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감면 2022 - budongsan chwideugse gammyeon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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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법개정안 두 달째 국회 표류

부동산 취득세 감면 2022 - budongsan chwideugse gammyeon 2022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저도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던데 지금 사도 환급받을 수 있죠?"

"죄송하지만 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아서 저희도 확답을 드리기 어려워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집 마련을 계획한 사람들의 취득세 문의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6월 21일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지만,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 통과 시기와 무관하게 정책 발표일인 6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소급해서 취득세 감면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당장의 주택 구입자 입장은 확실하게 안내받는 것이 없으니 불안하기만 하다. 중개사무소도 모르고, 구청에서도 확실한 안내를 해주지 않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세무과 관계자는 "최근에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대상 확대 건으로 문의가 많다. 하지만, 세법이 통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납세자들에 대한 명확한 응대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 통과 후 소급적용대상에 대한 환급방식도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집부자 종부세법 갈등에 생애 첫 집 취득세 혜택도 묶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국민의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4억원 이하(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대상이 크게 제한돼 있다.

특히 집값이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취득세를 전액면제하고, 1억50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50%만 감면하는 제도다. 

실질적으로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서도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찾아보기 힘들기에 그나마도 대부분 대상자의 혜택은 50%감면에 집중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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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국민체감이 적고 비현실적인 정책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는 뒤늦게 연소득 기준과 주택 가격기준을 없애고 모든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법개정이 말썽이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으로 개정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시행된다.

현재 개정안은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등 10명의 국회의원 이름으로 지난 7월 4일에 의원입법됐고, 7월 25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그나마 정부입법은 시일이 걸리니 여당의원 이름으로 우회입법을 한 것이지만, 개정안은 대책 발표 후 두달이 넘도록 소관상임위 심사단계에 머물러 있다.

최근 여야 정치권 상황을 보면,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 자구심사와 본회의 심의, 법안공포까지는 얼마나 더 시일이 소요될 지 알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으로 여야가 갈등하면서 덩달아 다른 법률 개정안도 발이 묶여 있는 것이다.

6월 21일 이후 최초주택 취득했다면 직접 환급신청해야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현행 세법기준으로도 연간 12만3000가구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정부는 소득기준과 주택가격기준을 삭제한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상자가 연간 약 25만6000가구로 늘어난다고 예상했다.

예상대로라면 정책 발표일인 6월 21일 이후 지난 두 달여간 생애 첫 주택을 구입했거나 앞으로 법개정 전에 해당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우 법 통과 이전에 주택을 구입하면서 이미 납부한 납세자는 취득세 감면 상당액을 환급받아야 하는 절차가 생긴다. 구입 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 이하이면 전액, 1억5000만원 초과이면 50%를 최대 2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문제는 현재 각 지자체에서도 법 시행 이전에 납부된 세금을 '소급'해서 환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 통과가 늦어질수록 납세자들의 혼란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김성범 세무사(세무법인메가넷 대표)는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이기 때문에 환급을 받으라는 안내는 하겠지만, 직접 대상자를 선별해서 일일이 환급해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취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신고납부세금이기 때문에 환급도 납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 2022 - budongsan chwideugse gammyeon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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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감면 혜택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으며, 임대의무기간에 부도, 파산 등의 경제적 사정으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인쇄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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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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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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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① 과세표준에 ②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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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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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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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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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등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취득에 대한 표준세율은 4%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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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주택의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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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함]: 1%

√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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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초과 주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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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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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을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인 경우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하되, 토지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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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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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서 토지 취득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 이하에서 "임대사업자"라 함]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 이하에서 같음)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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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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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 취득세의 50%를 경감

※ 공동주택 미착공 시 취득세 감면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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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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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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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 이하에서 "오피스텔"이라 함)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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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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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 취득세의 50%를 경감

※ 취득 가액 초과 시 감면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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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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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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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취득세)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다만, 「지방세기본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때로 함)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제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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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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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취득세) 감면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지방세 감면을 신청한 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감면신청인”이라 함)에게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지방세 감면 안내 서식에 따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및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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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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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추징사유

1.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