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Q. 단체 카톡 및 개인 카톡으로 욕설하고 모욕한 가해자들을 고소하고 싶어요.실제 사건을 가공한 내용이니, 안심하고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보세요. 실제 사건을 가공한 내용이니,안심하고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보세요. 의뢰인 입장피해자 범행 장소온라인 범행 내용단순 욕설 가해자 특정 여부특정됨 사건 단계고소 전 피해자 입장합의 의사 있음 피해자 입장합의 의사 없음 가해자 전과 여부기타 전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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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2022년 05월에 작성된 정보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상대방에게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거나 심한 욕설 등을 할 경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까?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그 성립요건으로 모두 공연성을 요한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톡으로 상대방과 1대1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거나 심한 욕설 등을 할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1대1 대화의 경우에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반면에 카카오톡으로 3인 이상이 단체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대화참여자나 그 외 대화참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거나 심한 욕설 등을 할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돼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한 1대1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대화상대방이 아닌 다른 제3자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거나 제3자에 대해 심한 욕설 등을 할 경우에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대법원 2000년 2월11일 선고 99도4579 판결 참조)해 대화의 상대방이 특정된 1인인 경우에도 그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한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카카오톡으로 특정인과 1대1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특정인(대화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거나 심한 욕설 등을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사람(갑)이 다른 사람(을)에게 특정인(병)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을이 병과 가족 등 긴밀한 관계에 있어 전파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병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인정될 수 있다. 이준행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카카오톡에서 1대1 대화를 한걸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면 정통망법은 저번에 무슨 대법판례에서 안된단걸 본거같습니다. 그러면 명예훼손으로는 처벌할 수 있나요? 1대1 대화 녹취 후 유포는 가능하니까 비슷하게 처벌 가능하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대화내용 중에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명예훼손의 경우 구체적인 명예훼손적 내용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지 막연하게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그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2022. 04. 24. 15:05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일대일 대화를 유포하는 행위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보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4. 23. 20:05 신고사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