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건강보험료 경감 - 70se isang geongangboheomlyo gyeong-gam

Q: 어떤 경우에 정해진 건강보험료보다 덜 내도 되는지요?

A: 건강보험료(건보료)를 경감받을 수 있는 세대가 있습니다. 종종 이런 혜택을 몰라서, 보험료를 내지 못해 병·의원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건보료는 농어업을 하거나, 도서벽지 등에 거주하거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 등을 위해 경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농·어업인은 건보료의 절반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섬이나 벽지에 사는 지역가입자나 그곳에 위치한 직장에서 일하는 직장가입자도 정해진 건보료의 절반만 내면 됩니다. 농·어업, 섬이나 벽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65살 이상 노인 세대 등도 보험료 경감 혜택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가운데 65살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70살 이상 노인 가입자만 있는 세대(부부는 배우자가 70살 이하인 경우 포함)가 이에 해당됩니다. 한부모가족 세대로서 자녀의 나이가 모두 21살 미만일 때나, 21살 이상이더라도 군 복무중이거나 학생인 세대는 경감 대상이 됩니다. 한부모가족 세대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홀로 손자녀와 같이 있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생계가 매우 어려운 세대도 경감되는데, 소득이 한해 500만원을 넘지만 사업장의 화재나 부도 등으로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생계 유지에 책임이 있는 가입자가 6개월 이상 교도소 등 수용시설에 있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가입자가 폐질환, 만성 신부전증, 고엽제 후유증 등과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가입자는 휴직 기간에 보험료 경감을 받을 수 있는데, 특히 육아휴직자는 보험료의 60%를 경감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70세 이상 건강보험료 경감 - 70se isang geongangboheomlyo gyeong-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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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작년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보험료 6.5%인상을 2007년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올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주요 원인은 2005년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로드맵에 따른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법정 본인부담율 인하 등 보장성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및 의료 이용량 증가에 따른 진료비 증가에 대비하여 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 보험료율(액) 6.5% 인상
- 직장가입자 : 4.48%→4.77%(0.29%P↑)
- 지역가입자 : 소득, 재산등에 따른 평가점수당 131.4원→139.9원(8.5원↑)

○ 지역가입자는 연령, 자동차 연식에 따른 세액변경 등으로 추가 인상 또는 인하
- 지역가입자의 경우 자동차 세액변경, 가입자 연령 등에 따라 보험료 인상율 6.5%외에 추가로 오르거나 내리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보험료는 하한선이 인하되어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직장보험료는 상한선은 높아져 고소득층은 부담이 증가된다.
지역가입자 하한선은 35점에서 20점으로 인하
직장가입자 상한선은 보수월액 5,080만원에서 6,579만원으로 상향조정

○ 또한,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등록 장애인, 모·부자세대,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만성질환 세대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정관을 개정하였다.
- 작년까지는 소득이 없고 과표재산 1억원 이하인 취약계층 1,139천세대에 대해 건보료를 10%~30% 경감하였으나
- 1월부터는 연소득 360만원 이하 이고 과표재산 1억 3천만원 이하인 취약계층 세대로 경감대상이 확대된다.
·특히 경감대상 세대 중 70세 이상 노인만 있는 세대는 소득창출 여력이 없음을 감안하여 경감기준에 따라 현재 10%~30%를 경감하던 것을 30%로 경감을 확대하였다.
- 이는 실질 소득의 증가없이 재산과표의 증가로 인하여 보험료 경감 혜택에서 제외되는 세대를 최소화하고 실질 소득이 낮은 비경제활동 계층에 대하여 경감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노인세대, 저소득 취약계층 등 지역가입자 총812만세대 중 243만세대(29.9%)가 각종 경감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조치로 경감기준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은 보험료 6.5% 인상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경감으로 실제적으로 납부하는 보험료는 줄어들었으며, 보험료 인상 등이 반영된 1월분 고지서는 24일부터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① 부담 능력 있는 피부양자(27.3만 명, 1.5%)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에 대해 4년간 보험료 일부 한시 경감 적용


