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저작권 공소시효 - ponteu jeojaggwon gongsosihyo

폰트 저작권 공소시효 - ponteu jeojaggwon gongsosihyo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 “최근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학교 홈페이지에 급식메뉴 링크로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가 저작권 침해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44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괜찮지 않나요?”


#.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블로그에 학교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캐릭터 하나를 올렸습니다. 예전부터 저장돼 있던 이미지여서 당연히 사용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얼마 전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했습니다. 제가 받은 것도 아니고 고의로 한 것도 아닌데… 막막합니다.”
 

■구제 어려워…정신적‧금전적 고통도=일선 학교 현장에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저작권 위반 사건을 취급하는 법무법인들이 그동안은 주로 사기업이나 관공서를 위주로 상대했었지만 최근 그 타깃이 학교 현장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 위반 사례를 찾아내는 방법도 쉬워졌다. 사람이 일일이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클릭 한번으로 홈페이지 전체 파일을 업체의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찾아내기 때문에 적발이 한층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015년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트렸던 ‘윤서체’ 대란이 대표적인 예다. 윤서체 폰트를 개발한 윤디자인그룹이 서울과 인천, 경기도교육청 및 일선 학교들에 ‘윤서체 무단 사용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민‧형사상 소송 공문을 보낸 것이 시작이었다. 윤디자인그룹은 교당 275만원 상당의 라이선스를 구매하라고 요구했다. 결국 소송으로 이어져 교육청이 일부 손해배상금을 내도록 판결이 났고 일부 지역은 여전히 분쟁중이다. 윤서체 라이선스 문제가 전국으로 번질 경우를 예상해보면 총액 300억 원 이상 규모다. 경고장을 보내 돈을 버는 속칭 ‘저작권 시장’이 학교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저작권 분쟁은 배상금 자체가 크고 위반 시 사후 구제가 매우 어려운데다 정신적‧금전적 고통도 따른다. 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피해자 고발 없이도 형사처벌을 받거나 공무원은 신분상의 불이익이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위반 시 형사 공소시효는 7년이며 민사 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까지다. 즉, 10년 전부터 누적된 저작권 위반 행위가 어느 날 갑자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수년 전 일로 갑자기 배상요구를 받을 경우 소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교육 목적으로 사용된 거면 괜찮다?=저작권법이 정하는 일부 예외가 있다. 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다. 단, ‘학교 및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된다. 중요한 것은 ‘수업’에 필요한지의 여부다. 운동회나 수학여행 등은 수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만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수업과 관련이 없는 학교활동이다. 
 

가정통신문이나 학교 소식, 급식리스트, 학교신문과 같은 경우는 수업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밖에도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된 문서와 그림, 환경미화용으로 사용한 그림 등도 수업과는 관련이 적다. 학교 현장에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런데 사용된 이미지, 사진, 그림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다.
 

법무법인 조율 노영호 변호사는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서체, 그림, 교재, 영화 전체 상영 등 저작권법 위반의 사례는 많았지만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은 저작권자가 크게 이익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적법한 행위여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면서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돼도 영화 일부가 아닌 전체를 상영하는 것 또한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료 자료라서 안심?…더 주의해야=무료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등이 보증하거나, 원 저작자의 허락을 확인한 자료 외에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교사들 사이에서 무료로 공유되는 파일 중 상당수는 ‘가정용’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 일부 부도덕한 업체들은 무료인 양 일부러 서체와 이미지, 프로그램 자료들을 뿌려 놓고 위반 증거를 모아뒀다가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다. 무료 저작물이 광범위하게 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법무법인을 통해 경고장을 날리는 것이다. 가정용 라이선스를 학교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미 저작권법을 위한한 상태다. 
 

