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광역버스 차이 - sioebeoseu gwang-yeogbeoseu chai

대중교통 새 정책 나오면 혼선…"단순·통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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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기다리는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경기도와 서울 간 고속화도로를 지나는 직행좌석형(빨간색) 광역버스의 입석 운행이 금지된 지난 16일 오전 서울 지하철 2·4호선 환승역인 사당역 인근 한 광역버스 정류장에서 승객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수도권 직행좌석형 광역 버스의 입석 금지가 시행되면서 승객들이 복잡한 버스 체계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비슷한 노선인데도 운행 관리 체계와 규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M 버스, G 버스, 직행좌석형 버스, 광역 버스, 간선버스 등 이름도 다양하다.

이 때문에 노선이 얽혀 있는 수도권만이라도 새 정책이 나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버스 체계를 단순화하고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정용어로 시내버스는 광역급행, 직행좌석형, 좌석형, 일반형 등 4종류로 구분한다.

그러나 광역급행과 직행좌석형을 합쳐 통상 광역 버스라고 부른다.

광역급행 버스는 흔히 말하는 'M 버스'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면허를 발급하며 정거장 수는 6곳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도입 당시부터 좌석제로 운영됐으며 버스 앞에 잔여 좌석 수가 표시된다.

직행좌석형 버스는 정거장 수가 같은 노선 일반버스의 2분의 1로 제한된다. 면허는 경기지역의 경우 도지사의 위임을 받은 시장·군수가 발급한다.

애초 좌석제로 도입됐으나 승객 수요가 넘쳐 관행적으로 입석을 허용해 오다가 이번에 세월호 참사로 안전이 화두가 되면서 뒤늦게 입석금지 위반 단속 대상이 됐다.

좌석형과 일반형은 주로 시내와 가까운 인접 도시를 운행하며 좌석 수가 많고 적은 차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체계로 버스를 분류하고 직행좌석형은 빨간색, 좌석형은 파란색, 일반형은 초록색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4단계로 분류, 광역은 빨간색(R 버스), 간선은 파란색(B 버스), 지선은 초록색(G 버스), 순환은 노란색(Y 버스)를 각각 사용하고 있다.

인천시도 서울과 마찬가지고 광역, 간선, 지선 체계다.

G 버스는 경기도에도 있다. 서울 G 버스와 달리 경기지역 버스라는 의미의 브랜드이며 직행좌석형, 좌석형, 일반형 모두 해당한다.

이와 별도로 시외버스는 광역단체장이, 고속버스는 국토부 장관이 각각 면허를 발급한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노선 협의를 하다 보면 담당 공무원들도 헷갈리고 시·군 버스 노선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을 때가 있다"며 "버스 체계와 용어를 승객이 이해하기 쉽게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4/07/17 17:00 송고

직행버스는 일정 운행거리마다 정차하는 버스로 몇몇 정류장을 지나 정해진 일부 정류장에만 정차하여 비교적 장거리를 이동하는 승객이 빠르게 도착하기 위하여 이용한다. 좁은 의미로 둘 이상의 지역을 연결하는 정기 버스 노선인 시외버스를 직행버스로 부른다.

목차

  • 1 분류
    • 1.1 시외버스
    • 1.2 직행좌석버스
  • 2 비교
    • 2.1 직통과 직행
    • 2.2 급행과 직행
  • 3 각주
  • 4 참고자료
  • 5 같이 보기

분류[편집]

시외버스[편집]

보통의 직행버스라 함은 시외버스를 의미하는데, 시외버스는 터미널이나 타지역에 중간 정차장을 여러 개 두어서 중간 정차하고 최종 목적지까지 간다. 시외버스는 3가지로 구분되는데 완행, 직행형, 고속형이 있다. 완행은 중간 정류소가 많은데, 모든 시내버스 정류소에 정차하기 때문에 직행버스라는 느낌보다는 다소 시내버스와 같은 운행 형식이다. 시내버스와 비교하여 운행구간은 같은데 요금이 비싸 시내버스에 비하여 경쟁력이 떨어져서 대부분 기종점을 단축하여 시내버스나 농어촌 버스로 전환되었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시외버스는 직행형에 포함되는데, 중간 정류소는 지자체에서 조정하며 운행거리가 100km 미만이거나 고속도로 운행구간이 60% 미만이면 무정차로 운행할 수 있다. 무정차, 준 무정차, 직통, 일반 직행 등으로 불리는 거의 대부분의 시외버스가 직행형에 해당된다. 2010년대 접어들어 완행형 시외버스가 멸종하다 싶이 한 이유로는 본래 직행이라고 불리던 정차 패턴이 해당하는 버스들이 완행이라 부르는 경우도 있다. 흔히 말하는 고속버스는 고속형 직행버스로 운행거리가 100km 이상이고, 운행구간의 60퍼센트 이상을 고속도로로 운행하며 노선 중간에 정차하지 않는 직통 운행을 한다. 2시간이 넘는 장거리의 노선이면 휴게소에 정차하여 휴식시간을 제공하며, 휴게소에 정차하지 않고 중간 터미널에서 휴식시간을 주는 경우도 있다. 흔히 시외버스라 불리는 직행형도 일반 고속과 우등 고속의 구분처럼 일반 직행과 시외 우등 직행이 있는데, 일반 직행은 45석이 주류인 일반 고속과 달리 주로 한 줄이 적고, 앞뒤 간격이 약간 넓은 41석 혹은 40석이 보통이다. 28석을 구비하고 있는 것이 우등으로 분류되는데 좌석이 일반 좌석과는 다른 형식이고, 좌석과 좌석 사이가 넓다.[1]

