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보통 2종 자동 차이 - 2jong botong 2jong jadong chai

안녕하세요? 오늘은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2종오토 운전가능차량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거의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젊은층 위주로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보통 스무살이 되자마자 따는 것이 바로 운전면허 입니다.

이러한 운전면허에도 종류가 나뉘게 되는데 크게는 1종과 2종으로 나뉘고 그 안에서도 세부적인 면허로 나뉘게 됩니다. 보통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1종 보통 아니면 2종 보통을 취득하게 됩니다.

오늘은 2종오토,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2종보통 면허 외에 차량을 운전을 하게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잘 알아보고 운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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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본적으로 승용차를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여성분들이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시는 이유가 승용차 외에는 몰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2종 면허만 있어도 웬만한 차는 모두 운전가능합니다. 승합차도 운전이 가능한데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2종 운전면허는 화물자동차는 운전을 못한다고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은데 화물차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단, 적재중량의 차이가 있는데 4톤 이하의 화물차량까지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총 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2종오토 운전가능차량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종 보통 면허 안에는 수동과 오토로 나뉘어지는데 이는 기어 변속기에만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과 똑같으며, 오토면허의 경우 자동변속기의 차량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만약 2종오토로 수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하실 경우에도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대부분의 차량이 오토로 나오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경우 수동면허와 오토면허 구분없이 대부분의 차량을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2종 면허에는 보통면허 외에 소형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습니다. 소형면허의 경우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이 가능하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만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2종오토 운전가능차량의 경우에도 변속기 차이만 있다는점을 감안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종보통(오토) 운전가능차량 종류 및 기타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많은 분들이 1종 보통이 아닌 2종 보통(오토)를 많이 취득하는 거 같습니다.

요즘 나오는 차량에서 사실 기어로 나오는 차량이 거의 없고, 15인 승합자동차를 탈 필요가 없다면 사실 1종보통 운전면허증보다는 2종이 더 괜찮습니다. 그리고 기어로 된 차량이 주변에 거의 없기 때문에 1종을 따려고 한다면 운전면허학원을 가야 하죠.

그러나 2종보통같은 경우에는 친구, 가족차량 등을 가지고 연습해볼 수 있고 더 쉽게 딸 수 있어서 2종 오토가 더 편하고 좋은 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2종 면허증보다 1종이 약 3배정도 더 따기가 어려운 거 같습니다. 제가 19살 생일이 지나고 2종을 땄다가 몇 년 후에 1종을 땄는데 그때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2종보통(오토) 운전가능차량 종류는?

참고로 1종 보통같은 경우 2종 보통 면허증보다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포괄이 더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가 있겠죠. 1종을 따면 오토바이를 몰아도 되지만 2종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따로 원동기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1. 원동기장치 자전거

2. 적재 중량이 4톤이하인 화물자동차(기어는 안됩니다.)

3. 승용자동차(10명 이하인 오토로된 승합자동차)

쉽게 말해서 자동차에 탑승가능 인원이 10인 이하인 차량은 모두 운전할 수 있으며 트럭(화물차)같은 경우 짐을 싣는 곳이 4톤 이하인 차량만 가능합니다.

■연습면허증으로 몰 수 있는 차량은?

필기(학과)시험을 치루고 기능시험까지 통과되면 연습면허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는 발급을 받고 1년 동안 유효합니다.

1. 승용자동차(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2. 적재중량이 4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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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과 2종 보통의 차이점은?

이 차이를 말하라면 길지만 짧게 줄여서 말을 하자면 1종은 15인승까지의 승합자동차, 11톤까지에 화물자동차, 3톤 이하에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2종은 10인 이하 승합자동차, 3톤 이하에 화물자동차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1종 보통이 필요없는데 1종 보통을 취득할 필요성은 요즘에 없다고 봅니다. 마음 편하게 그냥 2종 보통을 따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소형SUV도 2종 보통으로 가능할까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소형 SUV는 5인승이기 때문에 2종 보통(오토) 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티볼리, QM3, 트랙스, 코나 등등 모두 가능합니다. 10인승 이상인 승합차량만 2종으로 못탑니다.