□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 고용보험 정보연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행규칙과 함께 개정(8.31. 공포 예정)되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 9월부터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992만 명)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000원(△24%) 줄어들고, 부담 능력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보험료는 일부 상승한다.
    * 근로자 없는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은퇴자 등

  * 한시 80% 경감 반영된 수치(경감 전 평균 보험료 : 14.9만 원)

□ 9월 1일(목)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부과체계)이 개편되어, 바뀐 보험료는 9월 26일(월)경 고지되어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


【 개편 배경 및 개편 방향 】

□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 직장·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부과방식이 문제가 되어왔고,

 ○ 일부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재산 등 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점이 지속 지적되어 왔다.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득 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1·2단계 개편안」을 국회에서 2017년 3월 여·야가 합의하여,「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였다.

□ 여·야 합의에 따라 2018년 7월 1일 평가소득 폐지 등 1단계 부과체계 개편안을 시행하였고, 2022년 9월 1일에는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된다.

 ○ 이번 2단계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줄이면서 소득 정률제가 도입되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 또한,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등은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되, 물가 인상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담이 일시에 증가하지 않도록 경감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 부과체계 개편 주요 내용 】


< 개편으로 인해 달라지는 주요 사례 >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 A씨(여, 52세)는 얼마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9월 건강보험료가 인하될 것이라는 안내문자를 받았다. 인터넷으로 확인하니 6만 원 넘게 건보료가 인하되었다.

 - A씨는 혼자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연 1,250만 원 정도 사업소득을 보고 있다. 재산으로는 시가 5억 상당의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다. 

 - 그간 건강보험료로 월 24만 4,510원 정도 부담했었던 A씨는, 소득 정률제와 재산공제 확대로 인해 앞으로 월 18만 2,640원으로 보험료가 61,870원 인하된다.


피부양자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 개선


○ B씨(남, 72세)는 지역가입자로서 시가 7억 가량(공시 5억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월 80만 원씩 국민연금을 받고, 건보료로 월 17만 4,290원을 내고 있다. 

  - 작은 카페를 혼자 운영하고 있는 B씨의 아들은 지역가입자로서 B씨와 따로 각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

○ B씨는 얼마전 대학 동창 C씨(남, 72세)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속상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 퇴직 공무원 C씨는 월 200만 원 씩 공무원연금을 받으며, 시가 7억 가량(공시 5억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직장인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보료는 그간 전혀 내지 않았다. B씨는 경제적 여건이 더 좋은 C씨가 직장인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보료를 전혀 내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랐다.


○ 그런데, 9월부터 C씨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었고, 당장은 80% 경감을 받아 월 4만 원(4만 130원)만 내면 된다고 한다.

  -  C씨는 푸념을 늘어놓았지만 B씨는 형평성 차원에서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했다.

○ 한편, B씨의 건보료는 현재 월 17만 4,290원에서, 소득정률제와 재산 공제확대로 인해 월 15만 8,730원으로 보험료가 1만 5,560원 인하된다.


지역가입자 사후 정산제도 도입

○ 프리랜서 번역가인 D씨(여, 35세)는 최근 건보공단으로부터 건보료 고지서를 받고 예상보다 높은 건보료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하였다.

 - 2020년 일했던 Z출판사에서 받은 급여에 대해 22년 9월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라는 것이었다. D씨는 이제 Z사와 일하지 않는다는 해촉증명서를 건보공단에 제출하여 22년 9월분 건보료를 조정받았다.

 

- D씨는 그 후, Y출판사와 일하면서 2022년 10월부터 연말까지 급여를 받았지만 해당 급여에 대해 ‘22년동안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 그간 D씨와 같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발생·소멸을 건보공단에서 즉시 파악할 수 없어(22년 소득은 23년 11월 이후 파악) 건보료 사후정산이 어려웠으나

  - 앞으로는, Y출판사로부터 받은 급여 등 소득내역이 국세청 자료를 통해 확인되면, 사후(23년 11월)에 건보료를 정산하게 된다.