형사책임도 부담하기 때문에 벌금형도 전과기록이 된다. 이런 경우 특히 학생이나 공무원들은 전과기록을 피하기 위해 위반 내용이 적어도 어쩔 수 없이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 끌려 다니는 경우가 많다.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허락된 이용방법 및 범위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한 이유다. ‘무료 자료니 괜찮겠거니’ 방심했다가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말이다.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상급기관에서 준 자료를 사용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기관도 기관 내에서만 쓰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믿고 쓰거나 재편집해서 쓰다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교사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저작권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도 있기 때문에 애매하다고 생각되면 복사하지 말고 자체 자료로 재가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홍보 리플릿이나 현수막 등을 납품 받을 때도 저작권 확인은 필수다. 학교에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저작권 책임을 명시하거나 학교가 구입한 라이선스를 이용하게 하는 것도 좋다.
 

그렇다고 업무를 하면서 무료 여부를 일일이 확인 할 수도 없고, 자체 자료만 쓰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경우 라이선스를 구입해서 쓰는 것이 업무 효율과 경제적으로도 모두 이득이다. 다만 구입 시 사용범위 확인은 필수다. 교육청에 제출하는 문서인 경우에도 쓰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추가 비용을 물 수 있기 때문이다.

  교총 학교용 특가 라이선스 출시

한국교총과 (주)엔파인은 최근 학교 저작권 분쟁 예방을 위해 학교용 특가 라이선스 ‘아이클릭아트 스쿨팩’을 출시했다. 서체나 사진, 일러스트 등 디지털콘텐츠를 저작권 걱정 없이 학교 업무에 마음껏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아이클릭아트(iclickart.co.kr)는 100만여 컷의 이미지와 350여 종의 폰트를 제공하는 이미지 포털사이트로 매주 2000컷 이상의 신규 콘텐츠가 업데이트 된다. 아이클릭아트 스쿨팩을 구입하면 1년간 콘텐츠를 무제한 다운로드 받아 교안은 물론 가정통신문, 공문, 교육청 제출 보고서, SNS, 환경미화, 소속 교원의 연구대회 출품까지 사실상 모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단, 상업적‧개인적 목적의 사용은 제한된다.

연간 사용료는 기존 학교나 공공기관에 공급되던 라이선스에 비해 69% 할인된 55만 원이다. 구매신청 및 결제는 한국교육신문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폰트 저작권 공소시효 - ponteu jeojaggwon gongsosihyo

어느 날 낯선 이로부터 ‘폰트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니 정당하게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사용한 것인지 여부를 조속히 알려 달라는 내용증명을 받게 된다면? ‘폰트 저작권 침해’ 문제가 생소한 이들은 이 내용증명을 받고 크게 당황할 수 있다. 특히 저작권 침해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처벌규정까지 언급된 내용증명을 보면 공포심이 들 수도 있다. 

폰트 저작권자들이 무분별하게 ‘폰트 저작권 침해’에 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를 모르는 사회적경제조직들이 많다. 최근 자주 접하는 사례는 ‘비영리 목적의 개인 사용’으로 이용범위가 제한된 폰트 파일을 무심코 회사의 업무용 문서를 작성한 경우, 그리고 ‘한글’(HWP) 프로그램에 탑재된 번들폰트를 이용한 문서파일을 PDF로 저장하여 인터넷에 업로드한 경우이다. 

그렇다면 ‘폰트 저작권법 침해’라 주장하는 행위들이 정말 저작권 침해행위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우선, ‘비영리 목적의 개인 사용’으로 이용범위가 제한된 폰트파일을 무심코 회사의 업무용 문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1)대법원은 ‘비상업용, 개인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만 무료로 제공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을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저작권법 위반(복제권 침해)이 문제된 사안에서 “약관에서 정한 사용 방법 및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한 것에 대해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저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판결에 근거하여 2)문화체육부·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용범위와 다르게 폰트파일을 이용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닌 이용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 