기아 올 뉴 카니발 차량 역시 2종 보통으로 가능합니다. 이는 10인 이하의 승합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운전면허를 따지 못해서 서둘러서 운전면허를 따려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도 그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따는 법과 따는 과정 그리고 운전면허에 대한 정보들을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약 2주에서 3주 동안 꾸준히 글이 올라올 예정이니 질문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글에서는 운전면허 1종 보통과 운전면허 2종 보통에 대해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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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
📌 목차
1️⃣ 운전면허 따기 꿀팁 (학원 고르는 팁!!)
2️⃣ 운전면허 1종
3️⃣ 운전면허 2종

>>> 운전면허 따기 꿀팁 (학원 고르는 팁!!)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학원에 등록을 하곤 하는데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몇몇 사람들은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하고, 몇몇 사람들은 주변에서 운전을 배우고 직접 시험도 신청해서 운전면허를 따기도 하죠.

저는 운전면허가 없기에 학원을 다니지 않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인과 학원을 다녀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인에게 질문을 했는데요. 양쪽 모두 답변은 같았습니다. 본인이 자신 있고, 약간 수고스러운 것이 상관없다면 학원에 다니지 않고 스스로 해도 좋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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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는 자신이 없어서 운전면허 학원을 등록을 하기로 결심했느데요.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제가 있는 지역은 총 70만 원 ~ 80만 원 사이였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본 경과 지방의 경우 더 저렴하다고 해요. 가장 저렴한 곳은 30만 원 ~ 40만 원이었습니다.

운전면허 학원을 다닐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많지 않은 곳에 가는 것과 운전면허 학원이 집 근처가 아니라면 차로 데리러 오는 곳을 찾는 것이라고 해요.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차로 데리러 오지 않고 거리가 있는 곳이라면 교통비가 더 드는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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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분들은 보통 운전면허 1종 보통과 2종 보통 중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요. 아래 설명을 참고해 결정하시기 바라요. 🤔🤔🤔

1종 보통의 운전 가능 차량은 모든 승용차 종류와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12톤 이하의 트럭과 750kg 이하의 트레일러, 125cc 이하의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2종 보통 2종 자동 차이 - 2jong botong 2jong jadong chai
운전면허 1종 보통 취득 시 운전 가능 차량
승용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12톤 이하의 트럭, 750kg 이하의 트레일러, 125cc이하 오토바이
📌 운전면허 1종 보통 시험 기준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0.8 이상이거나 두 눈 각각 0.5 이상
✅ 주행 교육 및 시험 시의 차량이 수동 변속디 포터 차량
✅ 필기시험 70점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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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2종

2종 보통 운전면허에는 '조건'이라는 란에 A라는 표시가 있는데요. A는 자동 변속기 차량 운전만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1종 보통 운전면허와 달리 자동 면허이기에 수동 차량은 운전할 수 없습니다. 또,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운전할 수 없고 트럭도 4톤 이하의 트럭으로 제한됩니다

750kg 이하 트레일러와 125cc 오토바이 운전은 동일한 조건으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11인승에서 15인승까지의 승합차를 운전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대표적으로 카니발 11인승과 스타렉스 등을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운전한다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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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2종 취득 시 운전 가능 차량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정원 10인 이하), 화물자동차(적재중령 4통 이하), 750kg 이하의 트레일러, 125cc이하 오토바이
📌 운전면허 2종 보통 시험 기준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0.5 이사이거나 한 눈이 안 보이는 눈 0.6 이상
주행 교육 및 시험 시의 차량이 자동 변속기 승용차
필기시험 60점 이상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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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시되는 차들은 대부분 자동 변속기 차량이므로 평상시 운전에 1종 보통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찰, 소방, 운전직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1종 보통 면허는 필수일 수 있습니다, 또한 11인승 이상 승합차 또는 대형 트럭, 수동 차량을 운전할 계획이라면 1종 보통을 취득해야 합니다.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사람이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탑승할 차량 혹은 앞으로에 직업과 생활에 문제가 없다면 그냥 2종을 취득하는 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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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종 보통 면허에서 1종 보통 면허로 변경하는 방법

참고로 2종 보통 면허를 취득 후 무사고 기간에 따라 1종 보통으로 변경해주던 제도는 폐지되었고, 만약 2종 보통을 취득한 뒤 1종 보통으로 변경하려고 한다면 필기시험과 장내시험은 필요 없고 1종 보통 차량으로 도로 주행 교육 및 시험을 응시해 합격을 해야 합니다.

📌 2종보통 면허로 1종 보통 차량을 운전하면 받는 처벌

면허조건 위반으로 처벌되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 1종대형 면허 취득 시 1종 보통 면허는 필수?

1종 보통 또는 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1년이 경과하면 1종 대형 면허 응시 자격이 생깁니다. 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1년 후에도 가능하기에 대형면허 취득을 위해 1종 보통을 취득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