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 신분증 - hyudaepon gaetong sinbunjeung

  • 제가 신분증을 잃어버렸는데, 분실한 신분증으로 누군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의도용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업자 및 대리점에 명의도용 피해 사실을 통보하고 서비스 해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평소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가입하면 이용자 본인 명의(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을 포함)로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 그 사실을 문자메시지 또는 등기우편물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명의도용

    ☞ “휴대전화 명의도용”이란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가 본인의 명의로 통신서비스 이용 계약 등을 체결해 발생하는 피해를 말합니다.

    ☞ 누구든지 ①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해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 ②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해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명의도용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업자 및 대리점에 명의도용 피해 사실을 통보하고 서비스 해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종류

    ☞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이용자가 본인의 명의로 가입된 전기통신역무가 있는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가입제한서비스”를 가입해두면 이용자가 다른 사람이 이용자 본인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습니다.

    ☞ “SMS안내 서비스”와 “이메일안내 서비스”에 가입해두면 본인 명의로 각종 통신서비스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명의변경을 통해 양도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가입자 본인에게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알림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가입제한 서비스, 이메일안내 서비스 등의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는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고자 제공하는 대국민 무료 서비스이며,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엠세이퍼 홈페이지(www.msafer.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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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2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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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는 실물 신분증 없이도 모바일 운전 면허증을 활용해 신규가입·번호이동 등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 출처 =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가 실물 신분증 대신 모바일 운전 면허증을 지참해도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적용했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휴대전화의 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 등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실물 신분증이 필요했다. 이 때문에 신분증을 놓고 오거나 분실했을 경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LG유플러스는 고객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해 휴대전화 개통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초부터 관련 업무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했다. 보안성 강화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리드노드 운영기관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한 정보 활용 시스템을 구축, 서비스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내려받는 신분증이다. 기존 이동통신 3사의 'PASS앱'에서 이용할 수 있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와 달리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면허증은 전국 27개 모든 운전면허시험장과 258개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후 휴대전화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으며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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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진 출처 = 행정안전부]

모바일 운전면허증 이용 고객은 전국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행안부의 '모바일 신분증 앱'을 이용해 직원이 제시하는 QR코드를 스캔한 뒤 정보 제공 동의 및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치면 휴대전화 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 등 통신 서비스를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향후 비대면 휴대전화 가입 시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비대면 개통 시에는 PASS앱이나 문자메시지 수신을 통한 본인 인증만 가능했지만, 향후 모바일 운전면허증 앱에서 본인 인증이 가능한 방법을 추가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고객들의 편의를 개선하고 정부의 모바일 신분증 확대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 개편에 참여했다"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해 다양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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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신고하기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불법 보관

  • 온라인 약식 신청을 통해 개통한 경우
  •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개통한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불법 보관

  • 이동통신사(SKT, KT, LGU+) 대리점(직영 포함), 판매점의 온라인(SNS, 커뮤니티, 밴드, 구글설문지 등) 약식 신청을 통해 신분증(주민등록번호) 사본 등을 업로드 또는 이메일이나 통신기기를 통한 제출요청에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 개통한 경우(통신사 공식채널 제외) 신고접수 하실수 있습니다.
    ※ 단, 휴대폰(신규/기변) 개통만 신고 접수 대상입니다. (중고폰, 선불폰, iot제품, 스마트워치 등 대상제외)

신고인

  • 유통점(대리점, 판매점)에서 이동통신서비스를 실 사용목적으로 개통한 이용자

이동통신사 직원 및 판매관련 종사자는 접수 불가함

신고접수 제한

  • 연 3회 제한

포상금액

  • 30 만원 (제세공과금 제외 후 지급)

포상신고요건(신고 접수 시 신고내용을 상세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약식)를 작성하는 화면
  2. 온라인 신청 페이지 URL 및 PC 시간이 확인 가능하게 캡처

