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위임장 양식 - sangsogpogi wiimjang yangs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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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를 신청하려면 법원에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되고,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납부해야 됩니다. 아래는 상속포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간단한 작성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양식은 아래 있는데, 쓰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손쉽게 작성하려면 상속순위를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 계산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에서 정리를 했으니 참고하셔도 됩니다.

    상속순위에 따른 법정 상속분 쉽게 계산하기

    상속순위에 따른 법정 상속분을 계산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민법에 나와 있는 것인데, 복잡한 민법의 내용을 보지 않더라도 아래의 정리한 표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상속순위 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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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상속인(망자)의 서류

    ① 기본증명서(상세)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 주민등록등본 (말소자 표시가 있어야 됨) 

    ☞ 위 서류들은 사망신고가 이루어져야 ‘말소자 표시’가 되고, ‘사망’이라는 표시가 나올 것이므로 먼저 사망신고를 하고 발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3. 상속포기자의 서류 (각 1통)

    ① 기본증명서(상세)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 주민등록등(초)본

    ④ 인감증명서(본인 발급) ☞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서명으로 하되, 같은 필체로 서명해야 됨

    4. 기타 유의사항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조금 복잡해짐. 이때는 법정대리인 전원(부와 모)의 인감을 날인해야 됨. 만약에 친권자는 한정승인을 하고 미성년자 자녀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에, 친권자는 미성년자 자녀를 대리할 수 없고,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됨.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 4번 참조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동시신청 해야하는 이유.

    1.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동시에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간편한 장점도 있습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상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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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위 서류들은 모두 주민등록번호 공개와 상세로 발급해야 됨.

    ③ 피상속인이 2007. 12. 31.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제적등본을 제출해야 됨.

    ④ 대리인(변호사, 법무사, 친족 등)에게 위임했을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함.

    ⑤ 가계도 ☞ 상속포기 청구인들이 직계비속이 아닌 경우에 첨부해야 됨. 가계도에 대한 특별한 서식은 없고, A4 용지에 그려서 제출하면 됨. 너무 성의 없이 그리지는 말 것.

    ⑥ 관할법원 ☞ 관할법원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마지막 주소지(사망 당시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지방, 지원)법원임.

    ⑦ 인지대와 송달료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해야 됨. (인지대는 5,000원 × 청구인 수, 송달료는 15,200원(2022년 1회 송달료) × 청구인 수.

    ⑧ 관할법원 확인과 인지대, 송달료, 기타 제증명을 인터넷으로 납부, 발급, 첨부방법은 이 링크에 들어가시면 됨.

    ⑨ 위 서류들은 모두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서류여야 됨. 

    ⑩ 상속포기에 관한 준비 서류들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면 법원에서는 보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러면 시간만 걸리니 꼼꼼히 살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서.hwp

    0.01MB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위임장.hwp

    0.02MB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고는 대리인에 의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대리 신고

    가족법 상의 행위는 대리에 친하지 않다고 하지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임의 대리인에 의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외국인이거나 재외국민일 때에는 한국 내의 친족을 대리인으로 하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심판 청구를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신고서에 외국인 등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고, 대리인이 인감도장을 날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대리 신고 근거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75조(한정승인·포기의 신고) ①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는 법 제36조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2. 피상속인과의 관계
    3.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4.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가정법원이 제1항의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그 신고의 일자 및 대리인에 의한 신고인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 심판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법원실무제요에도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임의대리인도 할 수 있다(규칙 75조).”고 나옵니다(2010 법원실무제요 가사 2권 375페이지).

    위임장

    • 대리권을 수여 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 위임장에는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하고 영사의 인증을 받습니다.
    • 인감제도가 없는 국가의 외국인인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하고 공증인의 공증을 받습니다.

    위 가사소송규칙 조항에도 불구하고, 드물지만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법원이 대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인 본인이 서명한 신고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권리의 포기라는 측면이 있어서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보정명령에는 다른 공동상속인 중 대리인이 발급 받은 인감증명서를 본인 발급의 인감증명서로 제출하라는 보정사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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