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검사 개정 관련 Q&A 합본 (21.4.1)
첨부파일 3. 초음파검사 관련 질의응답 합본(2021년 4월 기준).hwp 파일 다운로드 초음파검사 개정 관련 Q&A 합본 (2016.10.01.시행) <1차 Q&A> 연번 1~70번(’16.9.8.), <2차 Q&A> 연번 71~89번(’16.11.7.) (2018.04.01.시행) <상복부초음파 검사 급여화 관련 Q&A> 연번 90~117번(’18.3.29.) (2019.02.01.시행) <하복부·비뇨기 초음파검사 급여화 관련 Q&A> 연번 118~124번(’19.1.17.) (2019.03.01.시행) <소아 복부 초음파검사 급여화 관련 Q&A> 별도 연번 1~6번(’19.2.22.) (2019.07.01.시행) <응급·중환자 초음파검사 급여화 관련 Q&A> 별도 연번 1~6번(’19.6.21.) (2019.09.01.시행) <남성생식기 초음파검사 급여화 관련 Q&A> 연번 125~127번(’19.8.23.) (2020.02.01.시행)<여성생식기 초음파검사 급여화 관련 Q&A> 연번 125(중복), 128~131번(’20.1.22.) (2020.09.01.시행) <안(안구·안와) 초음파검사 급여화 관련 Q&A> 연번 132~137번(’20.8.28.) (2021.04.01.시행) <흉부 초음파검사 급여화 관련 Q&A> 연번 138~144번(’21.4.1.) ※ 이 자료는 2016년부터현재(’21.4월)까지 신설 또는 변경된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관련 Q&A를 합본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및「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난임치료 시술 관련 초음파검사는 「난임치료 시술 등 요양급여 적용관련 질의응답」별도 참고 ※ 행위정의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 의료기준관리 → 행위평가신청 → 고시항목조회 <급여대상>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1,2,3,4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급여 1.「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자 중 1)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 -해당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대상 상병 및 관련 합병증에 대하여 시행한 초음파 2)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을 위해 실시한 초음파(1회 인정) 2. 임산부: 산전진찰 목적의 나951 임산부초음파 (정상임신부) 임신 주수별 해당 횟수 급여(7회), 횟수 초과 시 비급여 (태아 이상이나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 추가 급여 3. 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간 동안 시행한 초음파 4. 기타 1)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을 시행한 경우 임상자료 제출을 위해 시행한 심장초음파 2)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완화의료병동에 입원한 말기암환자에 시행한 유도초음파 3) 산전진찰 결과 태아 심장에 이상소견으로 정밀검사가 필요하여 시행한 태아정밀 심초음파 4) 보조생식술을 위해 시행한 초음파 5) 자궁내 태아의 질환 치료를 위한 급여 시술 시 모니터링 목적의 유도초음파 「상복부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고시 제2018-66호,’18.4.1.시행)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고시 제2019-10호,’19.2.1.시행) 「남성생식기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고시 제2019-185호,’19.9.1.시행) 「여성생식기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고시 제2020-15호,’20.2.1.시행) 「안(안구·안와)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고시 제2020-192호,’20.9.1.시행) 「흉부(유방·액와부, 흉벽,흉막, 늑골 등)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고시 제2021-104호,’21.4.1.시행)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비급여 대상이라 할지라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상복부·하복부·비뇨기·남성생식기·여성생식기·안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시행한 나944가 (1)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 (2)충수, (3)소장·대장, (4)서혜부, (5)직장·항문과 나944나 (1)~(3)신장·부신·방광, 나944다 (1)~(2) 전립선·정낭, 음경·음낭 초음파, 나944라 여성생식기 초음파, 나941가 안 초음파, 나942가 (1)~(3) 유방·액와부 초음파, 나942나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 나940 단순초음파 「소아 복부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고시 제2019-33호,’19.3.1.시행) - 모두 급여 「응급·중환자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고시 제2019-114호,’19.7.1.시행) - 모두 급여 다음의 수가산정방법 및 청구방법은「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상복부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하복부, 비뇨기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소아 복부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응급·중환자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남성생식기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여성생식기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안(안구·안와)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유방·액와부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흉부(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급여 대상에게 급여 가능한 초음파검사를 산정할 경우의 세부 내용임.
