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상어 저작권료 - agisang-eo jeojaggwonlyo

법원 "美작곡가 동요, 저작권 있다고 볼 수 없어"

아기상어 저작권료 - agisang-eo jeojaggwonlyo

핑크퐁 '상어가족'

[핑크퐁 공식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황재하 기자 = 인기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 제작사가 저작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23일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상어가족을 만든 국내 기업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상어가족은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스타트업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제작한 동요다. 이 동요와 함께한 춤 영상(Baby Shark Dance)이 현재 유튜브 누적 조회수 90억회를 넘겨 역대 1위를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조니 온리는 지난 2011년 내놓은 자신의 동요 '베이비 샤크'가 구전동요에 고유한 리듬을 부여해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인데 상어가족이 이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3월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스마트스터디는 북미권에의 구전동요를 편곡해 상어가족을 제작해 조니 온리의 저작물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구전동요는 저작권이 없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조니 온리 측은 국내에서 선임한 소송대리인을 통해 지난달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스마트스터디 측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원고가 소송을 취하할 뜻을 밝히더라도 피고가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은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재판부는 "한국저작권위에 감정을 촉탁한 결과, 원고의 곡이 구전동요에 새로운 창작 요소를 부가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의 곡이 새로운 저작물이 될 만한 창작성이 인정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위는 조니 온리의 곡이 구전가요에 새로운 반주를 추가했다고 보기 어렵고 동일·유사한 반주를 표현하면서 악기를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스마트스터디 측은 이날 "상어가족 음원은 구전동요 '베이비 샤크'를 유아들이 따라부르기 쉽게 편곡·번안·개사해 창작성을 부여한 2차적 저작물"이라며 "상어가족 음원의 저작권 침해 여부는 사실이 아님이 (판결에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bE364I-iNf8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7/23 15:21 송고

아기상어 저작권료 - agisang-eo jeojaggwonlyo

상어가족 캐릭터. [사진=스마트스터디 제공]

세계적 인기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이 표절이라며 소송을 낸 미국 동요 작곡가가 1심 패소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는 이날 소송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3일 조니 온리가 상어가족을 만든 국내 기업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상어가족은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스타트업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제작한 동요다. 반복되는 쉬운 가사와 중독성 있는 후렴구로 많은 인기를 끌었다.

관련기사

  • “뚜루뚜~아기상어는 스타일러, 엄마상어는 건조기”…LG전자도 핑크퐁 가족
  • '아기상어' 스마트스터디, '더핑크퐁컴퍼니'로 새출발

조니 온리는 2011년 구전동요에 고유 리듬을 더해 리메이크한 동요 '베이비 샤크'를 내놓았는데, 상어가족이 이를 표절했다며 2019년 3월 국내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양측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음원과 악보를 비교해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려 달라고 요청했다. 저작권위원회는 두 곡이 유사하지 않다는 감정 결과를 지난 3월 법원에 제출했다.

통상 구전동요는 저작권이 없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스마트스터디 측도 북미권 구전동요를 편곡해 상어가족을 제작한 만큼 조니 온리 저작물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도 "원고 곡이 구전동요에 새로운 창작 요소를 부가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스마트스터디 손을 들어줬다.

  • 좋아요1
  • 화나요0
  • 추천해요0

아기상어 저작권료 - agisang-eo jeojaggwonlyo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아기상어 저작권료 - agisang-eo jeojaggwonlyo

유튜브 누적 조회수 90억건으로 ‘세계 1위’를 기록 중인 ‘아기상어(Baby Shark Dance)’의 영상 제작사가 저작권 소송에서 외국인 작곡가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23일 미국의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너선 로버트 라이트)가 영상 배경 음악인 ‘상어가족’을 만든 한국 기업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상어가족은 교육 콘텐츠 제작사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영미권의 구전 동요인 ‘베이비 샤크(Baby Shark)’를 편곡해 만든 동요다. 이 동요에 애니메이션과 율동을 곁들인 영상은 이날 현재 유튜브 누적 조회수가 90억1400만회로 전세계 시청자들이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본 영상이다.

조니 온리는 기존 구전 동요에 자신이 고유한 리듬을 입혀 리메이크한 2011년작 ‘베이비 샤크’를 상어가족이 표절했다며, 2019년 3월 국내 법원에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2차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었다.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스마트스터디는 상어가족은 ‘구전동요’를 편곡했을 뿐, 조니 온리가 2011년 내놓은 곡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구전동요 ‘베이비 샤크’는 ‘작자 미상’인 데다 저작권 기간 만료 저작물이어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양측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두 곡의 음원 파일과 악보를 비교해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려줄 것을 요청했다. 저작권위는 지난 3월 ‘두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후 원고인 조니 온리는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지난달 23일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스마트스터디는 판결을 통해 표절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받겠다며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았다.

아기상어 저작권료 - agisang-eo jeojaggwonlyo

핑크퐁 아기상어(상어가족) 뮤지컬 포스터.

썝蹂몃낫湲 븘씠肄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인기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다시 법정에서 다퉈진다.

'베이비 샤크'(Baby Shark)를 작곡한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우는 "지난달 23일 내려진 원고 패소 판결에 대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기상어는 2015년 국내 교육 분야 스타트업 스마트스터디가 유아교육 콘텐츠 핑크퐁을 통해 출시한 동요다.

중독성이 강한 후렴구 때문에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 올랐을 만큼 큰 인기를 끌었고, 이 동요와 함께한 춤 영상(Baby Shark Dance)은 현재 유튜브 누적 조회수 90억회를 넘겨 역대 1위를 기록 중이다.

조니 온리는 아기상어를 만든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2019년 3월 자신이 저작권 침해로 입은 손해의 일부라며 3010만원과 2018년 6월 29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국내 법원에 제기했다.

아기상어 노래가 2011년 자신이 북미의 구전 캠프송을 편곡해 아이튠즈에 싱글앨범으로 출시한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는 이유였다.

스마트스터디 측은 북미권의 구전동요를 편곡해 상어가족을 제작했기 때문에 조니 온리의 저작물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2년 4개월에 걸친 재판 끝에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회)의 감정 결과를 근거로 조니 온리가 만든 곡은 바탕이 된 구전가요와 구분되는 새로운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아 2차적저작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리우는 항소이유에 대해 "1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판결문의 대부분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 결과를 인용했는데 한국저작원위원회의 감정결과 보고서를 보면, 부분적으로 판결문에 제대로 인용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결과 보고서는 원고의 '베이비 샤크' 곡에 대해 미약하나마 창작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리우는 "피고 측은 애초 아기상어가 구전가요를 토대로 한 2차적 저작물임을 전혀 밝히지 않은 채 막연히 1000번이나 수정한 끝에 나왔다고 하는데, 위와 같은 수정 과정에서 원고의 곡을 비롯한 다양한 버전을 토대로 했음이 충분히 짐작되는데 원고의 곡과 다르다고 판단한 것은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 주요 뉴스

    아기상어 저작권료 - agisang-eo jeojaggwonlyo

    산업부, 내년 전기·가스요금 2배안팎 인상 추진(종합)

    빙판길 사고걱정 '뚝'…폭설마다 주목받는 '도로 열선'

    尹대통령, IAEA 사무총장에 "北 비핵화 달성 동참해 달라"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