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옮길 때 필요한 서류 - byeong-won olmgil ttae pil-yohan seolyu

* 의료기관의 99%가 환자 기록을 종이서류로 발급 또는 CD 복사 등의 형태로 환자에게 제공, 의료기관 간에 전자적으로 환자기록을 송수신하는 비율은 1%에 불과(심사평가원 의료기관 정보화현황조사, ’14.2월)

이런 불편으로 기존 진료기록을 발급·제출하지 못 하여, 다시 CT·MRI 등의 영상검사를 함에 따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법률 내용) 환자가 원하면, 환자가 다니는 의료기관 간에 환자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복지부장관이 구축·운영할 수 있다.

* 동 내용은 국회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임

‘진료정보 전송 지원시스템’은 환자가 동의하고, 필요로 하는 진료정보가 어느 의료기관에 있는지 찾는 데 필요한 정보(위치정보)와 환자가 진료정보의 제공에 동의하는지 여부만 수집·저장한다.

- 환자 진료정보를 직접 수집·저장하지 않으며, 환자 진료정보는 앞으로도 계속 개별 의료기관에 분산 보관한다.

복지부장관은 진료정보 전송 지원시스템의 실제 구축·운영은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 수탁받는 전문 공공기관은 혹시나 모를 정보 유출사고를 사전에 대비하도록 가장 강력한 수준의 정보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①접근 권한자 지정, 방화벽의 설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접속기록 보관 등의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화, ②수탁업무 재 위탁 금지, ③보유정보 제3자 임의 제공·유출 금지

- 수탁기관이 이를 어길 때에는 의료법 내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과 동일

한편, 복지부는 ‘진료정보 전송 지원시스템’에는 환자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대체번호(난수)를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 유출위험도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지원시스템은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정부통합전산센터 내에 구축하여 안전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의보안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복지부장관이 정보보안의 표준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는 시스템을 인증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환자가 다니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간에 진료정보가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음에 따라, 환자 불편 경감 및 진료비 절감효과 등이 기대된다.

* ‘09년부터 인근 병·의원과 진료정보 전자적 교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분당서울대병원 연구결과, 진료정보를 교류한 환자의 진료비가 비교류그룹보다 총 13%의 진료비 절감 효과를 보임(외래: 11%, 입원: 20%)

< 진료정보 교류/비교류 그룹 1인당 평균진료비용 >

< 진료정보 교류/비교류 그룹 1인당 평균진료비용 >구분교류그룹(A)비교류그룹(B)감소율(%)
(B-A)/B외래진료비 total244,049원274,622원11.13입원진료비 total2,123,910원2,656,634원20.05

* 출처 : ’15.5월, 분당서울대병원, 국제의료정보학회지 온라인판

그리고, 의사는 환자가 놓칠 수 있는 과거 약물 알러지 기록을 알게 되어 치명적인 의료사고를 피할 수 있고, 응급상황에서 예전 진료기록을 바로 볼 수 있어,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 의사나 환자들이 진료정보 교류가 되길 원하는 정보도 투약기록(의사 68%/환자 65%), 약물부작용(65%/71%), 영상검사이미지(52%/33%) : 심평원, ‘16

참고로,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것은 ‘05.12월에 ‘EHR(Electronic Health Record) 사업단’을 설치하면서 기획하여, ‘09년에 분당서울대병원과 인근 협력 병·의원 간에 처음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 ‘16년 현재 분당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다른 지역의 병·의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2. 수술·수혈·전신마취 시 환자에게 설명·동의 >: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주요 내용) 현재 대법원 판례로 인정되고 있는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동의의무가 의료법에 명문화되었다.

* 동 내용은 국회 김승희 의원과 윤소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하나로 합친 것임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할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환자의 증상 진단명, ②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③설명의사 이름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이름 ④발생 예상 후유증, 부작용 ⑤환자 준수사항

의사가 환자에게 동의를 얻은 내용 중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이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의사가 이를 어길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i)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않거나, (ii)서면으로 동의를 받지 않은 때,(iii)변경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때

(의미) 상대적으로 진료정보가 부족했던 환자가 진료에 대한 정보를 보다 알기 쉽게 됨에 따라, 환자의 자기 신체에 대한 결정권과 알권리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의사가 진료과정상에 환자와의 신뢰관계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 일명 ‘대리수술’을 일정수준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3. 기타 >

(진료거부 금지 실효성 강화) <공포 즉시 시행>

* 국회 김승희의원 및 윤소하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내용을 합쳤음

(현행)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환자가 요청하는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며,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해진다.

(문제점 및 개정법률) ‘원무과 직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의한 진료 거부가 빈번해짐에 따라, 의료인 뿐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도 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의료인과 동일한 형벌에 처해진다.

- 이를 통해 환자의 정당한 진료권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 “미용·물리치료 외에 진료 거부…돈 되는 환자만 받는 00과의원”(‘16.10.29일자 조선일보 등 다수 언론 보도)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 명시) <공포 즉시 시행>

* 국회 김승희의원 대표발의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을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요청하면, 이에 응하도록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 위반시, 시정명령 및 500만원 이하 벌금

(의료기관 휴·폐업시, 입원환자 권익보호조치) <9개월 후 시행>

* 국회 양승조의원 대표발의

의료기관은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 환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어길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의료기관 발급 각종 증명서 수수료 기준 고시) <9개월 후 시행>

* 국회 전혜숙의원 대표발의

현재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출생·사망증명서 등의 발급 수수료를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앞으로는 복지부장관이 각종 증명서별로 수수료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다.

