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첫 근무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청구 가능하며 60시간 이상 근무한 달이 12번 있어야 한다 60시간 이상 근무한 달이 3번 연속해서 없으면 계속근로 단절로 보고 다시 1년을 채워야한다 (하루라도 출근한 달이 3번 연속해서 없으면 계속근로 단절로 보고 다시 1년을 채워야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서 정확한 건 모르겠다) 퇴사 후 3년 안에 신청하여야 한다 퇴사 이전 3개월간의 근무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3개월 동안 빡시게 일 했으면 퇴직금이 많아진다) 다른 센터를 옮겨다녀도 근무일수 다 인정된다 실업급여 - 신청일 기준 18개월동안 180일의 근무기록이 있어야 한다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 1개월간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 상용직의 경우 자진퇴사일지라도 후에 일용직으로 90일을 근무하면 상용직의 이전 근무일수도 다 합쳐서 적용, 인정된다 근무일수가 1년 미만이면 4개월 수급이고 1년 이상이면 5개월 수급이다 타 센터 구분 없이 근무일수 모두 인정되며 중간에 근무가 비어있는 달이 있어도 신청일 18개월 이전 180일의 근무기록만 있으면 된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임금의 60% * 30일로 계산하며 상한액은 66,000원 하안액은 60,120원이다 (즉 일당 10만원 이하라면 무조건 60,120원으로 계산되고 11만원부터는 상한액인 66,000원으로 계산된다) (1일 평균임금 계산식 = 3개월 동안 받은 일금 총액 / 3개월 동안 근로한 총 일수) 고용보험 적용되어 있는 근무일수는 http://total.kcomwel.or.kr이곳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인 > 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개인 일반근로자) -참고한 사이트- 쿠팡 퇴직금 관련 쿠팡 실업급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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힛(HIT)NEW그때 그 힛1/3 100일간의 골드쉽코스프레여정[AGF포함]씹스압 1편 작성일 2022-12-07
디시위키심심할 땐 랜덤#창의적 사고기법 발산적으로 생성된 많은 정보나 질문, 감정 등을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거르고, 분류하고, 조직화하는 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