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보험 원룸 - hug jeonsebojeungboheom won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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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 찾아 삼만리 

원룸, 투룸 전세를 구하려고 회사 근처 부동산을 돌아다녔다. 

원룸, 투룸, 쓰리룸 이렇게 있는데 지역별로 개념이 조금씩 다르다. 서울에선 방 개수로 방 2개면 투룸, 방 3개가 쓰리룸인데 부산에선 

원룸 : 방 1개, 부엌 분리 안되고 방에 같이 있음

투룸 : 방 1개, 거실 1개, 거실에 싱크대있음

쓰리룸 : 방 2개, 거실 1개 

이렇게 거실도 방 하나로 친다. 투룸에서 거실은 거실이라 부르기도 뭐할만큼 작고 원룸에서 부엌이 분리되어 있는 정도다. 

처음엔 무작정 찾아가면 되겠지하고 뚜벅이로 부동산을 들어갔다. 처음 들어간 부동산에서 투룸 전세 3개를 보여줬는데 모두 원룸 건물에 근저당이 50 ~ 60% 가까이 있었다. 근저당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고 하자 다들 대출 최대한도로 끌어당겨서 건물 짓지 빚없는 건물이 어딨냐고 오히려 더 큰소리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얘기를 꺼내자 자기는 계약하면서 그런거 해본적 없다고 모른단다. 

여기 물건도 별로 없고 참 불친절하구나 하고 다른 곳으로 갔다. 

하루종일 10군데 이상 돌았는데 처음 간 중개사무실이 가장 전세물건이 많고 제일 친절한 곳이었다. ㅡ.ㅡ;;

"투룸 전세 있나요?" 라고 던지자 반 이상이 "원룸, 투룸은 다 월세지 요새 전세가 어딨냐" 며 손님 취급도 안하고 문전박대였다. 

참 원룸 전세 구하기 힘들구나. 전세 자체도 잘 없고 겨우 몇 개 있어도 다 융자가 최대치로 있다.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다. 수익형부동산이라 다들 월세를 원하지 전세를 놓는 바보는 없다. 있다고 해도 전세가나 매매가가 그닥 차이가 안난다. 

그들이 보기엔 하찮은 몇천만원일지 몰라도 내겐 평생 모은 돈인데 내 보증금 때이면 누가 책임지나...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직접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을 알아봤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 주택도시보증공사 VS 서울보증보험

깡통아파트, 깡통전세 피하는 방법

원룸은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안될까? 

주택보증공사 상담원과 통화해서 알아보니 

요즘 원룸도 10층 건물 올려서 삐까번쩍하게 짓기때문에 겉만 보고는 이 건물이 원룸인지 오피스텔인지 도시형생활주택인지 알 수가 없단다. 

우선 그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때야한다. 여러 개의 방이 있는 한 건물에 집주인이 한명일 경우 각 호수별로 구분 등기가 되어있어야한다. 501호, 203호, 701호 등 각 호실별로 등기부등본을 땔 수 있어야한다. 

그리고 등기부등본 을구에 보면 이 건물에 빚이 얼마나 있는가 알 수 있다. 만약 501호 방이 마음에 들어서 501호 등기부등본을 땠는데 을구에 00은행 근저당 28억이 있다면 이는 모든 호수에 공동 담보로 잡힌 것이다. 이 방 하나의 시세가 28억일 리는 없으니 건물 전체를 담보로 28억을 대출한 것이다. 그래서 203호, 701호 등기부등본을 때도 똑같이 을구에 28억 융자가 나온다. 

이렇게 공동담보로 잡혀있는 경우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안된다. 

대부분 다 원룸 건물에 융자가 있기 때문에 원룸은 가입이 안된다고 보면 된다. 

혹시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넘어야할 산은 또 있다. 

집주인이 확인서를 써줘야한다. 그런데 그 확인서라는 것이 모든 세입자의 전세, 월세 보증금과 계약일자, 세입자 이름 등을 자세히 써야한다. 이 걸 써주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2018년 2월부터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 동의를 안받아도 된다. 그러나 여기서 원룸인 다가구주택은 예외다. 가입조건에는 확인서를 받으면 가입이 된다고 나와있지만 어느 집주인이 해주겠나?

현실적으로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아파트, 빌라, 각 개인별로 분양된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한다.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순서 

1.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원하는 방을 보고 등기부등본을 때달라고 한다. 직접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서 700원 결제하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에 전화해서 상담원 연결을 한다. 

3. 등기부등본에 나온 임대주택 주소, 보증금액, 주택 종류 등을 알려준다. 

4.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면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계약서 사본 +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모두 마치고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신청한다. 

5. 승인되기까지 2~3주 정도 소요된다. 

보증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 사고가 났을 때 받을 수 있다. 

보증사고란 

1. 경매, 공매 

임대주택이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어서 법원으로 부터 안내문을 받은 경우 

2.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증금을 안 주는 경우 

여기서 정당한 사유가 안된다는 것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 까지 못 주겠다. 

집값이 떨어져서 돈을 못 주겠다. 

돈없어서 못 주겠다. 

등 이 모두 포함된다.

거의 왠만하면 다 받을 수 있다. 세입자가 계약 종료 의사를 확실하게 밝혔을 때 해당되니 계약 만료 1달 전에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1달 이내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금을 준다. 

※ 이전 포스팅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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