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층수 확인 - geonchugmul cheungsu hwa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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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절차에 관한 동의

제1조 서비스 목적
본 서비스의 제작 및 배포 목적은 일반시민이 건축물(건축물 대장의 주용도 중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제1·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법적 의무적용 여부를 판단하여, 향후 발생가능한 지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제2조 서비스 개요
① 우리나라 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도입은 1988년 2월 24일 건축법 시행령 제16조(구조안전의 확인) 조문이 개정되면서 의무도입이 시작되었습니다.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6개월 경과 후부터 시행되어 내진설계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시행된 것은 1988년 8월 25일입니다.
②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하여야하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층수와 면적에 따라 의무대상 여부가 결정 됩니다. 연면적이란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1988년 기준은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의무대상 이었습니다. 그 이후 내진설계 의무적용 규정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2005년 7월부터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 강화되었고, 2017년 12월부터는 2층 이상 2백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목구조 3층 이상, 5백제곱미터 이상)로 더욱 강화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③ 건축물의 층수와 면적 기준 외에도 국가안보, 문화재, 문화유산, 지진구역 내 중요시설, 특수구조건축물 등은 의무 기준보다 층수나 면적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④ 본 서비스는 법령 개정 시기별 내진설계 의무대상 법적 기준과 건축물 대장의 건축 허가일, 층수, 연면적, 높이 등의 정보에 기초하여 조회하신 건축물의 내진설계가 법적으로 의무적용 대상인지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⑤ 본 서비스는 건축물 대장상의 일부 정부가 누락 또는 오기 되더라도 분석 알고리즘을 통하여 최대한 판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 대장의 기록된 수치 자체를 변경하거나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판정결과에 오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서비스 적용 한계
① 본 서비스의 결과는 소송이나 법정다툼의 근거자료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② 본 서비스의 결과는 보험이나 기타 금전적인 비용을 산정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③ 본 서비스의 결과는 오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④ 본 서비스는 조회 건축물의 법적기준에 따른 내진설계 의무적용 대상여부만 판단합니다.

운용내용에 관한 동의

제 1 장 총칙

제 1 조 본 서비스의 명칭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

제 2 조 본 약관의 목적
이 약관은 제1조에 규정한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제공자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이하 센터)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사이에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3 조 본 약관의 공지 및 효력
① 본 약관의 내용은 시스템을 이용하는 자가 본 약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또한 본 약관을 읽고 “동의” 버튼에 체크하는 방법을 사용한 경우,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센터는 이용자를 위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①항에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효력을 갖습니다.

제 4 조 약관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 2 장 시스템 이용계약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본 시스템은 이용자가 이용신청시의 “동의” 버튼에 체크함과 동시에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서비스 화면에 주소정보를 입력함)에 대하여 센터가 승낙함(시스템을 구동시킴)으로 성립합니다.

제 6 조 사용자의 범위
본 프로그램은 건축물 대장에 수록된 정보를 이용하게 되며, 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적용 대상 여부 정보가 타인에게 공개될 경우 발생하는 임대차 계약 및 재산권리의 침해여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주만이 이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제 7 조 건축물 대장이용
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적용 여부 확인은 건축물 대장의 건축물 규모와 용도, 허가시기 등에 관한 정보로 판정 됩니다. 따라서 건축물 대장과 실제 준공된 건축물이 다를 경우 판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제 3 장 시스템 이용제한

제 8 조 시스템의 이용
① 본 시스템은 하루 24시간 365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정기점검이나 설비의 보수, 전기통신 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로 인한 서비스 중단 등의 이유로 사전공지 후 혹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전공지 없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시스템의 이용제한
센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일정기간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① 본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결과를 재산가치 측정이나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② 범죄행위와 관련되는 경우
③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④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⑤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 서비스 관련 문의 사항은 로 보내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회신 드리겠습니다.

※ 문자메시지로 회신이 불가능합니다. 수신가능한 메일주소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층수는 건축허가나 건축안전 등 건축법 적용에 있어 광범위하게 관여하는 기준입니다. 사전적으로 층수란 지상이나 지하를 막론하고 슬래브의 켜의 수를 의미하지만, 「건축법」에서 층수는 지하층을 제외하고 지상 건축물의 층(구조 바닥, slab) 개수만을 말합니다.

