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 왕실 호칭 - seoyang wangsil hoching

전세계적으로 옛날부터 귀족계층이 있었는데요, 유럽 귀족 호칭을 일본에서 들여온 공후백자남의 5등작으로 나누면서 번역 등이 조금 맞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유럽의 귀족 호칭 등을 알아봤습니다.

공작(영어 : Prince, 독일어 : Prinz)

로마 황제의 칭호 중 하나였던 프린캡스(제 1시민)에서 유래한 칭호로 왕, 황제보다 한단계 낮은 작위의 군주를 나타내는 칭호입니다. 귀족의 칭호로 쓰일 때 일반적으로 대공으로 번역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Prince는 왕, 황제의 아들에게 내리는 작위로 많이 사용되면서 왕자 혹은 높은 제후의 아들, 후계자 등을 지칭하는 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공작(영어 : Duke, 독일어 : Herzog)

공작(Duke)는 로마시대 군사령관(Dux)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작위 중 가장 높은 작위로 왕족 혹은 반독립적인 대영주들이 이와같은 작위를 가졌습니다. 공작 중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 대공(Archduke, Grand duke)이라고 칭하기도 하였는데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의 수장들이 스스로를 대공이라고 칭했고, 현재 룩셈부르크의 지도자를 대공이라고 칭합니다. 동유럽에서는 크냐지(러시아어: князь)라는 귀족작위가 우리나라에서 공작으로 번역됩니다. 크냐지는 게르만조어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는 “쿠닝가즈”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크냐지 위에 대공이라는 뜻을 가진 “벨리키 크냐지”가 생기고, 러시아 황제 등이 “차르”, “임페라토르” 등을 칭하면서 크냐지라는 직위의 격은 많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19세기 재정 러시아에서 왕의 아들들을 “벨리키 크냐지”라고 칭했으며 이들 작위를 번역할 때 모두 대공이라고 합니다.

서양 왕실 호칭 - seoyang wangsil hoching

후작(영어 : Marquess, 독일어 : Fürst)

중세 서유럽의 카롤링거 왕조에서 변경을 지키는 관리에서 유래하였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작보다 낮고 백작보다 높은 작위를 뜻하며, 동유럽에서는 독일 쪽에서 넘어온 귀족들을 제외하고 후작으로 번역되는 작위를 거의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백작(독일어: Graf, 영어: Count/Earl, 프랑스어: Comte, 스페인어 : Conde)

후작, 공작보다 한 등급 낮은 작위로, 어원은 로마제국의 황제들의 측근에서 모시는 가신인 코메스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서유럽에서 일반적인 귀족의 작위이며, 동유럽에서는 원래 없었으나 서유럽의 영향으로 근세 이후에 생겨났다고 합니다. 참고로 또다른 백작 호칭은 Earl은 스칸디나반도에서 부족장을 뜻하는 야를(jarl)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자작(영어 : Viscount, 스페인어 : vizconde)

자작은 원래 백작의 대리인이나 부관을 뜻하는 명칭으로 백작이 없는 영지 등에 섭정 등을 하는 직위였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작위로 세습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작작위는 유럽에서 늦게 만들어진 편이라, 러시아 등에서는 자작 작위는 없다고 합니ㅏ. 스페인에서는 선자작(vizcondados previos)가 있었는데, 백작이나 후작 등의 높은 작위로 올라가기 위해 자작(vizconde)을 거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양 왕실 호칭 - seoyang wangsil hoching

남작(영어, 프랑스어 : Baron, 독일어 : Freiherr)

남작은 프랑크어의 자유로운 영주, 전사 등을 뜻하는 Baro에서 유래했다고 하며, 독일어에서 남작을 뜻하는 단어도 자유영주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보통 휘하 귀족이 없고 몇 개의 영지를 가진 작은 귀족, 국왕에게 직접 봉토를 받은 실력자를 부르는 말이였고, 근세 이후에 부르조아 계급에서 남작 칭호를 받은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영국 대처 전 수상 등이 남작 작위를 받기도 했습니다.

