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퇴원 후 재입원 - gyotongsago toewon hu jaeib-won

교통사고 합의는 퇴원 후 2~3개월 지나서 하세요

보험, 이거 아세요?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는 언제 보험사와 합의해야 하는지일 것이다.

만약 서너 달 입원했다가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서 보험사와 합의 후 퇴원했는데, 이후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보험사에 연락해서 합의는 했지만 후유증이 생겼으니 다시 치료해 주고 추가로 보상해 달라고 해야 할까?

보험사와 한 번 합의하면 그걸로 끝이라고 봐야 한다. 피해자가 1000만원 보상받아야 할 사건인데 보험사로부터 300만원만 받은 채 합의했더라도 그걸로 끝이다.

물론 예외는 있다. 보험사와 합의할 당시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후유증이 나중에 발견됐고, 그 후유증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렇게 싸게 합의하지는 않았으리라고 판단되면, 그 후유증에 대해 추가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건 보험사가 순순히 응하지 않기에 소송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왜

후유증을 모른 채 섣불리 합의하는 것일까? 많은 운전자들이 병원에서 퇴원하기 전에 합의해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원에서 입원 중에 합의하는 것과 퇴원한 이후에 합의하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사고 난 때로부터 3년(책임보험만 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만 합의하면 되므로 충분한 여유가 있고, 입원기간의 휴업 손해와 위자료가 어디로 달아나거나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입원 중 합의와 퇴원 후 합의 중에는 어떤 게 더 유리할까? 당연히 퇴원 후 합의가 유리하다. 입원 중에는 물리치료와 진통제 주사 덕분에 아픈 것을 모르고 지낼 수 있다.

약기운에 의해 아픈 것을 모르고 다 나았으리라 생각하고 보험사와 합의한 후 퇴원하면 집에 간 그 다음 날부터(이때부터 진통제 기운이 떨어지기 때문) 심하게 아파 오는 걸 느끼게 되고 그런 증상이 계속된다면 그게 바로 사고

후유증이고, 후유장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사와의 합의는 적어도 퇴원 후 2~3개월 정도 몸 상태를 지켜보며 후유증 여부를 잘 살핀 다음에 신중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한문철 변호사 www.susulaw.com

입력 : 2006.02.16 18:53 02'

한번 합의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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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 되는 경우는
사고일로부터 3년간 여유 있기에

천천히 합의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치신 정도가 아주 심하지 않기에

가불금 청구대상은 아닐 듯합니다.

그리고 종합보험 되는 경우는

책임보험 지급기준은 쳐다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건 아무리 많이 다쳐도
그게 치료비와 보상을 합한 한도액이기 때문입니다.

얼굴 흉터에 대한

향후치료비
센티당 15~20만원 가량 인정되는 게 보통인데

수술 한 번으로 부족할 수 있으니
보험사와 합의하려 하지 마시고

보험사

지급보증으로 치료 다 받으신 후
장해 여부 확인하여 합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는 5월부터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이 까다로워진다. 단순히 통원이 불편하거나 피로회복 등의 이유로 입원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에는 입원환자 관리를 위해 의료인이 24시간 상주해야 한다.

교통사고 환자의 ‘과잉진료’로 인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상승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로 경상환자의 불필요한 입원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용하는 입원료와 상급병실료에 대한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된 심사지침은 ‘교통사고환자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과 ‘교통사고환자의 상급병실료 인정기준’으로 자동차심사조정위원회를 거쳐 마련됐으며, 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심평원은 “입원이 필요한 환자에게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인력·시설·장비를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의료인으로 환자를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돼 입원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심사기준 마련으로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필요성과 환자상태 기록 등 입원 타당성을 확인함으로써 자동차보험 진료비 누수를 차단하고, 입원환자 관리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신설된 심사지침은 경미한 손상 환자의 불필요한 입원 방지 및 입원환자 관리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입원료 인정기준에 ‘의료인의 관찰과 처치’를 명시했고 ▲상급병실료 인정기준에 ‘입원에 대한 부득이한 상황’을 구체화했다.

먼저 교통사고 환자의 염좌와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는 ‘심한 통증 등에 대한 의료인의 지속적 관찰과 적절한 처치’ 등이 있어야 인정된다.

통증은 환자마다 느끼는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심한통증에 대해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진료한 의사가 환자의 상태, 손상정도를 의학적 근거에 따라 판단하고 진료기록부에 통증양상, 통증점수 등을 기록해야 한다.

또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어 입원한 환자에게 응급상황 등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는 의료인이 24시간 상주해야 한다.

더불어 자동차보험 진료비 상승 원인으로 꼽힌 상급병실료도 ‘치료목적’과 ‘부득이한 병실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지침이 마련됐다.

심사지침에 제시된 ‘치료목적’은 격리할 필요성이 있는 감염성 질환, 심각한 정신질환 등이며,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해야 할 경우 입원 진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남녀를 구분해 각각의 일반병실이 없거나 병실 여유가 없을 때로 정했다.

일반병실이 없는 의료기관의 경우 부득이한 병실사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급병실료는 산정할 수 없다. 또 치료목적으로 상급병실 사용 시 상급병실료를 산정할 수 있지만 격리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해야 한다.

이연봉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입원환자 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의 필수적인 요소인 인력과 시설에 대한 심사지침을 마련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낭비적 요소인 불필요한 입원을 방지하고 입원환자 관리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적정 입원관리를 위해 입원료에 대한 공개심의사례를 지속적으로 확대운영 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