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토요일 - eolin-ibohoguyeog toyoil

시속 41km에 범칙금 7만원, 주민들 "다 철거하라" 원성자자

어린이보호구역 토요일 - eolin-ibohoguyeog toyoil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수한초 앞을 차량 한대가 속도를 준수하며 지나가고 있다.

 주민들이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한 무인단속카메라가 현실을 무시한 비합리적 규정이라며 강하게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운행하는 통학버스로 등·하교를 하고 있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방학이면 학교 앞은 조용하기만 한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따른 불만이다.
 수한면에 거주하는 김씨는 “이 도로는 최고속도가 60km구간이지만 솔직히 너 나 없이 70km정도 달리는 게 사실.”라며 “그런데 학교 앞에만 가면 깜짝 놀란다. 매일 다니는 길이어서 편하게 운전하다 보면 갑자기 스쿨존이 나타나 속도를 40km나 줄여야하고 단속카메라는 불과 150m앞에 있어 아차하면 반짝하고 찍혀 범칙금 고지서가 날아온 것이 여러 번”이라며 불편을 토로했다.
 이어 “학생을 보호하는 곳이라고 하지만 내 눈에는 학생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며 “ 비현실적 스쿨존 지정을 어서 빨리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수한초등학교의 경우 4명의 원생과 30명의 학생 대부분이 학교차량으로 등·하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지적은 종곡초를 비롯한 내북초, 산외초 인근 주민들로부터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내북초의 경우 도로에서 초등학교정문까지의 거리가 300m를 넘는데 이곳도 ‘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이고 공식도로도 300m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있어 운행자들이 커다란 불편을 느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회남초, 회인초, 산외초, 속리초, 관기초, 세중초, 탄부초 인근 주민들도 비합리적 어린이보호구역지정에 대한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도로의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보통 초등·유치원 등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 도로에 설치되며, 주차 및 정차를 할 수 없고 30㎞로 주행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26년 전인 1995년부터 지자체와 경찰·유관기관이 협의를 거쳐 지정해 시행해 왔으나 2019년 9살 김민식 군의 교통사고 사망을 계기로 학교 인근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했다.
 실제로, 학교앞 도로에서 30km를 넘어 50km주행으로 20km를 초과해 달렸을 경우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는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일반도로에서 20km를 초과할 경우 부과되는 3만원의 범칙금보다 무려 두배를 넘어서는 금액이다.
 주민들은 “스쿨존지정은 유지하되 30km로 규정해 놓은 과속단속은 등·하교 시간만 하고 그 외 시간과 공휴일, 방학기간은 60km까지는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보은군에서는 학교앞 단속카메라를 2020년 6월에 내북초(과속단속 제한속도 50㎞/h), 산외초(과속단속 제한속도 30㎞/h), 수한초(과속단속+신호 단속, 제한속도 30㎞/h) 등 3곳에 설치하기 위해 주민의견을 수렴했으나 이때는 별다른 반발이 없었다.
한편, 전국의 학교앞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정부는 학교앞 도로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하고 30km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토요일 - eolin-ibohoguyeog toyoil


이번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학교 근처에는 어린이들의 사고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내 여전히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차들이 많아 아이들과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1.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었고,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시에는 12만원에서 14만원 사이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가 4만원에서 6만원이 나오는 것에 비하면 약 3배나 비싼 것입니다.

1) 일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예외적인 사정이 아니면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되는데, 불법으로 차량을 주정차 하면 다음과 같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시행령 별표7). 과태료는 차량소유자에게 부과·징수되는 금액으로 무인으로 단속 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 승합자동차 등 : 13만원
  • 승용자동차 등 : 12만원

2) 가중 주정차 위반 과태료


그런데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하여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과태료 금액이 증가합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시행령 별표7).

  • 승합자동차 등 : 14만원(▲1만원)
  • 승용자동차 등 : 13만원(▲1만원)

※ 용어의 정리
승합자동차 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를 의미하고, 승용자동차 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의미합니다.

3) 일반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3배

일반도로에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합자동차의 경우 5만원 ~ 6만원, 승용자동차의 경우 4만원 ~5만원임에 반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면 승합자동차는 13만원 ~ 14만원, 승용자동차는 12만원 ~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거의 3배나 차이나는 금액입니다.

2.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범칙금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이라는 동일한 상황이라도,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승합자동차 등 : 13만원
  • 승용자동차 등 : 12만원
  • 이륜자동차 등 : 9만원
  • 자전거 등 : 6만원

과태료와 비교하면, 과태료에서는 이륜자동차와 자전거가 없고 범칙금에서는 이륜자동차와 자전거가 있습니다. 과태료처분은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이다 보니 소유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자동차에만 과태료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3.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시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는 평일에는 오전 8시 ~ 오후 8시까지 금지되고, 주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말 주차가 가능합니다.

4.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허용되는 예외 사유


학교 통학버스가 승하차를 하는 경우나, 일반 자동차라도 어린이들이 승하차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5분 이내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가 허용이 됩니다.

5. 단속 방법

단속 방법은 단속 공무원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현장 발견 시 단속 스티커를 발부하여 차량 앞유리와 와이퍼 사이에 두고 가는 경우가 있고, 이동식 CCTV나 고정형 CCTV에 의하여 무인으로 단속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도 있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시민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보고 앱을 실행한 상태에서 사진을 찍어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 참고 글 ▼
☞ 물피도주 처벌에 대해 알아봅시다.
☞ 민식이법이란. 스쿨존 사고 가중처벌
☞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