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치매 검사 - unjeonmyeonheo gaengsin chimae geom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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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조기검진 데이터-도로교통공단 시스템 연계’ 완료

2021.11.12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 조기검진 데이터-도로교통공단 시스템 연계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난 8일부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치매선별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치로 면허 갱신 시 선별검사 결과지를 제출하기위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는 등 국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도 증가함에 따라 현재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을 면허취득 또는 갱신 전에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통안전교육 과정으로 받아야 하는 치매선별검사인 인지능력진단은 전국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받게된다.

하지만 치매안심센터와 도로교통공단 간 시스템 연계가 되어있지 않아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치매선별검사 결과가 면허시험장으로 실시간 공유 되지 못했다.

때문에 민원인은 면허시험장에 치매선별검사 결과지 제출을 위해 검사받은 치매안심센터를 직접 방문해 검사지를 발급받고, 이를 제출하기 위해 면허시험장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시스템 연계를 통해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때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선별검사 수행 내역이 실시간으로 도로교통공단에 송신되도록 했다.

이에 민원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돼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은성호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앞으로 고령 운전자분들의 불필요한 현장 방문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향후에도 생활 속 불편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조사·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044-202-3532), 중앙치매센터(02-6260-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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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갱신 시 선별검사 결과지 제출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방문 등의 국민 불편 해소

「치매안심센터 조기검진 데이터-도로교통공단 시스템 연계 작업」이 완료되어 2021년 11월 8일(월)부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치매선별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도 증가함에 따라, 현재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을 면허취득 또는 갱신 전에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안전교육 과정으로 받아야 하는 치매선별검사인 인지능력진단을 전국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치매안심센터와 도로교통공단 간 시스템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치매선별검사 결과가 면허시험장으로 실시간 공유가 되지 않아, 민원인이 면허시험장에 치매선별검사 결과지 제출을 위하여 검사받은 치매안심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검사지를 발급받고, 이를 제출하기 위해 면허시험장을 재차 방문하는 등의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번 시스템 연계를 통해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시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선별검사 수행 내역이 실시간으로 도로교통공단에 송신되도록 함에 따라, 민원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기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되어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운전면허시험장에 치매검사 결과 조회시스템 구축으로 고령운전자의 면허 취득·갱신 절차가 한층 편리해 질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공단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취득·갱신 시 필요한 치매검사(선별검사, 진단검사) 결과를 치매안심센터와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전산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2일 밝혔다.

75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 취득 또는 갱신 전에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교육과정 중 필요한 치매선별검사인 인지능력진단은 전국 보건소에 설치된 256개의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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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공단과 치매안심센터 간 행정망 조회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치매검사지를 소지하지 않은 민원인은 직접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해 검사지를 받은 후 운전면허시험장에 재차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공단은 이번 시스템 연계를 통해 치매검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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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택화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고령운전자의 불필요한 현장 방문을 최소화하여 시간적, 경제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운전면허와 관련한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도로교통공단, '치매검사 결과 실시간 조회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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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의 치매검사 결과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15일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취득·갱신 시 필요한 치매검사(선별검사, 진단검사) 결과를 치매안심센터와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전산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75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 취득 또는 갱신 전에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교육과정 중 필요한 치매선별검사인 인지능력진단은 전국 보건소에 설치된 256개의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공단과 치매안심센터 간 행정망 조회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치매검사지를 소지하지 않은 민원인은 직접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해 검사지를 받은 후 운전면허시험장에 재차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공단은 이번 시스템 연계를 통해 치매검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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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75세 이상 운전자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안내

1. 치매안심센터(1899-9988) 예약 후 방문하여 치매선별검사 실시
(경찰서 방문 갱신 희망자는 치매선별검사 결과지 배부 및 지참 필요)

2-1.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http://trafficedu.koroad.or.kr) 에서 온라인 고령운전자 교육 이수

1)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본인인증 필요)
3) 수강신청(고령운전자교육)
4) 나의강의실 - 학습현황 입장
5) 학습하기(이어서 학습하기 혹은 단원별 학습하기 버튼 클릭)
6) 수료증 출력

2-2. 또는 교육장 오프라인 교육 예약(http://www.safedriving.or.kr)하여 교육 이수

1) 홈페이지 접속
2) 교통안전교육 - 고령운전자교통안전교육
3) 안내사항 확인 및 실명인증
4) 안내사항, 예약 지역 교육장 및 시간 확인하여 예약. 예약정보 입력
5) 예약 당일 교육장에 방문하여 교육 수료

3. 면허시험장 혹은 경찰서 민원실 방문

1) 준비물
(1) 운전면허증
(2) 컬러사진 2매(3.5㎝×4.5㎝)
(3) 적성검사 갱신수수료 13,000원
(4) 치매선별검사 결과지
(5) 신체검사서
(2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전산조회확인자료
또는 건강검진결과서 제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 안전교육부 054-478-6177(평일 09시-1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