준남작(영어: Baronet)

영국에만 있는 작위로 기사보다 낮지만 평민에 해당하는 작위입니다. 14세기 에드워드 3세 시절에 기사들에게 준남작 작위를 준적이 있으며, 17세기 제임스1세 때부터 상설화되었고, 군자금 충당, 식민지 개척 등을 위해 이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준남작 작위를 받은 사람은 기사처럼 Sir. 호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름 뒤에 Bart.라는 호칭을 추가합니다.

그 외에 동유럽에서는 최상류 봉건 지배층으로 보야르가 있으며, 보야르 중 가장 높은 대영주에 해당하는 영주를 보이보드라고 합니다. 드라큘라로 유명한 루마니아의 블라드 가시공이 보이보드입니다. 훈사로 번역되는 에들러(Edler)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최하위 귀족 작위로 공무원, 장교들에게 주는 작위였다고 합니다.

향사로 번역되는 에스콰이어(Esquire)는 견습단계의 기사를 의미했지만, 현재는 법조계의 변호사, 판사, 검사들에 대한 경칭으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인 평민보다 정치적으로 높은 계층인 유산 계층을 일컫는 말로 영국에는 젠트리(gentry)가 있었으며, 독일 등의 지주계층을 융커(Junker)라고 부릅니다.

영국의 귀족 제도

○ 역사적 배경
- United Kingdom을 구성하고 있는 4개의 지역국가(home nations :England, Scotland , Wales, Northern Ireland)의 왕조시대에 만들어진 귀족제도가 현 귀족 제도의 기본을 형성하였음. 현재의 귀족들이 과거와 같은 권력을 행사하지는 못함
- 윌리엄공이 영국을 정복한 후 국가를 많은 장원(manor)로 분할하고 각 장원을 왕의 직신(baron)들이 관할하도록 하였음. baron들은 왕실회의에 소집되어 회의를 하였는데 이 회의가 오늘날의 상원으로 발전
- 귀족은 peerage와 그보다 한 단계 낮은 gentry라는 2개의 그룹으로 구분되는데 오늘날은 일반적으로 gentry 계층은 귀족계급으로는 보지 않음
- peerage는 公爵(duke), 侯爵(marquess), 伯爵(earl), 子爵(viscount), 男爵(baron)의 다섯 단계의 작위로 구성되고 peerage 구성원 각자를 peer(peeress) 라고 함. 스코틀랜드의 경우 baron 대신 lord 작위가 부여되었음. 이 다섯 작위를 제외한 귀족들을 gentry 라고 함.
- baron과 earl이 먼저 생겨났고 duke와 marquess는 14세기에 viscount는 15세기에 만들어짐
- 20세기 이전까지는 peerage는 일반적으로 세습되었으며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아들이 승계하였음. 아버지의 duke, marquess, earl 작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그 장자는 한 단계 낮은 작위로 호칭되는 것이 일반적임. 즉 Earl의 장자를 Viscount로 부름
- 1958년 영국정부는 당사자 본인에 한하여 비세습 종신 peer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후로 세습 귀족은 왕족에 국한되어 부여되었으나, 특수한 경우 세습 귀족이 만들어 지기도 했음
- 1999년까지는 England의 peerage 작위를 가진 사람은 성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상원(House of Lords) 의원이 되었으나 1999년 이후 세습귀족 중 92명만이 의원이 투표를 통하여 선출되고 있음