* 의료기관이 고시를 어겨서 수수료를 받을 때의 제재처분은 없음

‘16.1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를 보면 ’장애진단서(후유장애)‘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최고 30만원에서 최저 1만원을 환자에게 받아 30배 차이가 나는 등 의료기관별로 들쭉날쭉한 수수료 비용으로 국민의 부담이 있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앞으로 환자는 전국 어느 병원으로 옮기더라도 이전에 다니던 의료기관에서 자신의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를 오는 202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그간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등 진료정보가 담긴 CD나 서류를 직접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의료기관끼리 진료기록을 전송하는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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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진료정보를 교류하면 의료기관 간에 연속성 있는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환자의 과거 약물 거부반응을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약물 사고 같은 오진을 예방하는 등 환자 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 또 환자가 일일이 종이나 CD로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했던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진료정보교류사업은 상급종합병원급 거점의료기관과 이에 협력하는 병·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거점의료기관은 진료정보교류에 필요한 문서저장소를 정부 지원을 받아 신규로 구축하거나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문서저장소 10곳, 거점의료기관 15곳, 참여의료기관 2천316곳으로 확대하고, 앞으로 건강보험 수가와 의료기관 평가를 연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산 지원을 강화해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지역과 주요 거점의료기관까지 진료정보교류사업이 확대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이날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사업 업무 관계자를 격려하고 참여기관 간 협력을 도모하고자 15개 거점의료기관 및 사회보장정보원(사업위탁기관)과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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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편에서는 강북삼성병원에서 서울아산병원으로의 전원 준비과정 및 필요 서류 등에 대한 경험담에 대해 서술해보려 합니다. 병원 전원(병원 이동) 시 필요한 서류와 그에 대한 상세한 비용, 과정 등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것들을 미리 준비하면 좋을지 경험담을 바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 옮길 때 필요한 서류 - byeong-won olmgil ttae pil-yohan seolyu

 

병원 전원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비용

  12월 7일 일정으로 서울아산병원 김기훈 교수님 외래진료를 잡았습니다. 아산병원으로의 전원을 위해서는 이전에 진료를 보았던 강북삼성병원에서의 모든 진료기록이 필요했습니다. 병원을 옮기기 위한 서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료의뢰서(소견서)
  2.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타 병원 진료용)
  3. CT/MRI 등 영상의학과 검사 보고서
  4. CT/MRI 등 영상 CD 사본
  5. 조직검사 슬라이드 + 병리보고서
  6. 이외 옮기는 병원에서 요청하는 서류

 

  위 2~4번에 해당하는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CT MRI 등 영상의학과 검사 보고서, CT/MRI 등 영상 CD 사본은 각 병원의 의료기록 사본 요청 창구에서 '첫 진료부터 모든 병원기록 부탁드립니다. 병원 옮기려고요.'라고 요청하면 알아서 안내를 해주십니다. 저의 경우 위 2~4번 서류들의 비용은 종이서류비용이 28,300원, 영상 CD는 장당 1만 원으로 2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료의뢰서와 조직검사 슬라이드(+병리보고서)입니다.

 

 

진료의뢰서 발급하는 방법

  진료의뢰서는 진료를 그동안 봐주신 교수님께 직접 말씀을 드려서 요청해야 합니다. 그동안 진료를 잘 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옮기게 되어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죄송해하자, 강북삼성병원 간호사분께서 병원 선택은 환자의 자유이기 때문에 전혀 미안해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료의뢰서 비용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15,000원~18,000원 정도입니다.

 

 

조직검사 슬라이드 발급하는 방법

  조직검사 슬라이드는 강북삼성병원 기준으로 의료기록 사본 요청 창구가 아닌 별도로 해당 진료과에 요청해야 합니다.

 

병원 옮길 때 필요한 서류 - byeong-won olmgil ttae pil-yohan seolyu
조직검사 슬라이드와 병리보고서

 

  조직검사 슬라이드는 크게 염색과 비염색으로 나뉘는데 이 기준은 병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옮기는 병원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전원 전에 아산병원 콜센터에 문의해 염색과 비염색 중 어떤 슬라이드가 필요한지 문의했습니다. 처음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때는 비염색으로 5개(5개 단위로 취급함)를 요청받아 제출했는데, 추후 아산병원 외래진료 후 염색으로 5개를 더 요청받았습니다. 이렇게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꼭 전원 할 병원에 문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직검사 슬라이드 비용은 5개 한 세트 기준 36,000원이었습니다.

 

 

참고로 모든 서류와 슬라이드 발급 비용은 비급여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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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보기 :

[1편] 충격적인 건강검진 결과(내 간에 7cm 혹이?)

 

[1편] 충격적인 건강검진 결과(내 간에 7cm 혹이?)

[0] 프롤로그 - 시작하며 이 카테고리는 30대 초반에 간암 진단을 받은 90년생 남자의 좌충우돌 극복기다. 몰론, 투병기는 현재 진행 중이다. 서두에 밝혀두자면, 나는 다른 암환우분들께는 죄송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