 A에게 지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