○ Home Nation 별 귀족의 구분
- Peerage of England : 1707년 Act of Union에 의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통합이전의 England 왕에 의해 만들어진 귀족을 의미함. 이 기간에 탄생한 총 귀족 작위는 duke 11명, marquess 1명, earl 29명, viscount 3명, baron 54명이었음
- Peerage of Scotland : 1707년 이전 스코틀랜드 왕국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귀족. 통합이후 예전의 스코틀랜드 귀족들은 상원 의석 16석을 할당받아 투표로 상원의원을 선출했음. Peerage Act 1963에 의하여 모든 스코틀랜드 귀족들에게 상원의원 자격이 부여되었으나 이 권리는 House of Lords Act 1999에 의해 없어짐. 부여된 총 귀족 작위는 duke 8명, marquess 4명, earl (countess) 45명, viscount 4명, lord 25 명.
- Peerage of Ireland : 1801년 Act of Union 이전에 아일랜드왕국에 의해 부여된 귀족작위와 1922년 Irish Free State 이전에 잉글랜드의 왕이 부여한 귀족 작위를 합쳐서 지칭하는 말. 1801년 이후 아일랜드 귀족들은 28석의 상원의원직을 가질 수 있었음. 부여된 총 귀족 작위는 duke 3명, marquess 8명, earl 47명, viscount 27명, baron 50명임
-Peerage of Great Britain : 1707년-1801년 사이에 Great Britain에 의해 생성된 귀족. 1801년 이후에는 Peerage of the United Kingdom 으로 대체. 1999년 이전까지 모든 Great Britain 귀족들은 상원의원이 될 수 있었음. 총 귀족 작위는 duke 3명, marquess 8명, earl 36명, viscount 7명, baron 63명임
- Peerage of the United Kingdom : 1801년 이후 생성된 귀족. 1999년 상원법 개정 이전에는 United Kindom의 모든 귀족들은 상원의원이 되었으나 이후에는 대부분의 세습 귀족들은 의원이 되지 못함. 부여된 총 귀족 작위는 duke 10명, marquess 15명, earl 75명, viscount 84명과 600명이 넘는 baron이 있음

○ 세습귀족(hereditary peers)과 종신귀족 (life peers)
- 세습귀족 : 작위가 세습되어 후손이 있는 한 계속되나 반역죄 등을 저지르는 경우 회수되기도 함. 1999년 상원법에 의하여 현재는 세습 귀족에 할당된 92석의 상원의원 직이 있어서 동료 귀족들에 의해 선출됨. 1707년에서 1963년 까지 스코틀랜드 귀족들은 16명의 선출 상원의원직을 가졌으나 1963년 이후로는 다른 지역과 통합 동일한 적용을 받음. 1801년부터 1922년까지 아일랜드 귀족들은 28석의 상원의원직을 선출하였으나 1922년 아일랜드 공화국으로 독립됨

- 종신 귀족 : Appellate Jurisdiction Act 1876 과 Life Peerages Act 1958 에 의거하여 종신 귀족직(보통 baron 작위) 부여. 작위는 평생 유효하지만 75세가 되면 judicial salary가 중지됨. 왕이 수여할 수 있는 귀족 작위의 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정당이나 상원에 의해 지명된 개인에게 부여되며 중요한 공직 (예를 들어 Archbishop of Canterbury 나 수상 등)을 역임한 사람들에게 퇴임 시에 수여됨

○ 귀족의 특권
- 이전의 여러 가지 귀족의 특권들 중에서 20 세기까지 이어져 내려온 특권은 Lord High Steward's Court 나 상원에서 동료 귀족들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 (1948년 폐지), 왕을 직접 알현할 권리, 민사상의 체포를 받지 않을 권리 등이 있었으나 지금은 모두 의미가 없는 것들임
- 현재 귀족들이 갖고 있는 특권들로는 의전서열상의 우대, 왕의 즉위식에서 특별한 寶冠(coronet)의 착용, 즉위식에서나 상원에서 특별한 관복을 입는 정도임

○ 귀족의 서열
- 귀족의 서열 : 公爵(duke), 侯爵(marquess), 伯爵(earl), 子爵(viscount), 男爵(baron)의 순이며 동일 작위 내에서는 작위가 주어진 일자 순(seniority of the creation)으로 서열이 정해짐.
- peers of England (1707년 이전), peers of Scotland (prior to 1707), peers of Great Britain (prior to 1801), peers of Ireland (prior to 1801), peers of Ireland or of the United Kingdom (after 1801) 순서
- 귀족의 부인들은 자신이 귀족인 여성 귀족들과 동등한 서열이며, 귀족의 미망인은 현재의 귀족 부인보다 서열이 우선함
- 스코틀랜드에서는 baron에 해당하는 5단계 귀족을 Lord of Parliament라고 부름
- baronet는 세습적 작위이기는 하지만 gentry 계층에 속함

