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상속세 신고 - homtaegseu sangsogse singo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저희 어미님께서 돌아가셔서 자식은 제가 재산의 일부를 상속받았습니다.따라서 상속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이 궁금합니다.1. 인터넷(국세청 홈텍스)으로도 신고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2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접수 및 신고가 가능한지요 ? 가능하다면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3. 상속세 신고양식에 세무사 사무소 연락처 등을 작성하게 되어 있던게, 반드시 세무사사무소를 통해서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이상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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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속세 신고를 직접 할 수 있는지요 ? (2018.09.18)

안녕하십니까 ?

최근에 저희 어미님께서 돌아가셔서 자식은 제가 재산의 일부를 상속받았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인터넷(국세청 홈텍스)으로도 신고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2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접수 및 신고가 가능한지요 ?
가능하다면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3. 상속세 신고양식에 세무사 사무소 연락처 등을 작성하게 되어 있던게, 반드시 세무사사무소를 통해서 해야 하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상속세 신고를 직접 할 수 있는지요 ? (2018-09-20)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양도소득세 상담문의 급증으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하여 양해부탁드립니다.

상속세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실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인 어머니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붙임 상속세 신고서와 아래 제출서류를 함께 우편송달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하면 되고, 세무대리인이 없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을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상속세 신고시 제출하실 서류

1.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부표 1) 1부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2) 1부

4.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 3) 1부

5.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처분ㆍ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 4) 1부

6.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부표 5) 1부

상속세는 ① 총상속재산가액(본래 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에서 ②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가액과 공과금과 장례비 및 채무를 공제하고 ③ 사전증여재산을 합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④ 상속공제를 적용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일반누진세율 및 세액공제를 적용한 자진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러한 경우 ① 상속재산가액은 시가평가가 원칙으로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④ 상속공제는 상속인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을수 있으며 이외 금융상속공제를 적용받을수 있 습니다.

귀 상담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므로 상속세의 신고의무는 있으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손자에게 증여시 5년 이내 할아버지가 사망시 상속세 계산 적용 (2015.03.05)

국세행정에 수고 많으십니다.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드립니다.할아버지 85세, 아버지 55세, 손자 2면(5세, 22세) 있습니다. 질문1.2015년 3월에, 할아버지가 5세 된 손자에게 8천만원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얼마가 되는지요?상증법 53조 2호에 의하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는 5천만원으로 되어 있으니 상속세는 (8,000만-5,000만) X 0.1 = 300만원이 나옵니다. 맞습니까?질문2.할아버지가 22세 손자에게 8천만원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얼마입니까?위 질문1에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되어 있으니, 상속세는 (8,000만-2,000만) X 0.1 = 600만원이 나옵니다.맞습니까?질문3.증여일로부터 3년이 지난 2018년에 할아버지가 사망을 했습니다. 상속재산이 20억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때 2015년에 5세 손자에게 증여한 8천만원은 상속재산에 얼마 가산됩니까?질문4. 2018년에 할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8세된 손자에 대해서는 상속세 인적공제가 얼마 되는지요?상증법 20조 1항 2호에 의하면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500만원에 20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이 규정에 의하면, 손자도 동거가족이 되니까, (20-8) X 500만원= 6,000만원. 으로 계산되는데, 맞는지요?

앞으로 홈택스를 이용해 상속세 전자신고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부모로부터 재산 상속을 받는 납세자는 홈택스에 접속,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고 납세자 스스로 재산가치를 평가해보고 신고를 준비할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2일 “1일부터 홈택스에서 상속세 전자신고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동안 상속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했으나 상속세는 다른 세목에 견줘 과세대상인 국민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그동안 전자신고 대상 세목에서 빠져있었다.

그러나 상속공제를 초과하는 세액이 있어 상속세를 납부하는 국민의 수가 2015년 5452명에서 2019년 9555명까지 증가, 상속세에도 전자신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세에도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전자신고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홈텍스에서 간편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재산종류별 총액 등을 입력해 예상 상속세액을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어 납세자의 편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신고를 미리 연습하고 실제 신고에도 연동할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도 있어 어려움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종합안내 포털'에선 한눈에 상속세, 증여세와 관련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국세법령정보, 인터넷상담, 상속·증여세 신고가이드 제공 ▲전자신고 따라하기 동영상 등재 등을 제공받을 수 있어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는 신고 때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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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 사이트, 상속세 전자신고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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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국민 여러분의 법률행위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으로써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개별적 사안에 있어서는 동 법령정보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충분한 법령검토와 함께 국세상담센터 또는 전문가 등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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