1. 지역가입자
 


□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24%(월평균 3만 6,000원) 낮아져, 지역가입자는 전체적으로 연간 2조 4,000억 가량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 월평균 보험료 : (현재) 15만 원 → (9월부터) 11.4만 원 

(보험료 부과대상 재산 축소) 주택·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1,350만 원(재산 구간별 차등 적용)에서 일괄 과표 5,000만 원(시가 1.2억 상당)으로 확대한다.

      * 현재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의 평균 재산과표 : 1억 5,000만 원

 < 재산보험료 부과 산정 방법 >


◆ (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시가의 약 70%)에 행정안전부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재산과표산출(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사용), 산출된 재산과표에 기본 공제(9월부터 5,000만 원)한 값에 보험료 부과

→ 가령 시가 3.6억 원 주택은 공시가 2.5억 원, 재산과표 1.5억 원 → 9월부터 5,000만 원 기본공제 후 1억 원에만 부과


 ○ 이로 인해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비율은 60.8%에서 38.3%로 감소하게 된다. 또한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 재산보험료 납부 세대 : (현재) 523만 세대(60.8%) → (9월부터) 329만 세대(38.3%)

 ○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1만 원에서 월 3.8만 원으로 인하될 전망이며, 전체적으로 연간 1조 2,800억 원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 그 밖에 2단계 개편과 별도로, 「국민건강보험법」개정(2019년 12월)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부채가 있는 세대(1세대 무주택·1주택 세대)의 경우에는 주택 부채액을 추가로 공제받아, 재산보험료 부담은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74만 세대 대상 월평균 2.2만 원 인하)

      ※ 7월 1일부터 신청을 접수받아 9월분 보험료부터 반영 예정

(자동차 보험료 축소) 현재는 1,600cc 이상 차량과 1,600cc 미만이지만 가액이 4,000만 원 이상 차량 등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9월부터는 차량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다.

     ※ 구매 당시에 4,000만 원 이상이었지만 구매 이후 가치가 4,000만 원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기준」상 감액률 기준)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


 ○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은 현재 179만 대에서 9월부터 12만 대로 감소한다.

(소득 정률제)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22년 205.3점)을 곱하여 산정되는 소득보험료 산정방식이 “소득 × 보험료율” 방식으로 개선된다.

 ○ 등급별 점수제는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저소득자에게 오히려 소득 대비 많은 보험료가 산정되는 역진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등급별(가로축) 지역가입자 소득 대비 보험료율(세로, 현행 : 노란색, 개편 후 : 초록색) >

 * 그림 : 첨부파일 본문 참조

 ○ 9월부터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비율(’22년, 6.99%)로 보험료가 부과되면 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 원(현재 38등급)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지게 된다.

   ※ (예시) 연소득 500만 원인 경우 : (현재) 50,290원(12.1%) → (개편 후) 29,120원(6.99%)연소득1,500만 원인 경우 : (현재)130,770원(10.5%) → (개편 후) 87,370원(6.99%)

(연금·근로소득 평가율)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50%*로 조정하여 소득 전체(100%)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는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춘다.

    * 공적연금소득 50%는 본인 기여분인 점, 직장가입자의 경우 50%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50%만 반영

 ○ 다만, 연금소득이 연 4,100만 원 이하인 대다수 연금소득자(지역가입자 중 약 95%)는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이는, 앞서 설명한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 효과가 연금소득 평가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상승을 상쇄하여 보험료가 오히려 인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저보험료 일원화) 그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서로 다르게 부과되어왔다.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와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가 19,500원으로 일원화되어 가입자 간 형평성이 제고된다.


   ※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 (현재) 14,650원(연 소득 100만 원 이하)→ (9월부터) 19,500원(연 소득 336만 원 이하)····직장가입자와 동일

 ○ 이는, 사회보험의 취지, 직장-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사항으로서 적정 급여에 대한 적정 보험료라는 사회보험 가입자의 최소한의 부담을 규정한 것이다.


 ○ 다만,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최근 물가 인상 등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242만 세대, 월평균 약 4,000원 인상)의 인상액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 이들 세대는 2년간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이 감면되고, 그 후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경감된다.

