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기준 내용 업데이트] 운전면허 갱신 관련 사항 및 적성검사 절차, 연기, 그리고 대리 접수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대상자 * 적성검사: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갱신: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신체검사 필요 없음)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 갱신 주기/기간 기간 산정: 시험 합격 또는 갱신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 12월 31일 1종 운전면허 2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 연기신청자 ※ 2011년 12월 9일 이후 65세 이상 1/2종 상관 없이 5년 주기 ※ 2011년 12월 9일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필수 ※ 2019년 1월 1일 이후 75세 이상 1/2종 상관 없이 3년 주기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연기신청 * 정기적성검사(갱신) 기간에 질병 ·재난·해외체류·군복무·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적성검사(갱신)를 받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적성검사를 연기하거나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기 위한 민원사무로 반드시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연기 사유 해제를 증명하는 서류(예: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입원확인서, 수용 증명서, 군복무확인서)를 지참하고 적성검사 및 면허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 연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갱신기간 이전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 * 강남경찰서는 관련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물 * 운전 면허증 *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 신청 시: 위 준비물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단, 본인 신분증은 사본도 가능) 수수료 * 2,500원 (군 복무, 재난·재해, 구속, 입원에 의한 연기신청 시 수수료 면제) 사진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시) * 해외출국예정자 (출국 전): 여권, 국외체류예정사실 증명서, 출국예정 항공권 * 해외 출국자 (출국 후):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원본) * 입원환자: 입원 확인서 * 구속된자: 수용 증명서 * 군입대자: 군복무확인서 *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도 적성검사(갱신)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적성검사(갱신) 연기 신청: 바로가기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장소 *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 당일 발급 및 수령 가능 (업무 시간: 평일 기준 9시 ~ 18시) ※ 1종 운전면허의 경우 신체검사 필수 ※ 문경/강릉/태백/광양 시험장은 장내 신체검사장 없음 (병원에서 신체검사 필요) ※ 신체검사서 발급기관 안내: 바로가기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 안내 * 서울 강남 시험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화: 1577-1120) * 서울 강서 시험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화: 1577-1120) * 서울 도봉 시험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화: 1577-1120) * 서울 서부 시험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화: 1577-1120) * 인천 시험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화: 1577-1120) * 대전 시험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화: 1577-1120) * 대구 시험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화: 053-320-2402, 1577-1120) * 울산 시험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화: 052-255-8702, 1577-1120) * 부산 북부 시험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화: 051-310-7631, 1577-1120) * 부산 남부 시험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화: 051-610-8002, 1577-1120) * 경기 용인 시험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화: 1577-1120) * 경기 안산 시험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화: 1577-1120) * 경기 의정부 시험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화: 1577-1120) * 강원 춘천 시험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화: 1577-1120) * 강원 강릉 시험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화: 1577-1120) * 강원 원주 시험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화: 1577-1120) * 강원 태백 시험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화: 1577-1120) * 충청 청주 시험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화: 1577-1120) * 충청 충주 시험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화: 1577-1120) * 충청 예산 시험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화: 1577-1120) * 전라 전북 시험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화: 1577-1120) * 전라 전남 시험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화: 1577-1120) * 전라 광양 시험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화: 1577-1120) * 경상 문경 시험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화: 054-550-2602, 1577-1120) * 경상 포항 시험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화: 054-290-9301, 1577-1120) * 경상 마산 시험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화: 055-240-8103, 1577-1120) * 제주 시험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화: 1577-1120)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준비물, 수수료 적성검사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준비물 및 비용 * 운전면허증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2매 (규격: 3.5 x 4.5cm) *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경찰서/병원 비치) * 수수료: 13,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 신체검사료: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 면허 6,000원 (시험장내 신체검사 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 (대리수령 불가)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 가능 * 1종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바로가기 * 1종 적성검사 검사 신청: 바로가기 갱신 (2종 면허) 준비물 및 비용 * 운전면허증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매 (규격: 3.5 x 4.5cm) * 수수료: 8,000원 (영수필증) * 2종 면허 갱신 접수:바로가기 (2019년 10월 시행) 현행 운전면허 관련 수수료(비용, 가격)운전면허 신체검사 신체검사 시력 기준 (교정시력 포함) * 1종: 좌/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 이상, 다른 한쪽 시력이 0.8 이상 * 2종: 좌/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 이상 (한 쪽 실명인 경우 보이는 쪽이 0.6 이상)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진단서 등으로 갈음 가능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에 한함),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으로 갈음 시 사진은 1매만 필요 건강검진내역 이용방법 (신체검사료 면제) 건강검진내역서 이용방법 *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후 가능 (2013년 8월 1일 시행) * 건강검진내역서를 가지고 내방하면 혼잡 시 대기시간이 단축됩니다. 유의사항 * 건강검진내역서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검진의료기간별 상이) *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됩니다.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 제1종 대형·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대리접수 방법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는 경우, 대리인이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여 대리접수가 가능합니다. 2종 면허 * 인터넷 접수 및 대리인이 면허 갱신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가 작성한 위임장을 지참하여 대리접수가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연기, 대리 신청 서류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 1종 운전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이후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2종 운전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70세 이상: 30,000원)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이후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됨) ※ 2011년 12월 9일 이후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취소)는 폐지됨 ※ 단, 2011년 12월 9일 이전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음 적검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5년 이내 재응시 * 신체검사, 학과 응시 (기능 및 도로주행 면제) * 준비물: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매 (규격: 3.5 x 4.5cm) * 대리접수 불가 5년 이후 재응시 *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 (신체검사/학과/기능 및 도로주행) 실시 참고: 2종 보통 면허에서 1종 보통 면허로의 갱신 * 대상: 지난 10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고 면허 취소 이력이 없는 2종 보통 면허 소유자 * 신체검사에서 합격했을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준비물: 운전면허증, 사진 3매 * 발급 수수료: 7,500원 * 신체 검사료: 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