◦ Duke (公爵)
- 최상위 귀족으로 세습됨. 의전서열상 왕실가족과 office of state에 이어 모든 다른 작위에 우선하며 공작 내부에서는 작위가 주어진 시기 순으로 서열이 정해짐.
- 보통 duchy 혹은 dukedom 이라고 불리는 일정 영토를 관할할 권한이 있음
- duke의 부인은 duchess라고 불리며 여성 공작은 duchess라고 부르기도 하고 duchess suo jure라고 하기도 함 (이들의 남편은 공작 작위를 받지는 않음).

- royal duke : 왕실 가족으로서 duke 작위를 받은 사람. 현재의 왕실 공작은 의전서열 순으로 다음과 같음 (참조 : Royal Dukedoms in the United Kingdom)

․ Duke of Edinburgh, held by The Prince Philip
․ Duke of Cornwall and Rothesay (Scotland), held by The Prince Charles, Prince of Wales
․ Duke of York, held by The Prince Andrew
․ Duke of Gloucester, held by Prince Richard
․ Duke of Kent, held by Prince Edward

◦ Marquess (侯爵)
- 공작과 백작 사이의 서열로, 어원적으로는 변경 영지를 소유하고 있는 백작을 지칭하나 이러한 의미는 오래전에 사라졌음
- 서유럽에서 카롤링거 왕조의 후작은 국경을 수비하는 임무를 지닌 왕실 관리였으며 이들은 백작은 하나 이상의 영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규정에서 제외되어 그 지위가 공작에 못지 않았음.
- 영국에서 라틴어인 'marchiones'는 웨일스 국경의 제후를 지칭했는데 이 말은 다른 백작보다 높은 지위를 의미하지는 않고 단지 국경 근처에 영지가 있다는 의미만을 포함했음
- 초기의 후작령이 소멸되거나 공작령으로 격상됨에 따라 1551년에 설립된 윈체스터 후작령이 현재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후작령임

◦ Earl (伯爵)
- 앵글로색슨 시대에 백작들은 왕을 대신하여 지역 관할권과 재판권을 가졌고 세금을 징수하면서 그 대가로 자신들이 거둬들인 돈의 1/3을 가질 수 있었음
- earl은 덴마크어 jarl 에서 유래한 용어로서, 데인족의 왕 크누드(1016~35년에 재위한 잉글랜드 왕) 시대에 처음 잉글랜드에 도입
- 따라서 영국의 백작은 영국 귀족의 칭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며 에드워드 3세가 아들 에드워드 흑세자에게 콘월 공작 작위를 준 1337년까지는 가장 높은 작위였음

◦ viscount (子爵)
- 카롤링거 왕조 시기의 유럽에서 '비세코미테스'(vicecomites)는 백작의 대리인이나 부관으로서 백작의 위임을 받아 권한을 행사하였음. 백작작위가 결국 세습하는 것이 되자 부관들의 직위도 그렇게 되었음.
- 영국에서는 1436년에 불로뉴 백작이 된 보몬트 경 존이 1440년에 최초로 모든 남작들보다 우위에 있는 귀족계급의 작위로서 자작 작위를 받았음.

