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지의무 3년 - boheom gojiuimu 3nyeon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소비자의 고지의무위반을 핑계로 삼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구체적인 고지의무에 대한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가입한 뒤 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신청할 때야 알게 된다”면서 “이러한 소비자 피해에 문제의식과 함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느껴 소송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실 보험업계에서 ‘고지의무’와 ‘통지의무’ 위반 여부는 오랫동안 뜨거운 감자 같은 존재였다. ‘고지의무’란 보상법 651조에 규정되어 있는 보험가입자의 의무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현재 병증, 과거병력 등을 보험사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통지의무’란 보험 기간 중 위험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행위를 가입자가 보험사가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뜻한다.

대표적으로 ▲최근 5년 내에 입원, 수술,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 받은 사실 같은 ‘현재 및 과거 질병 이력 ▲직업, 운전 여부 ▲차종, 전동킥보드, 전동 휠 등 이동장치 상용 ▲스쿠버다이빙, 암벽등반, 제트스키, 래프팅 등 위험한 취미 반복 활동 여부 ▲최근 3개월 내 질병진단, 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사실 여부 ▲최근 1년 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추가로 검사받은 사실여부 등이 해당된다.

만약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이 강제로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납입한 보험료도 그대로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다만 세부적인 사안에 따라 분쟁의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①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했을 때 ③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부실한 고지를 권유하였을 때이다.

법무법인 거산 윤준용 보험소송전문변호사는 “실무에서 상담을 하다보면 보험설계사가 가입자에게 질병고지 의무 중요성을 축소하거나 아예 말을 못하게 했다는 하소연을 종종 듣는다. 계약을 따내는 것에 급급하다보니 차후 발생할 피해를 가입자가 고스란히 입는다는 걸 무시하는 것이다. 문제는 소송이 일어났을 경우, 고지기회의 박탈이나 방해를 받은 걸 입증해야 하는 쪽이 가입자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초기부터 보험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 논리를 준비하는 것이 최선책이다”라고 강조했다.

16년 전 백혈병을 선고받고 이후 치료에서 완치된 A씨는 후유증으로 발생한 안구건조증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다. 이후 보험가입을 권유받았을 때 A씨는 보험설계사에게 안구건조증 치료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보험설계사는 청약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했고 A씨는 관련 문항에 대해 ‘아니오’로 응답한 뒤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A씨가 ‘눈물샘의 기타장애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서 고지의무위반을 들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고, 이에 A씨는 윤준용 보험소송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보험 고지의무 3년 - boheom gojiuimu 3nyeon

윤준용 변호사(법무법인 거산)

이에 윤변호사는 ▲보험 계약당시 A씨가 과거 백혈병 치료 병력과 함께 LDL 콜레스테롤 위험 수치를 기록한 결과지를 제출했고 ▲지속적으로 안구 건조증을 치료 받았지만 인공눈물 처방외에 심각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고 ▲안구 건조증은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가벼운 질병인데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약을 한 건 잘못된 행위라는 걸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이에 법원은 1심과 항소심 모두 윤변호사의 변론에 손을 들어줬고, A씨의 보험계약 해지는 취소될 수 있었다.

끝으로 윤준용 변호사는 “의무고지 위반으로 인한 보험 계약해지 소송은 사안에 따라 가입자가 이길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다. 따라서 즉시 보험변호사에게 법리적인 자문을 받아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맞춰 대응해야만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맺었다.

법무법인 거산의 윤준용 변호사는 보험소송전문변호사로서 각종 보험사고의 보험금 지급 문제와 일반보험의 면·부책, 장해판정의 적정성 등 보험 관련 분쟁에서 깊이 있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자 © 법률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험 고지의무 3년 - boheom gojiuimu 3nyeon

이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카카오톡
  • URL복사
  • 기사공유하기

xxx댓글 0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0 / 40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확인

×

공고&채용속보

  • 공무원

    서울공예박물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서울공예박물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서울공예박물관에서 근무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20...

  • 공사ㆍ공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22년 제2차 신규직원 채용

  • 금융ㆍ대기업

    현대비앤지스틸㈜ 사무직 및 기능직 사원 채용

    현대비앤지스틸㈜ 사무직 및 기능직 사원 채용

  • 금융ㆍ대기업

    네이버파이낸셜 2023 Winter Dev Internship 채용

  • 공무원

    2022년 제4회(7,8,9급) 경기도 지방직 경력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선

    2022년 제4회(7,8,9급) 경기도 지방직 경력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합ㄱ격선

  • 공사ㆍ공단

    금오공과대학교 직원 공개경쟁 채용 공고

    금오공과대학교 공고 제2022-94호금오공과대학교 직원 공개경쟁 채용 공고2022년도 금오공과대학교 직원 공개경쟁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2년 12월 5일금오공과대학교...

    소비자가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병력, 수술이력 등 주요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5년간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에게 보험 계약 시 주의사항을 철저히 안내하는 한편 일부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20일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의 ‘고지의무 위반 사유로 인한 보험금 (전부) 부지급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주요 보험사 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례가 2016년보다 약 3배 늘었다고 밝혔다.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보험사)와 계약하기 전에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는 의무이다. 계약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렸을 때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사별로 보면 삼성생명이 계약자 등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2016년 560건에서 2021년 1548건으로 2.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메리츠화재는 1200건에서 4016건으로 3.3배, 현대해상은 719건에서 2248건으로 3.1배 각각 늘었다.