3)“폰트”(글자의 모양 또는 글자체)가 아니라 “폰트 파일”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써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컴퓨터프로그램의 사용에 대한 위 대법원 판결을 폰트파일 이용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약관에서 정한 이용범위와 다르게 폰트파일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이용계약 위반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한글’(HWP) 프로그램에 탑재된 번들폰트로 작성한 문서파일을 PDF로 저장하여 인터넷에 업로드한 경우라면? 
선뜻 이게 왜 저작권 침해인지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문제는 ㈜한글과컴퓨터와 번들폰트 저작권자가 한글 프로그램 내에서만 해당 폰트를 이용하도록 약정했다는 점,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PDF파일 형태가 폰트 내장형(즉, PDF파일 자체에 해당 문서에 작성된 폰트파일을 포함하는 형태)이라는 점에 기초한다. 즉, 한글문서 파일을 PDF파일로 저장하게 되면, 그 문서파일에 작성된 폰트파일이 함께 PDF파일에 포함된다. 이러한 이유로 한글 프로그램 내에서만 이용 가능한 번들폰트가 PDF파일로 저장되어 인터넷에 게시될 경우, 번들폰트 파일의 무단 복제 또는 전송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이 사안 또한 저작권 침해가 아닌 이용계약 위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하여 “한글 프로그램에 번들로 제공된 폰트 프로그램은 해당 프로그램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므로, 예컨대 한글 문서를 한컴PDF 기능을 통하여 PDF문서로 저장한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5)㈜한글과컴퓨터도 한글파일을 PDF로 변환하여 활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는 폰트 프로그램 파일을 복제하는 등의 행위가 없으므로 엄격하게 해석하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글프로그램에서 PDF파일 형태로의 저장을 지원하고, PDF파일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를 독립된 폰트파일의 복제 또는 전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 이용계약 위반만이 문제될 수 있다는 의견이 타당하다. 이러한 견해에 따를 경우 이와 같은 PDF파일의 업로드 행위가 이용계약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이용계약의 당사자는 이용자와 ㈜한글과컴퓨터이므로, 이용계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용자는 ㈜한글과컴퓨터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을 뿐, 계약의 제3자인 폰트 저작자에게 손해배상할 근거는 없다. 나아가 6)한글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자동적으로 설치되는 번들폰트파일의 특성을 고려할 때, 번들폰트파일의 이용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유효한지에 대하여 ㈜한글과컴퓨터에게도 약관규제법 위반 등을 주장할 수도 있다. 다만, 이와 같은 PDF파일의 업로드 행위가 저작권 침해 또는 이용계약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례가 없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처럼 최근 접하게 되는 ‘폰트 저작권 침해’ 중 상당수는 저작권법 위반이기 보다는 이용계약 위반의 문제이다. 그러나 폰트 저작권자가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자체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이용범위에 제한이 있는 폰트파일은 사용하지 않거나 아예 삭제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저작권법 제1조는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이러한 논란이 계속된다면 사용자는 문제가 될 만한 폰트가 사용된 문서를 홈페이지 에 공유하는 행위를 하지 않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PDF파일을 통한 자료 공유 자체가 최소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7)대법원은 폰트(글자체)가 인쇄기술에 의해 사상이나 정보 등을 전달하는 실용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폰트 자체를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되, 다만 폰트파일을 저작물로 인정하는 방법으로 관련 산업을 보호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폰트 저작권 침해’ 주장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표현과 자료의 공유를 위축시키는 것이 과연 폰트파일을 저작물로 인정한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볼 일이다. 


1)대법원 2017.11.23. 선고 2015다1017판결
2)문화체육부•한국저작권위원회,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알기, 2019. 1. 21면
3)대법원 2001.6.29. 선고 99다23246판결 등
4)한국저작권위원회 2016. 1. 14. 보도자료
5)㈜한글과 컴퓨터 사이트 내 공지사항 “2차 저작물(Ebook, PDF)에 대한 저작권 안내”
6)김현숙, 「PDF문서에 사용된 폰트의 저작권에 대한 고찰」,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제19호 제1호, 2016.3.31.
7)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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