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 세금계산서 등록 - sugi segeumgyesanseo deunglog

🚨잠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인 사업자가 수기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돼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 : 모든 법인사업자직전년도 총 공급가액 2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22년 7월부터 총 공급가액 기준 3억 원→2억 원으로 하향)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실 수 있어요 😀

💡 세금계산서에 꼭 써야 하는 내용은 뭔가요?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상호 또는 성명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연월일

*위의 필수 기재 사항을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면 가산세가 부과돼요!

💡수기세금계산서(종이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빨간 세금계산서는 공급자(판매자), 파란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구매자) 보관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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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첨부된 📎종이세금계산서(.xlsx) 엑셀 양식을 다운로드해주세요.

빨간 세금계산서에 필수 기재 사항을 입력해주세요.

공급가액은 전체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고, 세액은 부가가치세를 말해요.

파란 세금계산서에 자동으로 반영된 것을 확인하신 후, 인쇄 또는 PDF로 저장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엑셀로 작성하기 번거로우시다면 가까운 문구용품점에서 세금계산서 묶음 양식을 구매해보세요.

홈택스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만 조회돼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셨거나 거래처에서 받으셨다면 한경세무회계로 꼭 보내주세요🙋🏻‍♀️

원본은 보내주시지 않아도 괜찮으니,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확인되게 사진 찍거나 스캔해서 보내주시면 돼요!

자료 보내주실 곳

이메일 : 

카카오톡으로 바로 보내기

👇🏻종이세금계산서 첨부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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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 세금계산서 주의사항

종이 세금계산서(수기 세금계산서)도 적격증빙으로 인정돼요.

단,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는 꼭 확인해주세요!

1) 거래 상대방이 계속사업자인지

거래 상대방인 공급자(판매자)가 폐업한 사업자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요 😥

계속사업자인지 아닌지는 홈택스에서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사업자상태]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메뉴를 클릭하시면 돼요.

2) 최종 세금계산서가 맞는지

세금계산서를 중간에 수정했다면 거래 상대방과 반드시 최종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셔야 해요.

둘 중 한쪽이 수정 전 세금계산서로 잘못 제출하면 안 되니까요 💁🏻‍♀️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편해요.

하지만 부득이하게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셨다면 꼭 한경세무회계로 보내주세요 🙋🏻‍♀️

자료 보내주실 곳

이메일 :

팩스 : 02-6280-6291

카카오톡으로 바로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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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고납부증명발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종이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화면 하단에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 매출처별 명세'

사업자등록번호, 매수, 공급가액 등 건건이 입력 후 [입력내용추가] 선택하시면 됩니다.

혹은 홈택스 홈페이지 하단에 [자료실]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매체 작성 프로그램(2014버전)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내용은 번거로우시더라도 126-1-2로 문의해주시거나,

전자세금계산서 인터넷상담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수기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개인사업자 1년 매출액이 3억 미만인경우 수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사업자번호가 다른데 대표가 같은 경우 각 사업장 별로 3억 미만일시 수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건가요?대표자로 합산해서 3억미만인지대표자가 같더라도 사업자번호 별로 3억 미만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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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기세금계산서 발급 건 (2018.04.19)

안녕하세요.

수기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1년 매출액이 3억 미만인경우 수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번호가 다른데 대표가 같은 경우 각 사업장 별로 3억 미만일시 수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건가요?

대표자로 합산해서 3억미만인지

대표자가 같더라도 사업자번호 별로 3억 미만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수기세금계산서 발급 건 (2018-04-20)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면세수입금액을 포함하여 사업장(사업자번호)별로 3억원 미만입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 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

①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