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 - beotimmog jeonsejageumdaechul yeon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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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주택도시기금 추천 인기주택도시기금 근로자/서민/저소득 전세자금의 통합 상품

대출종류인터넷부동산,주택도시기금대출대출대상상세내용 참조대출기간

  • 기본 : 2년(4회 연장 최장10년 )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최대 2년1개월 이내에서 임차종료일+1개월 초과 불가(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대출한도
  • 전세금액의 70%(신혼가구 80%)이내
  • 일반가구 - 수도권 1억2천만원(수도권 외 8천만원) 이내
  • 신혼 - 수도권 3억원(수도권 외 2억원)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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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 - beotimmog jeonsejageumdaechul yeon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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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 상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추가대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세하게 추가대출 조건과 금액, 금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그리고 마지막으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방법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 - beotimmog jeonsejageumdaechul yeonjang
버팀목_전세자금대출_추가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추가대출 조건

 총 3가지로, 다음의 조건을 둘 다 만족해야 합니다.

1. 직전에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과한 경우입니다.

   - 단,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서 계속해서 3개월 거주하거나, 직전에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2. 임차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입니다.

  - 이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즉 이사의 경우도 포함합니다.

3.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추가대출 금액

 다음 2가지 조건 중에, 가장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최대 대출한도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 수도권 외 지역
일반 가구 최대 1.2억 원 최대 8천만 원
2자녀 이상 가구 최대 2.2억 원 최대 1.8억 원

2. 최대 대출비율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입니다.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추가대출 불가 조건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에는, 모든 은행에 대해서 추가 대출이 불가합니다.

 - 하나은행의 경우에는, 대출 이용기간에 중도 목적물 변경도 불가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추가대출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기존에 대출한 은행의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주택도시기금(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 각 은행별 콜센터

    - 우리은행 : 1599-0800

    - 국민은행 : 1599-1771

    - 기업은행 : 1566-2566

    - 농협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이자

 금리는, 기존에 대출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동일합니다. 

    - 상세 내용은 아래 참고 바랍니다.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이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연장방법, 금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조건, 대출한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즉 이자와 연장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조회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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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 - beotimmog jeonsejageumdaechul yeonjang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방법

1. 추가 대출이 아니고, 일반적인 연장 방법입니다.

  - 대출 만기 시점이 가까워지면, 은행에서 대출을 연장할지, 본인 의사를 묻는 연락이 옵니다. 이때, 연장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 혹시나 은행에서 연장 관련 연락이 없다면, 은행 콜센터로 연락을 하거나, 방문해서 문의해야 합니다.

2. 연장 시에는 대출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거나, 기존 대출금리에서 연 0.1% 대출금리를 가산해야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3. 연장 시에도 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대출한 은행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은 제출해야 합니다.

연장 방법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면, 아래 참고 바랍니다.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 방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연장방법,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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