* 기존 기준 질의응답 연번 23, 24, 80, 82번은 삭제되며, 연번 81번→5번, 35번→6번으로 이동되어 유지 * 7개 질병군의 청구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MS013(기본·유도초음파 세부내역)에 기재하되, 청구방법은 상기 질의응답을 준용함. ○ 진단초음파(4대 중증질환 등 일부대상자에게만 급여적용 항목)
○ 유도·특수초음파(4대 중증질환 등 일부대상자에게만 급여적용 항목)
□ 급여 확대 초음파(상·하복부, 비뇨기계, 남성생식기, 여성생식기, 안구·안와, 흉부) ○ 간·담낭·담도·비장·췌장(’18.4.1.~) 간·담낭·담도·비장·췌장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시행한 나944가(1) 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 나940 단순초음파는 급여(본인부담률 80% 포함) 1) (간경변증, 40세 이상의 만성 B형 간염, 40세 이상의 만성 C형 간염) 간암감시검사 연 2회(정밀) 2) (담낭용종 경과관찰) 연 1회(일반) 3) (그 외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시행) 1회 급여, 횟수 초과 시 선별급여(80%) ○ 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신장·부신·방광(’19.2.1.~) 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신장·부신·방광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시행한 나944가(2)~ 나944나(3) 하복부 초음파, 나940 단순초음파는 급여(본인부담률 80% 포함) 4) (하복부 또는 비뇨기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시행) 1회 급여 5) (복합신낭종(Bosniak ClassificationⅡF이상), 신혈관근지방종, 원인 미상의 수신증, 신결석, 만성신부전(2단계 이상), 선천성 요로계 기형) 연 1회(단, 1세미만 소아 선천성 요로계 기형환자는 연 2회) 6) (직장·항문 수술 후 항문괄약근 손상 확인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 체외충격파쇄석술 이후 잔여결석 확인이 필요한 방사선 투과성 요로결석 환자) 1회 7) (상기 수술을 제외한 하복부·비뇨기 수술(시술) 후 또는 급성신우신염(합병증이 동반된 경우), 신농양, 신주위농양, 농신증으로 수술(시술) 없이 약물치료 후) 제한적초음파 1회 8) 4)~7) 외에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횟수 초과 시 선별급여(80%) ○ 전립선·정낭·음경·음낭(’19.9.1.~) 전립선·정낭·음경·음낭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시행한 나944다(1)~(2) 남성생식기 초음파, 나940 단순초음파는 급여(본인부담률 80% 포함) 9) (남성생식기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시행) 1회 급여 10) (전립선비대증으로 약물 등 치료중인 환자, 고환고정술을 시행하지 않은 고환위치이상 환자, 만 2세 미만 음낭수종 환자) 연 1회 11) (상기 9)~10)을 제외한 수술(시술) 또는 전립선염, 고환염, 부고환염, 전립선농양으로 약물치료 후) 제한적초음파 1회 12) 9)~11) 외에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횟수 초과 시 선별급여(80%) ○ 여성생식기(’20.2.1.~) 여성생식기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시행한 나944라 여성생식기 초음파, 나940 단순초음파는 급여(본인부담률 80% 포함) 13) (여성생식기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시행) 1회 급여 14) (자궁의 장축 길이 4cm 종물이 있는 등 산정방법 1)에 따른 해부학적 이상소견이 확인된 환자) 연 1회 15) (여성생식기 질환이 확인되어 수술(시술) 후) 제한적초음파 1회 16) 13)~15) 외에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횟수 초과 시 선별급여(80%) ○ 안구·안와(’20.9.1.~) 안구·안와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시행한 나941가(1)~(2) 안 초음파, 나940 단순초음파는 급여(본인부담률 80% 포함) 17) (안구·안와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시행) 1회 급여 18) (매체혼탁으로 인해 안저 관찰이 어려운 고위험군 환자 경과관찰) 제한적초음파 1회 19) 17)~18) 외에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횟수 초과 시 선별급여(80%) ○ 흉부(’21.4.1.~) 흉부(유방·액와부(1), 흉벽, 흉막, 늑골 등(2))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시행한 나942가~나, 나940 단순초음파는 급여(본인부담률 80% 포함) (1) 유방·액와부 초음파 20) (유방·액와부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시행) 1회 급여 21) (유방양성종양 환자 경과관찰) 1회 22) (유방·액와부 질환이 확인되어 수술(시술) 후) 제한적초음파 1회 23) 20)~22) 외에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횟수 초과 시 선별급여(80%) (2)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 24) (흉부(흉벽, 흉막, 늑골 등) 질환 또는 흉부(늑골 등)의 다발골절이 의심되어 시행) 1회 급여 25) (흉부(흉벽, 흉막 등) 질환이 확인되어 수술(시술) 후) 제한적초음파 1회 26) 24)~25) 외에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횟수 초과 시 선별급여(80%)
○ 나944가(2)~(5) 하복부 초음파, 나944나 비뇨기 초음파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나951 임산부 초음파(진단초음파) 급여 (정상임신부) 임신 주수별 해당 횟수 급여(7회), 횟수 초과 시 비급여 (태아 이상이나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 추가 급여 ※수가코드(EB511,EB511001,EB515,EB515001) ※ 유도초음파는 급여 대상 아님.
<별첨: 임산부 초음파 해당 행위에 대한 검사항목>
※ 각 행위에 대한 검사항목은 해당학회에서 제출한 행위정의 내용에 포함된 내용임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의 급여대상 및 급여범위 관련 ○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 대상자 및 신생아중환자실 환자 관련
○ 산정특례(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 의심자 범주 관련
※ 초음파검사 개정 관련 Q&A('16.9.8.) 중 연번 47번 ,48번, 49번은 급여대상 확대(’18.4.1.~)로 삭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