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사급 회계처리 IFRS - yusangsageub hoegyecheoli IFRS

유상사급 회계처리 IFRS - yusangsageub hoegyecheoli IFRS
봉화산2019. 10. 11. 15:57

부품제조회사는 발주회사에서 유상사급을 받는 경우에 매출을 순액으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매출업체(발주회사)에서 100원에 사서(매출원가) 10원을 들어 추가가공하여 다시 매출업체에 120원에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매출과 매출원가(원재료)를 상계를 해야 합니다. 이경우 유상사급 매출과 매출원가는 각각 100원이 상계가 되기 때문에 매출 120원에서 100원을 상계제거 한 후 20원이 임가공매출이 되는 것이고 관련 원가는 10원이 되는 것입니다.

원재료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대 부분 부품제조회사로 이전되다는 가정하에 총액법(매출 총액인식)이 아닌 순액법(매출순액인식)으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부가세법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총액으로 교부를 해야 합니다. 총액법이나 순액법 어떤 방법으로 하든 손익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부가세법상 매출 과세표준과 손익계산서의 매출이 순액법으로 하는 경우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 차이조정을 꼭 해야 합니다. 별지 16호 수입금액조정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중에 거래가 빈번한 경우에는 회계처리는 총액으로 하고 연말에 결산조정 분개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편합니다.

매입 100 매입채무 100

가공비 10 보통예금 10

매출채권 120 매출 120

매출 100 매입 100

매입채무 100 매출채권 120

보통예금 20

총액법

순액법

매출

120

20

원재료-원가

100

추가가공

10

10

매출총이익

10

10

유상사급시 매출처에서 매입한 반제품이나 원재료는 회사의 창고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재고가 아니기 때문에 재고자산에서 차감을 하고 미수금등으로 조정을 합니다. 무상사급의 경우에는 제조하라고 남에게 맡긴 원재료는 우리 재고자산입니다. 타처보관재고자산입니다.

상대방 매출처(발주회사)의 경우도 매출 100 매입 120원에서 서로 100원 상계를 하여 외주가공비 20원만 순액법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매출채권 100 매출 100

매입 120 매입채무 120

매입채무 120 매출채권 100

보통예금 20

결산 상계제거

매출 100 매입 100

총액법

순액법

매출

100

매입

120

20

손익효과

-20

-20

무상사급은 매입시점에 세금계산서등이 오고 가지 않기 때문에 유상사급에 비해 아주 간단합니다. 무상사급은 타처에 우리의 재고자산이 단순이동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처보관 재고자산입니다.

실무상 한개의 거래처에 대해 매입과 매출,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의(한개의 거래처에 채권채무가 동시에 있음-또는 하나의 거래처에 매출 매입세금계산서가 동시에 뜨는 경우) 금액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유상사급거래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약조건을 확인하여 매출인식을 해야 합니다. 외부 법정감사를 받는 회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확인이 되어 수정분개가 들어갑니다.

유상사급의 경우 계약상 조건에 따라 수익인식 부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5-4】 발주회사가 부품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수익인식 방법 (발표일 : 2005. 8. 31.)

Ⅰ. 질의요약 발주회사가 부품(반제품)을 주문하면서 부품생산에 필요한 원재료의 구입단가 인하 또 는 품질유지 등을 위하여 원재료를 일괄 구입하여 부품제조회사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발주회사와 부품제조회사의 수익인식 관련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발주회사가 원재료를 일괄 구입하여 부품제조회사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거래에서 원 재료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대부분 부품제조회사로 이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동 거래를 ‘반제품 제조를 위한 원재료의 구매대행’으로 간주하여 발주회사는 원재료의 매매차익을 구매대행수수료로 보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고, 부품제조회사는 제3자 로부터 매입한 원재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 함. 한편, 원재료의 소유에 따른 위 험과 효익이 대부분 이전되지 아니하는 유상사급거래는 무상사급(임가공)거래와 동일한 방 식으로 회계처리 함.

부품제조회사는 하청업체로 1차 2차 벤더입니다.