    다만 NH농협생명, 흥국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라이나생명,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등 일부 보험사의 계약자·피보험자 고지의무 위반 사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법상 계약자 등의 고지의무 수령권자는 보험자, 보험대리점, 보험의 등이다. 보험중개인, 보험설계사는 고지수령권이 없다. 일각에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보험설계사의 고지수령권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업계 등은 설계사가 지인과 담합해 부실한 계약을 체결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고지 방법에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나 실무적으로는 보험계약청약서에 질문란을 두어 기재하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020년 12월 ‘보험계약자 고지의무 부담 완화’ 권고안을 의결하고 소비자가 보험사의 서면 질문에 모두 답변한 경우에는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상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최근 제 블로그 유입 키워드를 살펴보면


    "고지의무위반 후 5년"

    "고지의무위반 후 3년"


    위와 같은 키워드를 통한 유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키워드를 통해 블로그를 찾아오신 분들 대다수는 아마도



    「상법 651조」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4조 4항」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4조 5항」

    제 4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위 내용들을 근거로 하여 고지의무위반을 하더라도 3년 혹은 5년이 지나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는

    설계사의 권유나 자의적인 판단하에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가입하셨거나 혹은 가입 예정이신 분들이리라 생각됩니다.


    과연 위 조항들이 고지의무위반을 하더라도 3년 혹은 5년이 지났을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무런 문제없이 보상이 이루어질 것 이라는 사실을 보장해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법



    보험 고지의무 3년 - boheom gojiuimu 3nyeon


    「상법651조」는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권 행사의 제한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보상여부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상법655조」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반대로 이야기 하면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이 증명되었다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면책할 수 있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지의무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간 인과관계 부존재의 입증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대법원1969.2.18. 선고 68다2082판결)




    2. 민법



    보험 고지의무 3년 - boheom gojiuimu 3nyeon


    고지의무를 위반한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가 보험사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려는 고의와

    그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2단의 고의를 통하여 행해졌고 보험사가 이를 입증 가능할 경우

    「민법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권 행사기간은 법률상 10년, 약관상으로는 5년(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한 계약)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성립된 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

    보험사는 계약자의 기망행위를 통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취소권과 계약자의 기망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성립근거가 다른 별개의 권리로서 양립이 가능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15나20117)


    즉, 약관상 취소권 행사기간인 5년이 지나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없더라도 보험금 지급여부는 여전히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민법상으로도 고지의무위반 후 3년 혹은 5년만 지나면 아무런 문제없이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은 틀리다 할 수 있습니다.



    3. 약관



    보험 고지의무 3년 - boheom gojiuimu 3nyeon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4조 4항」,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4조 5항」은 그 내용상 고지의무위반을 하더라도

    5년이 지나면 보장이 된다 해석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일로부터 5년 동안 추가적인 진단,치료 사실이 없을때' 라는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약관규정을

    그냥 계속 치료는 받되 보험금만 청구 하지 않고 5년이 지나면 모든 보장이 가능하다 해석하는 설계사와 가입자분들이 많은데,

    진단, 치료 사실은 보험금 청구와는 별개의 사안이며

    보험금 청구와는 무관하게 진단,치료 사실 자체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약관규정은 법률 규정과도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이며,

    2010년 1월 29일 표준약관에서 개정된 내용으로서

    각 보험상품, 특약에 따라 2010년 초중반 이후 부터 적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해당 약관규정이 보험금 지급분쟁에 활용될 수 있었던 것은 빨라야 불과 작년부터 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약관규정을 최우선으로 적용하여   

    모든 이유,상황,정황은 배제하고 진단, 치료만 없이 5년만 지나면 보장이 가능하다 확증할 수 있는

    판례나 분쟁조정례 등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약관규정만 바라보고 5년 후를 기약하여 고지의무를 위반 하는 것은 

    추후 여러 분쟁 발생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속단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4조 4항」,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4조 5항」은 단서조항이 붙기는 하지만

    분명 그 내용상 고지의무위반 후 5년이 지나면 보장이 이루어진다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은 수학공식이 아니기에 그 내용, 정황 등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해석이 적용될 수 있으며,

    세부내용, 정황 등에 따라 위 약관의 내용은 법규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분쟁의 소지는 분명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약관 내용만 가지고 고지의무위반 5년 후 보험금 지급이 아무 문제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확신하여 

    5년 후를 기약하고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추후 분쟁의 소지를 얼마든지 내포하고 있는 매우 위험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 발생이라는 불확실한 확률에 기인한 상품인 보험계약에  

    5년간의 단서조항, 추후 분쟁 가능성과 같은 또 다른 불확실성을 부여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감당이 어려운 몇몇 사고들을 특정하여 그러한 사고 발생시 보험금이 꼭 지급될 것을 기대하는

    보험가입의 목적에도 맞지 않습니다.


    고지의무는 보험자와 선의의 다른 계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의무일 뿐만 아니라

    계약자 본인을 위해서도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보험사의 부당한 횡포에 맞서 당당한 권리를 주장할때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몇가지 근거만으로 섣불리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당장 눈앞의 가입에만 매달려 정작 중요한 '왜 보험을 가입하는지' 그 목적 자체를 망각하는 행위이며,

    나아가서는 계약자로서 누려야 할 권리 또한 상실하게 만드는 행위이기에 고지의무는 꼭 성실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단, 고지의무를 확대 해석하여 굳이 알리지 않아도 좋을 불필요한 정보까지 보험사에 제공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것 역시 피해야 하기에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구독하기보상전문가의 보험과 보상 이야기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보험 이야기 > 유용한 보험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지의무위반시 5년 후 보상여부 - (完) 고지의무위반과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4조 4항,5항  (7)2016.11.25고지의무위반시 5년 후 보상여부 - (3) 고지의무위반과 사기  (1)2016.05.22고지의무위반시 5년 후 보상여부 - (2) 고지의무위반시 민,상법의 적용  (1)2016.05.22고지의무위반시 5년 후 보상여부 - (1)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2)2016.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