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41km에 범칙금 7만원, 주민들 "다 철거하라" 원성자자 Show 주민들이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한 무인단속카메라가 현실을 무시한 비합리적 규정이라며 강하게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1) 일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
2) 가중 주정차 위반 과태료
※ 용어의 정리 3) 일반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3배일반도로에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합자동차의 경우 5만원 ~ 6만원, 승용자동차의 경우 4만원 ~5만원임에 반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면 승합자동차는 13만원 ~ 14만원, 승용자동차는 12만원 ~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거의 3배나 차이나는 금액입니다. 2.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범칙금
과태료와 비교하면, 과태료에서는 이륜자동차와 자전거가 없고 범칙금에서는 이륜자동차와 자전거가 있습니다. 과태료처분은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이다 보니 소유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자동차에만 과태료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3.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시간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는 평일에는 오전 8시 ~ 오후 8시까지 금지되고, 주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말 주차가 가능합니다. 4.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허용되는 예외 사유
5. 단속 방법단속 방법은 단속 공무원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현장 발견 시 단속 스티커를 발부하여 차량 앞유리와 와이퍼 사이에 두고 가는 경우가 있고, 이동식 CCTV나 고정형 CCTV에 의하여 무인으로 단속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도 있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시민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보고 앱을 실행한 상태에서 사진을 찍어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 참고 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