1.『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수익인식)』 문단12*1에 따르면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재 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통 제권을 상실한 경우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인식할 수 있다.

2. 만일 회사가 제3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 단순히 공급자의 대리인으로 서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재화나 용역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판매가액 총액을 수익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판매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3. 하지만, 발주회사가 부품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일괄 구입하여 부품제조회사에 유 상으로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공급자와 고객이 동일하고 당사자 간의 계약조건 에 따라 다양한 거래형태가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부품제조회사가 발주회사의 대리인 역할만을 수행한다고 획일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4. 따라서 발주회사가 부품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일괄 구입하여 부품제조회사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 험과 효익의 이전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5. 다음 가.의 거래요건을 모두 충족시킴으로써 원재료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대 부분 부품제조회사로 이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이를 ‘반제품 제조를 위한 원재 료의 구매대행’으로 간주하여 나.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가. 거래요건

(1) 원재료의 법률적인 소유권이 부품제조회사로 완전히 이전되고 부품제조회사는 매 입한 원재료의 처분(제3자에 매각 또는 담보제공 등)에 제약이 없어야 함 : 계 약 등을 통하여 부품제조회사에 매입한 원재료의 처분에 제약이 있다면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음

(2) 원재료는 공정한 가격으로 매매되어야 하고, 매매된 원재료에 대한 반환청 구권 또는 확정된 가격으로 재매출(또는 제3자에 대한 매각을 보증)하는 약정 이 없어야 함 : 발주회사의 부품주문이 취소 또는 변경되어도 원재료에 대한 반환청구권 또는 확정된 가격으로 재매출(또는 제3자에 대한 매각을 보증)하 는 약정이 없어야 함

(3) 부품제조회사에서 원재료에 대한 실질적인 추가가공이 이루어지고, 원재료의 물리적 손상에 따른 위험을 부품제조회사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

6. 유상사급 거래가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원재료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 이 대부분 부품제조회사로 이전되지 않는다면 무상사급(임가공)거래와 동일한 방식으 로 회계처리 한다.

무상사급으로 회계처리를 한다는 것은 매입 매출 회계처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 발주회사 : 반출된 원재료를 발주회사의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부품제조회사로부 터 받은 금액은 원재료에 대한 일종의 보증금으로 회계처리하며, 이후 임가공 된 부품을 반입할 때 보증금의 반환과 외주가공비 지급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나. 부품제조회사 : 반입된 원재료를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임가공수수 료만 매출로 계상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5-4를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붙임_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5-4].pdf

파일 다운로드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도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의 경우 유상사급에 대한 회계처리를 순액으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매출인식에서 재고에 대한 위험과 효익에 대한 부분이 이전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를 받지 않는 기장업체의 경우 유상사급의 경우에도 매출을 총액으로 계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금감원과 한공회에서 유상사급에 대한 오류에 대해 감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상사급을 순액이 아닌 총액으로 인식하면 매출이 과대로 보여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의 경우 매출이 20억이 아닌 120억으로 표시되면 법인규모가 커서 대상 sample에 걸릴 가능성에 있습니다.

반출된 원재료는 발주회사의 타처보관 재고자산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사급은 유상사급과 무상사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무상사급의 경우에는 재고가 거래처로 가는데 세금계산서등 돈이 오고가는 것이 아니고 유상사급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돈이 오고가는 것으로 간단하게 이해을 하면 됩니다. 무상사급의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순액으로 수수료만 회계상으로 반영합니다.

유상사급과 무상사급 관련 참고 블로그입니다.

기업회계기준에서 특수관계회사에 대한 유상사급의 경우에는 매입, 매출과 채권 채무에 대해 공시를 해야 합니다. 실무에 가서 보면 유상사급과 무상사급하는 거래처는 특수관계자가 많습니다. 감사를 받으면 특수관계자에 대한 공시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경우 세무상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추가 검토를 해야 합니다.

유상사급의 경우 갑-> 을-> 병 전체가 유상사급인 구조도 있습니다. 전체의 경우 재고는 갑이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