  3. 온라인 신청서(약식)에 신분증(주민등록번호)을 첨부한 화면 또는 이메일이나 통신기기로 신분증을 전송한 캡처화면,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화면 등 신분증을 전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4. 개통일과 개통대리점을 특정할 수 있는 관련 서류(가입신청서, 개통확인서, 개통안내문자 등)를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캡처,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한 자료
  5. 개통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예: ‘19. 10. 1. 개통한 경우 ’19. 10. 31.까지 신고 가능)
    - 포상신고 요건을 갖추지 않은 신고건은 포상대상에(제보형태로 진행됨)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포상금 지급 제한 사항

  • 개통되지 않은 신고건의 경우
  • 통신사 공식 온라인채널* 등을 통해 개통한 경우
    [*통신사 공식 온라인채널 : SKT(T-world direct), KT(kt shop), LGU+(U+ Shop) 등]
  • 신고인 또는 가족 등 관계인이 신고 사실과 관련하여 해당 유통점과 금전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요구하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신고일로부터 3년간 포상신고 금지)
    ※ 유통점의 회유, 합의 등에 동의하는 경우, 신고제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녹취, 문자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포상금 수령을 위한 목적으로 허위· 거짓 사실을 신고한 것이 확인된 경우 (신고일로부터 3년간 포상신고 금지)
  • 신고 접수 내용 및 증빙자료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유통점에 대한 사실확인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정상업무)
  • 포상신고 요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신고인이 포상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 포상 확정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자율감시센터 외 타기관 등으로 동일한 사안을 접수하였거나, 이미 동일 사안으로 보상 등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 신고인이 포상금 수령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불법 보관

  • 이동통신사(SKT, KT, LGU+) 대리점(직영 포함), 판매점에서 가입신청 시 신분증(주민등록번호) 보관을 유도하여 보관하고 24시간 이내 반환하지 않은 경우 신고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단, 휴대폰(신규/기변) 개통만 신고 접수 대상입니다. (중고폰, 선불폰, iot제품, 스마트워치 등 대상제외) 포상 상세요건 하단 참고

신고인

  • 유통점(대리점, 판매점)에서 이동통신서비스를 실 사용목적으로 개통한 이용자

이동통신사 직원 및 판매관련 종사자는 접수 불가함

신고접수 제한

  • 연 3회 제한

포상금액

  • 30 만원 (제세공과금 제외 후 지급)

포상신고요건(신고 접수 시 신고내용을 상세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유통점이 신분증 보관을 유도하여 실제 신분증을 유통점에 보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현장 녹취 또는 영상 자료
  2. 녹취 또는 영상자료는 방문시점(상담시점)부터 상담종료까지 편집 없는 원본자료 제출

  3. 개통일과 개통대리점을 특정할 수 있는 관련 서류(가입신청서, 개통확인서, 개통안내문자 등)를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캡처,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한 자료
  4. ①번 증빙자료 채증일로부터 24시간 이후 개통된 경우 신고접수 요건에 해당됨

  5. 개통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예: ‘19. 10. 1. 개통한 경우 ’19. 10. 31.까지 신고 가능)
    - 포상신고 요건을 갖추지 않은 신고건은 포상대상에(제보형태로 진행됨)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으로 해당 유통점에 신분증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주시면 유통점의 위반행위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포상금 지급 제한 사항

  • 개통되지 않은 신고건의 경우
  • 유통점이 이용자에게 신분증 수령해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용자가 응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신고인 또는 가족 등 관계인이 신고 사실과 관련하여 해당 유통점과 금전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요구하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신고일로부터 3년간 포상신고 금지)
    ※ 유통점의 회유, 합의 등에 동의하는 경우, 신고제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녹취, 문자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포상금 수령을 위한 목적으로 허위· 거짓 사실을 신고한 것이 확인된 경우 (신고일로부터 3년간 포상신고 금지)
  • 신고 접수 내용 및 증빙자료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유통점에 대한 사실확인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정상업무)
  • 포상신고 요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신고인이 포상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 포상 확정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자율감시센터 외 타기관 등으로 동일한 사안을 접수하였거나, 이미 동일 사안으로 보상 등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 신고인이 포상금 수령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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