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w 외국인 체류관리
노동시장의 수요를 고려한 외국인유입정책
계절근로자 제도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해외 우수인재 유치
외국인 유학생 정책
투자이민 유치
재외동포 포용정책1999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이하 “재외동포법”) 시행 후 거주국 동포 간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취업제(H-2) 도입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 국내 체류 재외동포들이 계속 증가하여 왔으며, 2021년 12월말 현재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는 약 77만9천 명으로 전체 체류외국인 196만 명의 40%에 이릅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재외동포정책 추진방향에 따라 중국ㆍ구소련지역 동포와 선진국 동포와의 차별을 해소하고 재외동포가 안정적으로 우리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체류지원 및 사회통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영주자격 관련 제도 정비
체류민원 서비스 개선
세금‧건강보험 체납외국인의 비자연장 제한을 통한 국가재정 누수 방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복수비자 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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