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산업체 기간 - gong-ig san-eobche gigan

병무청은 현역병 복무기간이 올 10월부터 2개월단축됨에 따라 병역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도 줄이기 위해 병역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익근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현행보다 2개월씩 단축하고 전문연구요원은 1년 줄이되 오는 10월 이후 소집되는 사람부터 본격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공익요원중 행정관서 근무자는 복무기간이 28개월에서 26개월, 국제협력봉사요원은 32개월에서 30개월, 예술.체육요원은 36개월에서 34개월로 단축된다. 또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될 경우 현역입영 판정을 받은 사람은 36개월에서 34개월,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28개월에서 26개월로 복무기간이 줄게 된다.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인 전문연구요원은 5년에서 4년으로 단축된다. 그러나 공익요원중 6개월 복무대상인 전.공상자 가족과 18개월 복무대상인 종전(94년 이전) 병역법에 의한 독자 등은 단축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병무청은 현재 대체복무중인 사람들도 1주(공익.산업요원) 또는 1개월(전문요원)단위로 단계적으로 소집 조기해제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대체복무중인 병역의무자는 공익요원 6만7천여명, 전문연구요원 1만3천여명, 산업기능요원 7만6천여명 등 총 15만6천여명에 달한다. (표) ┌────────────────┬────┬────┬─────┐ │ 복무형태 │ 현행 │ 변경 │단축기간 │ ├────────┬───────┼────┼────┼─────┤ │ 공익근무요원 │ 행정관서 │28개월 │26개월 │ 2개월 │ │ │ 국제협력 │32개월 │30개월 │ " │ │ │ 예술체육 │36개월 │34개월 │ " │ ├────────┼───────┼────┼────┼─────┤ │ 산업기능요원 │현역입영 대상 │36개월 │34개월 │ " │ │ │공익요원 대상 │28개월 │26개월 │ " │ ├────────┴───────┼────┼────┼─────┤ │ 전문연구요원 │ 5년 │ 4년 │ 1년 │ └────────────────┴────┴────┴─────┘ (서울=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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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입영대상:26월(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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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원행정관서요원보충역신체 4급 판정자26개월(단축)국제협력
    봉사요원현역, 보충역외교통상부장관 선발 추천30개월(변동없음)예술ㆍ체육요원현역, 보충역문화관광부장관 추천34개월(변동없음)의사공중보건현역, 보충역의사, 치의사, 한의사3년국제협력현역, 보충역의사, 치의사, 한의사3년징병검사현역, 보충역의사, 치의사3년공익법무관현역, 보충역변호사3년공익수의사현역, 보충역수의사3년

    세부안내 다운로드

    전환복무

    • 의의 : 병역자원 일부를 군 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ㆍ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연구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임
    • 대상 : 현역 및 보충역대상자중 석ㆍ박사 등의 과학기술 연구ㆍ학문분야 종사자
    • 종사할 해당분야 : 전공 및 학위와 관련되는 편입당시의 지정업체 연구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
    • 자연계 : 기업부설, 대학, 국가기관, 공공법인, 방위산업
    • 인문사회계 : 기업부설 국가기관 등, 공공법인, 대학 (설치기준 및 추천권자는 병무청 홈페이지 참조)
    • 복무기간 : 3년

    산업기능 요원

    • 정의 : 병역자원 일부를 군 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ㆍ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제조ㆍ생산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임
    • 대상 : 기술자격 등에 따라 산업체 제조ㆍ생산 분야 종사
    • 복무기간 : 현역병입영대상 34개월,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26개월
    • 종사할 해당분야 : 공업, 광업, 에너지 분야의 기간산업체와 방위산업 분야, 건설, 수산 및 해운 분야

    산업기능요원 : 2012년부터 지원계획 없음

    공익근무요원

    • 의의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 목적수행에 필요한 경비, 감시, 보호, 봉사 또는 행정업무의 지원과 국제협력 또는 예술, 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
    • 복무분야 : 행정관서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
    • 복무기간 : 행정관서요원(26개월) / ‘03년 소집자부터 단축근무적용 (2014년 22개월로 단축) 국제협력봉사요원(30개월), 예술ㆍ체육요원(34개월)

    행정관서요원

    • 의의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경비·감시·보호·봉사·행정보조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
    • 소집대상 : 보충역 처분자

    국제협력봉사요원

    • 의의 : 개발도상국가의 경제 사회 문화발전 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
    • 소집대상 : 현역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중 외교통상부장관이 선발하여 추천한 사람

    예술·체육요원

    • 의의 :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ㆍ체육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
    • 소집대상 : 현역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 중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 예술분야 :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대회 1위 입상자. 중요무형문화재 5년 이상 전수교육 이수자
    • 체육분야 :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 선택

    • 의의 : 재학생입영연기자 등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가 소집일자/복무기관을 본인이 선택하는 제도
    • 신청대상 : 대학(원)재학 또는 국외체재사유로 입영 연기 중에 있는 사람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대기중에 있는 사람
    • 신청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마당 → 민원신청조회 → 현역 공익입영신청 →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에서 신청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복무

    • 대상 : 현역입영대상자로 의무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지원 하였으나 편입이 되지않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춘자
    • 복무 : 공중보건의사 :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해당 기관에서 공중보건업무에 3년간 종사
      국제협력의사 : 외교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에서 국제협력 업무에 3년간 종사
      징병전담의사 :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업무에 3년간 종사

    단 한의사는 징병전담의사가 될 수 없다.

    공익법무관

    • 의의 : 공익법무관제도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역 법무장교의 소요인원을 충원하고 남은 사람을 원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시켜 법률 구조업무 또는 국가소송 업무에 3년간 종사하게 한 후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공익수의사

    • 의의 : 공익수의사제도란 수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역 수의장교의 소요인원을 충원하고 남은 사람을 원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시켜 가축 방역 업무 등에 3년간 종사하게 한 후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공익 몇년?

    제30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년 2개월로 한다.

    병특 몇년?

    복무기간은 현역 대상자는 2년 10개월, 보충역 대상자는 2년 2개월이다. 현재 복무기간은 감축되지 않고 있다.

    방위산업체 몇년?

    국방개혁 2.0으로 인한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군 복무 단축으로 복무기간이 2년 2개월에서 3개월이 줄어든 1년 11개월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