◦ baron (男爵)
- 자작이나 백작 다음 서열이며 귀족 계급의 가장 낮은 급임. 중세 초기에는 서열에 관계없이 국왕에게서 직접 남작령을 받은 영지소유자를 가리켰고, 점차 큰 세력을 가진 인물, 즉 실력자를 뜻하게 되었음.
- 11~12세기 초에 잉글랜드에서는 모든 봉토직 수령자들을 배런(baron)이라 불렀으며 이들이 내는 봉토 상속세의 액수는 보통 영지의 크기에 따라 결정했음

◦ gentry
- 귀족(peerage)과 자작농민(yeomanry) 중간에 위치한 지주계급으로서 직접 농사를 하지 않고 소작을 거느렸던 사람들을 지칭한 말
- baronet(준남작) : 1611년 5월 영국의 왕 제임스 1세가 처음 제정한 세습작위. 준남작은 귀족에 속하지 않았으며 그렇다고 기사계급도 아니었음. 남작보다 아래에 위치했으나 기사작위보다는 지위가 높았음.
- knight (기사) : 중세 때 직업 기마무사(騎馬武士)를 의미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왕에 의해 기사 작위(knighthood)를 수여받은 사람을 의미함
- baronet와 knight 를 Sir라고 호칭함

◦ 귀족 작위의 어원
- "Duke" comes from the Latin dux, leader
- "Marquess" comes from the French marquis, which is a derivative of marche or march
- "Earl" comes from the Old English or Anglo-Saxon eorl, a military leader
- "Viscount" comes from the Latin vicecomes, vice-count
- "Baron" comes from the Old Germanic baro, freeman

○ 귀족의 칭호 (title)
- 귀족의 칭호는 (Rank) (Name of Title) 혹은 (Rank) of (Name of Title)로 되어있음. Name of the title 은 지명 혹은 姓을 사용
- duke는 항상 of를 사용하고 marquess와 earl은 보통은 of를 사용하는데 title에 지명을 사용한 경우는 of를 쓰고 성을 사용한 경우에는 of를 쓰지 않는 것이 보통. viscount와 baron은 일반적으로 of를 쓰지 않으나 예외도 있음
- A territorial designation is often added to the main peerage title, especially in the case of Barons and Viscounts: for instance, Viscount Montgomery of Alamein, of Hindhead in the County of Surrey.

○ Lord와 Sir
◦ Lord
- 원래는 왕자나 영주에게 쓰였고 오늘날은 귀족을 지칭할 때 Lord를 쓰고 있으나 귀족이 아닌 경우에도 예의상 Lord를 붙이는 경우도 있음
- Lord Mayor나 Lord Chief Justice와 같이 어떤 특정 직책을 지칭할 때 붙이기도 함
- 원칙적으로 남성에게만 쓰고 여성은 Lady라고 하지만, Lord of Mann이나 여성 Lord Mayor 등의 경우처럼 예외도 있음

◦ Sir
- 과거에는 동등한 신분 사이에서 예의상 붙이는 호칭으로 사용되기도 했음
- 오늘날은 보통 자신보다 상위 신분의 사람(선생님, 군대 상사 등), 고객, 공식적인 서한의 수신자에게 이름을 붙이지 않고 단순히 Sir로 사용. 여성에게는 madam 혹은 ma'am 이라고 함
- 현재 공식 의전(protocol) 상 Sir는 knight, baronet 들에게 사용하며 Sir + (one of) given name(s), Sir + full name와 같은 형식으로 사용되며 Sir + surname의 형식으로는 사용되지 않음 (예 : Sir James Paul McCartney, Sir Paul McCartney라고는 하지만 Sir McCartney로는 사용하지 않음). 여성 자신이 knight 혹은 baronet 신분인 경우에는 Dame 사용하고, knight 혹은 baronet의 부인은 Lady라고 부름 (이 경우에는 Lady + surname의 형식)
- 군인 혹은 교수이면서 knight 혹은 baronet 신분인 경우의 정확한 호칭은 계급 + Sir + name 과 같음 (예 : Admiral Sir Bruce Fraser, FRS )

○ 호칭

- 왕족의 경우

서양 왕실 호칭 - seoyang wangsil hoching

- 귀족의 경우

서양 왕실 호칭 - seoyang wangsil hoching

- 호칭에 관한 자세한 내용 다음 사이트 참조
http://en.wikipedia.org/wiki/Forms_of_Address_in_the_United_Kingdom

□ Royal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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