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관리감독자 선임 기준 - geonseol-eob gwanligamdogja seon-im gijun

■사업주가 알아야할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관리자 선임 규모 매년 확대
34시간 이상 교육 이수 필요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의무화
위반 땐 과태료 차등 부과

건설업 관리감독자 선임 기준 - geonseol-eob gwanligamdogja seon-im gijun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규정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유무형의 손실도 커지고 있다. 안전장구나 설비 구입비용을 아끼려다 사업에 다대한 피해를 입는 소탐대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숙지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산하 안전기술원은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를 협회 웹사이트(www.kica.or.kr)를 통해 공개하고 회원사들이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현장 관리·감독자 선임 준수해야

정리된 내용 중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매년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확대 적용' 기준이다.

법 제17조에 의하면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좌 및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한다.

현재는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돼 있으나, 오는 7월 1일부터는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내년 7월 1일부터는 공사금액이 80억원 이상, 2022년 7월 1일부터는 60억원 이상, 2023년 7월 1일부터는 50억원 이상으로 선임 기준이 점차 강화된다.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으로는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4년제 산업안전 관련 학위 수여자 △2년제 산업안전 관련 학위 수여자 △종합공사 건설현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등에서 선임해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자 역할 수행을 위해 34시간 이상 신규교육이 필요하다.

이와 비슷하게,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보건관리자도 있다.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수 600명 이상인 경우 보건관리자 1명을 선임해야 한다.

또한 최소 기준보다 금액과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공사금액이 1400억원씩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근로자가 600명이 추가될 때마다 보건관리자를 1명씩 추가 선임해야 한다. 보건관리자도 안전관리자와 마찬가지로 34시간 이상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도 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및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경우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공사현장에서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6시간 이상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고, 관리감독자의 경우 매년 16시간 이상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들 관리·감독·책임자 선임 규정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필수'

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작업내용을 변경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유해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유해한 작업내용으로 변경할 때는 안전보건교육 외에 유해한 작업에 필요한 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것을 정하고 있다.

법 제29조2항에 근거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은 대상별로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우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신규교육 6시간 이상과 보수교육 6시간 이상을 들어야 한다.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신규교육 34시간 이상과 보수교육 24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법 제26조1항 등과 관련된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도 유의해야 한다.

정기교육의 경우 사무직 종사 근로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자 외의 근로자는 판매직일 경우 매분기 3시간 이상이며 판매직 외일 경우 매분기 6시간 이상을 들어야 한다.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채용 시 교육에 있어서는 일용근로자일 경우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일 경우 8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건설 일용 근로자의 기초안전·보건교육은 4시간 이상이다.

만일 안전보건교육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횟수·인원에 따라 차등 부과 받을 수 있다.

안전보건교육 외 추가교육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도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 사업주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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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선임의무 해설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

1. "관리감독자"의 개념 및 정의

1) 관리감독자란 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건설의 경우 직장, 조장, 반장으로 작업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자)

2)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는 각각 둔 것으로 본다

2. 지정대상 및 자격

1) 지정대상 : 전 업종(사무직만 근무하는 사업장은 제외)

2) 자격 : 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소속 직원은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직위를 담당하는 자

참조) 관리감독자 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영 별표1)

아래 사업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

- 임대업(부동산 제외), 출판업(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제외),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뉴스 제공업 제외), 전문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처리업 제외), 광업지원서비스업(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관련 서비스업 제외), 환경정화 및 복원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

.광산보안법적용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등의 공정에 한하며, 제조공정은 제외)

. 원자력법적용사업(발전업 중 원자력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생산하는 사업장에 한정)

. 항공법적용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제조업과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종 중 항공관련사업은 제외)

. 선박안전법적용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연구개발업,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폐수처리업 제외),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지정폐기물 수집 운반업, 지정폐기물 처리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제외),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세탁업 제외), 예술, 스포츠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녹음시설 운영업, 방송업, 뉴스 제공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해당하는 사업

. 최고사용압력이 매 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미만의 증기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

. 연간 1백만킬로와트시 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

.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계 또는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미만인 사업

. 연간 석유 250톤 미만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 월평균 4천세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미만의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 금융 및 보험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병원 제외), 국제 및 외국기관

-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

3.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10조 >

1)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 및 지도

3) 산업재해가 발생했을때 응급조치 및 보고

4) 작업장 정리, 정돈 및 작업통로 확보의 확인 및 감도

5)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

7) 기타 안전보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4. 관리감독자의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의 업무추가(산업안전보건법 제 14조 1항 단서, 영제10조 제3항, 제4항)

[영 별표2]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10조제3항 관련)

1.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3.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 용접작업

4.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5. 액화석유가스(LPG)·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작업

6. 화학설비 중 반응기·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8.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사일로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9.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 설비로 속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경우(그 최대연소소비량이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정격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집재기·가선·운반기구·지주 및 이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담아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 또는 운반 케이블(가선·운반기구·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일정 구간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해체·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작업

.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경우

.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경우

.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경우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2.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기계띠톱기계대패기계·모떼기기계 및 라우터만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3. 운반용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5.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16. 주물 및 단조작업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해당한다)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의 설치 또는 해체작업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작업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26.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이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30.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작업

.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

.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

31. 게이지 압력이 98킬로파스칼()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32.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

33. 맨홀작업

34.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35. 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하여 취급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36. 법 제38조의4에 따른 석면 해체·제거작업

37. 로봇작업

38.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렬한 소음작업

참조1). 제조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작성: "사람과산재"(토마토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