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채권 원인채권 소멸시효 - eoeumchaegwon won-inchaegwon somyeolsihyo

조회수 : 503 | 2019.01.23 질문 작성됨

원인채권의 지급 확보를 위한 어음채권의 행사가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나요?

원인채권의 지급 확보를 위한 어음채권의 행사가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나요?

네. 어음채권의 행사는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킵니다.

대법원은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 이러한 어음은 경제적으로 동일한 급부를 위하여 원인채권의 지급수단으로 수수된 것으로서 그 어음채권의 행사는 원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는 어음금 청구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인적항변 사유에 해당하는 관계로 채권자가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여 두어도 채무자의 인적항변에 따라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채권자가 원인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 어음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하는 반대의 경우에는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16378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163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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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확보수단으로 받은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소멸시효 기간

Q

저는 甲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는 10개월 후로 정하였으나 1년이 지나도록 그 돈을 갚지 않았으므로, 위 대여금의 확보수단으로서 액면금 500만원인 약속어음공증을 받아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급기일이 지나서도 甲의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였는데, 위 약속어음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지난 최근에 甲이 아파트를 상속받았다고 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하려고 하는데,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것인지요?

A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지급기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어음법 제77조, 제70조). 일람출급약속어음의 경우 일람출급어음의 지급제시는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하므로(어음법 제34조 제1항), 그 기간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다면 그 기간의 말일에 만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고, 그 때부터 어음채무의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됩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0352 판결).

그런데 약속어음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은 일종의 집행권원이 되므로 별도의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곧바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그러나 확정판결이나 재판상화해 등의 경우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비록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에 관한 것이라도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되지만(민법 제165조), 공정증서의 경우 확정판결 등과 같이 기판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에서도 약속어음에 공증이 된 것이라고 하여 그 약속어음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약속어음채권이 민법 제165조 제2항에서 정한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69 판결).

따라서 공증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공정증서의 원인이 되는 채권의 성질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약속어음을 공증한 경우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사안의 경우 약속어음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경과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채무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할 때 당사자의 의사는
①기존원인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즉, 기존원인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어음채무만을 존속시키려고 하는 경우,
②기존원인채무를 존속시키면서 그에 대한 지급방법으로서 이른바 '지급을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
③단지 기존채무의 지급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담보를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
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44019 판결),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또는 '담보를 위하여' 교부하는 추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기존원인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13322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도 약속어음은 甲에게 빌려준 대여금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원인채권 즉, 대여금반환청구채권은 어음채권과 병존하게 되고, 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은 아직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甲이 상속받은 아파트를 처분하기 전에 속히 가압류 등의 재산보전조치를 취한 후 원인채권인 대여금채권의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법률구조공단]

어음채권 원인채권 소멸시효 - eoeumchaegwon won-inchaegwon somyeolsihyo

채권 확보수단으로 받은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소멸시효 기간

5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16378 판결 [대여금] [공1999.7.15.(86),1397]

판시사항

[1]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 원인채권의 행사가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 어음채권의 행사가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에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은 별개로서 채권자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원인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어음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

[2]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 이러한 어음은 경제적으로 동일한 급부를 위하여 원인채권의 지급수단으로 수수된 것으로서 그 어음채권의 행사는 원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는 어음금 청구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인적항변 사유에 해당하는 관계로 채권자가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여 두어도 채무자의 인적항변에 따라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채권자가 원인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 어음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하는 반대의 경우에는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원고,상고인

정진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일) 

피고,피상고인

차인순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9. 2. 12. 선고 98나393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2. 11. 2. 소외 임향선에게 금 2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및 임향선이 1987. 9. 18. 사망하여 그 처인 피고가 임향선의 채무 중 3분의 1을 상속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 들이고, 나아가 원고가 피고의 상속채무에 관하여 1988. 1.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87카1062호로써 피고의 소외 합자회사 대진상사에 대한 사원지분권을 가압류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재항변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위 가압류는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관련하여 임향선으로부터 담보로 교부받아 둔 임향선 발행의 약속어음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것으로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위 약속어음금 채권은 동일한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법률적으로는 별개의 채권이므로 위 가압류로써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는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항변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이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에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은 별개로서 채권자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원인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어음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하는 것이지만(대법원 1967. 4. 25. 선고 67다75 판결, 1994. 12. 2. 선고 93다59922 판결 등 참조), 다른 한편, 이러한 어음은 경제적으로 동일한 급부를 위하여 원인채권의 지급수단으로 수수된 것으로서 그 어음채권의 행사는 원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는 어음금 청구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인적항변 사유에 해당하는 관계로 채권자가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여 두어도 채무자의 인적항변에 따라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채권자가 어음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하는 반대의 경우에는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61. 11. 9. 선고 4293민상74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고의 재항변을 배척한 것은 소멸시효 중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