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검사 및 사용승인 인쇄체크 사용승인 신청 신청대상 허가나 신고대상인 용도변경으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5항 본문 및 제22조). 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건축법」 제19조제5항 단서). 제출서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및 별지 제17호서식).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임시사용승인 신청 건축주는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함)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허가권자는 위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건축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임시 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식수(植樹)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임시 사용 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인쇄체크 건축물 검사 및 사용승인 사용승인을 위한 건축물 검사 허가권자는 위의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본문).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 없이 바로 사용승인서를 발급해줄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22조제2항 단서).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건축물대장 및 건물 표시변경등기 일괄 처리 허가권자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므로(「건축법」 제39조제1항제2호), 별도로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인쇄체크 사용승인이 거부된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용도변경 후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한 자는 사용승인을 거부할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1조 및 「행정소송법」 제1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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