(지역가입자 조정 사후정산제도 도입)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 시차* 가 있어 폐업 등으로 소득 감소가 확인되면 보험료를 조정해주고 있다.

   *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소득을 받아 부과 중으로, 1∼2년가량 부과 시차 발생 중

 ○ 그런데,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부당하게 줄이려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 직장가입자는 매년 4월 전년도 보험료를 정산하나, 지역가입자는 사후 정산제도 부재

  * 그림 : 첨부파일 본문 참조

○ 이에, 보험료를 조정받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사후적으로 확인되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를 도입, 2023년 11월부터 정산을 시행한다.(2022년 9월 조정자부터 적용, 여·야 합의안 외 추가 개편 사항) 

2. 직장가입자

   □ 보수(월급) 외 소득에 대하여 2%의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연간 보수(월급) 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하여,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보수(월급) 외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2%의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 다만, 1만 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2,000만 원은 공제하고,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 보수(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45만 명(직장가입자의 약 2%)은 월별 보험료가 평균 5.1만 원 인상(33.8만 원→38.9만 원)되며, 그 외 직장가입자의 98%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3. 피부양자
  


□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해외 주요 국가의 피부양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요건을 강화한다.

   * 직장가입자 1인당 피부양자 수 : 한국 1.00명, 독일 0.28명, 대만 0.49명(2020년 기준)
  ** 소득요건 : 한국 3,400만 원(개편 전), 독일 약 720만 원, 일본 약 1,278만 원

 ○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 27.3만 명(피부양자의 1.5%)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 다만,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하여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

    * 경감률 : (1년 차) 80% → (2년 차) 60% → (3년 차) 40% → (4년 차) 20% 

 ○ 이에 따라, 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존 피부양자는 월평균 3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연차별로 14.9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부담수준이 조정된다.

【 재정 영향 】


□ 이번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크게 낮아져, 연간으로 2조 4,000억 원의 건강보험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까지 고려한 전체 재정 효과는 약 2조 원


 ○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편안 시행은 2017년부터 예정되어 있어, 그간 재정 추계 등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고려되었으며, 예측된 재정 범위 내에서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안내·고지 등 추진 계획 】


□ 기준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료는 9월 26일부터 고지될 예정*이며, 10월 11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 주택금융부채공제 적용자의 경우, 9월분 보험료부터 재산에서 부채 부분 공제

□ 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자격과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SMS 메시지, 전자문서, 우편 등을 통해 안내된다.

 ○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인하될 세대에 대하여는 전자문서와 SMS 메시지를 통하여 예정 보험료를 안내하였다.(8.19.~24.)

 ○ 또한, 보험료가 변동되는 세대에 대하여는 9월 중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 피부양자 중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세대는 8월 22일부터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을 송부하여 9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다.

 ○ 아울러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메뉴를 통해 9월부터 납부하게 될 보험료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다. (지역가입자 : 8.26.부터, 직장가입자 : 8.30.부터)

【 그 외 시행령 개정사항 】

□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외에 아래 사항도 개선된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2022년 한시 조정되었다.(22.6.30. 공포) 이에 따라, 주택금융부채공제 적용 대상 주택 선정 및 평가 시에도 개정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반영되도록 비율을 연동한다.(시행령 개정안 제42조의2제2항 및 제3항, ‘22년 공시가가 건보료 부과 재산과표에 반영되는 ’22년 11월부터 시행)

 ○ 또한, 건강보험 업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각 관계 기관에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시행령 개정안 별표4의3 제1호터목, 초목, 코목)

    * △상병수당과의 중복수급 방지를 위한 고용보험 정보,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 기록에 관한 자료, △요양비, 보조기기 보험급여에 관한 현금영수증 등

□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물가 인상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덜어져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 “당초 국민들께 입법 예고드린 내용대로 개편안이 9월부터 시행된다. 부득이하게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함께 적용된다. 이번 개편 관련하여 국민들께서 불편함을 겪으시지 않도록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하고

 ○ “앞으로 건강보험료가 보다 소득중심으로 개선되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별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