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지휘자 지정 양식 (중량물취급, 차량계하역기계, 굴착작업, 교량공사)
① 사업주는 제38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11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2호의 작업에 대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지휘자 지정서 (양식).docx 0.01MB 작업지휘자 지정서 양식 및 작업 종류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몇몇의 작업들은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업지휘자를 지정하는 만큼 해당 작업들의 위험성이 큽니다. 오늘은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작업들과 지정서 양식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관련 법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작업지휘자 지정 작업
작업지휘자 지정서 양식작업지휘자 지정서 양식
작업지휘자 지정서.hwp 0.02MB 작업지휘자 지정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지정서에 작업지휘자 및 책임자(소장) 서명은 무조건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사고 발생 시 형사 문제로 법적 책임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작업지휘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