직행좌석버스[편집]

시내버스에 직행을 적용하면 직행좌석버스를 말한다. 시 외곽에서 도심을 정류장을 줄여 빠르게 이동하게 만든 버스로 고속버스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일반버스와 비교하면 직행좌석형 버스는 정거장 수가 같은 노선 일반버스의 2분의 1로 제한된다.[2] 이는 간선급행버스와 동급인 버스이고, 광역급행버스가 나오기 전까지 최고 등급의 시내버스였다. 시내버스에는 직행이라는 개념이 없고 일반, 좌석 두 개의 계통만 존재하였는데 좌석버스들 중 1007번 버스가 최초로 고속도로를 경유하고, 이후 비슷하게 수원에서는 3000번, 7770번 등이 형간전환을 하고, 1995년에 추가로 분당에서 광화문을 잇는 경기 고속 1005-1과 광주시와 강변역을 잇는 1113번과 1113-1의 개통으로 두 도심 간 고속도로를 이용한 좌석버스가 직행이라는 개념을 넣어 일반 좌석버스와 직행 좌석버스로 나뉘게 된 것이다. 부산에서 1980년대에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는 일반 좌석버스 노선에 차량 전면에 직행좌석이라고 써 놓고 일부 정류장에만 정차하는 식으로 직행좌석버스를 운행한 적 있다.[3]

비교[편집]

직통과 직행[편집]

시외버스는 운행계통과 정차 패턴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직행은 중간의 시외버스 정류소에 많이 서고, 직통은 노선의 핵심이 되는 특정 구간을 중간 시외버스 정류소에 서지 않고 운행하는 계통을 말한다. 즉, 직행은 몇몇 중간 정류소에 서지만 직통은 정류소에 전혀 서지 않고 바로 가는 개념이다. 직통운행을 하면서도 정류장에 정차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직통인데 정류장이 네, 다섯 개 이상인 경우도 있고, 직통에 한, 두 정류장이 더해진 준 직통이라는 개념이 있다. 그리하여 전혀 정차를 하지 않는 노선을 무정차, 논스톱이라고 별도로 표기한다. 직행이나 완행과 달리 정차가 적기 때문에 직행보다는 직통노선이 더욱 빨리 도착한다.[4]

급행과 직행[편집]

급행버스도 지정된 몇 정류장에만 정차하는 운행으로 목적이 비슷한 의미이지만 한국에서는 급행버스와 직행버스를 나누고 있다. 버스 체계를 정리하자면 좌석버스와 광역급행버스는 시내버스이고, 직행좌석버스와 간선급행버스는 동급인 버스, 광역 급행버스는 직행좌석버스보다 한 등급 높은 개념이다. 기존 직행좌석버스가 등장 초기와는 다르게 정류장이 많이 늘어나 고속도로의 상습 정체로 목적지로의 빠른 이동이 퇴색됨에 따라 출근시간 한정으로 급행버스를 운행한 것이 간선급행버스이다. 제법 좋은 결과를 만들자 급행버스를 상시 운행하게 되었다. 대부분 직행좌석버스가 이용하는 경부고속도로에 버스 중앙 차로 설치 등을 통하여 기존 노선보다 빠른 시간에 목적지를 도달하게 만들고, 5개 내외로 정류장에만 정차하는 등 초기 직행좌석버스 운행과 동일하게 적은 정류장 수를 운행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의하여 정류장이 늘어나서 직행좌석버스와 별 차이점이 없어져 버린 노선이 꽤 된다.[5] 마찬가지로 직행좌석버스, 간선급행버스가 정류장이 많아 목적지까지 빠르게 이어준다는 본래의 목적이 퇴색되자 정류장 수를 줄여 기존 노선보다 15분가량 단축시키기 위해 도입된 버스가 광역급행버스이다. 운행 형식은 같지만 직행좌석과 광역급행의 차이는 운임료에서 차이 난다. 직행좌석버스와는 달리 광역급행버스는 단독 이용 시에도 거리비례제 요금이 적용되어 30km 초과식 5km마다 100월씩, 최대 700원까지 추가요금이 붙는다. 광역급행버스는 초창기에 직행좌석버스와 동일한 요금을 받았고 수익성 문제로 이러한 형식으로 바뀌었다.[6]

각주[편집]

  1. 〈시외버스〉, 《나무위키》
  2. 김도윤 기자, 〈M·G·광역급행·직행좌석…헷갈리는 버스 체계〉, 《연합뉴스》, 2014-07-17
  3. 〈직행좌석버스〉, 《나무위키》
  4. 〈직통운행〉, 《나무위키》
  5. 〈간선급행버스〉, 《나무위키》
  6. 〈광역급행버스〉, 《나무위키》

참고자료[편집]

  • 〈시외버스〉, 《나무위키》
  • 〈M·G·광역급행·직행좌석…헷갈리는 버스 체계〉, 《연합뉴스》, 2014-07-17
  • 〈직행좌석버스〉, 《나무위키》
  • 〈직통운행〉, 《나무위키》
  • 〈간선급행버스〉, 《나무위키》
  • 〈광역급행버스〉, 《나무위키》

같이 보기[편집]

  • 직행좌석버스
  • 시외버스
  • 급행버스

 

시외버스 광역버스 차이 - sioebeoseu gwang-yeogbeoseu ch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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