즉, 지상에 슬라브가 하나이면 1층 건축물 혹은 단층 건축물이며, 슬래브가 2개이면 2층입니다. 그런데, 층수의 표현 방식은 나라마다 다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표현방식이 「건축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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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층수 : 왼쪽은 1층, 오른쪽은 2층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표면 층부터 1층으로 부르는 반면, 우리나라에서 1층이라고 부르는 지표층을 ‘0’층 또는 ‘G(ground)’층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2층이라고 부르는 지표층 위층부터 1층이라고 부르는 나라도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사회에서 바닥 슬래브 일부가 오픈되어 있고, 층고는 다소 낮게 되어 있는 층을 중층(中層)이라고 부르고 층수에서 제외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층수 표현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표현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층수가 모호한 건축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층수 산정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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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층: 특히 왼쪽은 중2층이라고 부른다.

01.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 부분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옥탑 등에 대해 사람들이 거주성이 떨어지는 방이므로 면적이나 높이 산정에서 여러 가지 예외적 조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바닥면적 산정의 예외 및 건축물의 높이 참조). 층수 산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에 대해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옥상 부분으로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1/8(「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 는 1/6) 이하인 것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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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가 하나의 층으로 되어 층수 구분이 모호한 자동차 보관 빌딩

1. 외부 <출처: (CC BY) High Contrast@Wikimedia Commons>

2. 내부 <출처: (CC BY) DooMMeeR@Wikimedia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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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옥탑 등 층수 제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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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 면적이 건축면적의 1/8을 초과하는 경우 옥탑을 층수에 산입

옥탑 등의 옥상 부분이 층수에서 제외되는 것은 당연한 규정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규정을 역으로 해석해 보면 옥탑 면적이 건축면적 기준을 초과한다면 층수로 산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규모가 큰 건축물인 경우는 옥탑 등의 면적이 별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의 경우는 옥탑 면적이 건축면적의 1/8을 초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이 3개 층이라 하더라도 이 건축물은 「건축법」 상 4층이라고 봅니다.

02.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의 층수

층수는 지표면을 기준한 구조체 바닥의 수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이 등장하다 보니 층의 구분이 모호한 건축물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러한 건축물들의 층수 산정법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건축물의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m 높이의 기계식 주차장을 만드는 경우를 상정해 보면, 주차 빌딩의 경우 중간에 층의 구분이 없고 바닥과 천장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의 주차타워는 1층일까? 1층이 아니라면 몇 층으로 보아야 할까? 원칙적인 층수의 개념을 대입한다면 1층입니다. 그러나 일반 건축물이 1개의 층을 3~4m로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40m는 터무니없이 높습니다.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이렇게 구분이 모호한 경우는 4m마다 1개의 층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기계식 주차장은 10층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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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계식 주차장의 층수 산정 사례

03.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주차 빌딩의 경우처럼 슬래브가 하나인 통 층으로 되어 있어 층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중층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건축물 내부에 중층들이 계획되어 있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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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 : 이 경우는 가장 많은 층수로 보아 4층 건축물

04. 개층

건축법에는 ‘OO층’이라고 표현하는 층수 규정 외에 ‘개 층’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층수는 지상층의 층의 개수인 반면, 개 층은 지상과 지하를 막론하고 건축물 총 층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상'개 층'의 사용

법조항

내용

19(공사감리) 3항 제1호 다목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다만, 철골조 구조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상 3개 층마다 또는 높이 20m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로 한다.

19(공사감리) 5항 제2

연속된 5개 층(지하층을 포함한다)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건축공사

34(직통계단의 설치)3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 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다구주택: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 3개 층 이하일 것.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건축 제한은 건축물의 용도 기준(「건축법 시행령」 [별표1])과 건축규모 기준(면적, 건축물의 높이, 층수)으로 법 적용을 달리합니다. 따라서 이들 규정들은 건축법의 이해를 위한 가장 밑바탕이 되는 공통 규정이며, 「건축법」 적용 대상이 되는 모든 건축물에 적용됩니다. 공통 규정 중 건축규모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모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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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된 5개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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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의 공통 규정

<글, 이미지 출처 :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

본 내용은 2016년 기준으로 작성된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의 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수정했음에도 일부 규정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법령 및 지침의 정확한 내용은 국가법령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 또한 현황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유추해석 된 부분 등이 함께 수록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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