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비과세 - 1gagu 1jutaeg bigwase

1가구 1주택 비과세 - 1gagu 1jutaeg bigwase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다. 세법이 바뀌기 전에 매도 계약을 했더라도 잔금일이 12월 8일 이후라면 개정 규정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주택 양도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되고,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도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하지만 이런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보유기간 계산에 주의해야 한다. 2021년부터는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할 때 직전 주택 양도일부터 비과세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최종 1주택’ 규정이 도입됐기 때문이다. 자칫 잘못하면 1주택이라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비과세 보유기간 판단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본다.

첫째, 2021년 이후 주택 양도 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판단을 위한 보유기간은 직전 주택 양도일부터 기산한다. 예를 들어 2주택자(A, B)가 A주택을 과세로 양도하고 남은 B주택을 비과세받으려면, A주택 양도일 이후 2년 이상을 다시 보유해야 비과세가 가능하다. ‘최종 1주택’ 규정이 적용되면 보유기간뿐만 아니라 거주 기간도 다시 기산한다. 따라서 B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직전 주택 양도일 이후 거주 요건도 다시 채워야 비과세받을 수 있다.

둘째, 증여 또는 용도 변경으로 최종 1주택이 된 경우에도 ‘최종 1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양도로 인해 최종 1주택이 된 경우에만 직전 주택 양도일부터 보유 기간을 기산했다. 하지만 새법 개정으로 2021년 2월 17일 이후부터는 증여와 건축법상 용도 변경(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실상 용도 변경하는 경우 포함)할 때에도 ‘최종 1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2주택자가 1주택을 자녀 등 별도 세대원에게 증여해 1주택만 보유하게 되거나,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해 1주택만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증여 및 용도 변경일 이후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주택이 아닌, 조합원 입주권이나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해 1주택이 된 경우에도 ‘최종 1주택’ 규정이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반면 세대분리 또는 멸실로 인해 1주택이 된 때에는 ‘최종 1주택’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셋째, 다주택자가 2020년 말까지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이거나 일시적 2주택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인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 기간을 기산한다. 가령 3주택자(A, B, C)가 2020년 A주택을 양도하고 2021년 1월 1일 현재 남은 B, C주택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면 B주택은 직전 주택 양도일이 아닌 취득일부터 보유 기간을 기산한다.

넷째, 2021년 1월 1일 현재 다주택자가 2021년 이후 보유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 상태인 경우에 양도하는 종전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직전 주택 양도일부터 기산한다. 기존에 국세청에서는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취득일부터 보유 기간을 산정한다고 해석해왔다. 하지만 최근 기획재정부에서는 2021년 1월 1일 현재 다주택자인 경우 보유 주택을 처분해 일시적 2주택만 남게 되더라도 직전 주택 양도일부터 보유 기간을 기산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다만 국세청에서 상반된 해석을 해왔던 것을 감안해 종전주택을 2021년 11월 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득일부터 보유 기간을 기산하기로 했다. 따라서 2021년 1월 1일 현재 다주택자가 2021년 이후에 보유주택을 처분해 일시적 2주택만 남게 된 경우에는 종전 주택 양도 시기에 따라 보유 기간 기산시점이 달라지게 된다. 만약 종전 주택을 2021년 11월 1일 이전에 양도했다면 취득일부터 보유 기간을 기산하고, 종전 주택을 2021년 11월 2일 이후 양도했다면 직전 주택 양도일부터 보유 기간을 기산한다.

반면 2주택자가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뒤 1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직전 주택 양도일부터 보유 기간을 기산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승현 진진세무회계 대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근무상의 형편)으로 질의 드립니다. 1. 아내와 저는 맞벌이 부부 입니다. 2. 현재 아내와 저는 모두 서울시에 직장이 있습니다. 3. 거주지는 경기 고양시로, - 당 아파트 1년 이상 2년 미만 실 거주 -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 아파트 명의는 저로 되어있음 (1가구 1주택) 4. 아내의 전근(수원 또는 대전)으로 인하여, 수원 또는 대전으로 세대원 전원 이사 예정 입니다. 5. 저는 근무지 변동 없이, 서울로 수원 또는 대전에서 출 퇴근 예정 입니다. 6. 고양시 세무서에 상기 건이 양도세 면제 조건에 해당되는지 질의 하였으나, 잘 모르겠다고 저에게 국세청 질의(126) 요구 했습니다. 7. 하여 국세청에 유선 질의하여,양도 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 됨을 유선 상으로 답변 받았습니다. 8. 국세청 유선 상 답변만으로는 양도소득세 면제 신고 시,부족한 면이 있으므로 서면 상으로 질의를 남기오니 재 확인 부탁 드립니다. 9. 아울러 양도소득세 면제 신고 시, "어떤" 서류를 "얼마 이내"에 제출 해야 하는지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 사례의 경우, 주택 취득일 이후 발생한 근무상 형편(근무지이전)의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근무상 형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3호) 한편, 1년 이상 거주여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란 새로운 근무지가 현주소지에서 도저히 출퇴근이 불가능한 사유로 인해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여야하며, 통상 출퇴근 곤란한 거리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명문규정은 없으나 근무처 등의 거리, 교통수단, 교통혼잡도, 소요시간, 교통비용 등을 고려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상기의 직장이전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소명자료제출서)를 기입하여 작성하시고 상단에 "근무상형편에 따른 비과세"로 표시하시고, 매매계약서(양도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새로운 주소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직접 또는 우편에 의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단,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과세) 한편,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아래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①「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②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③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당사자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5항) ※ 근무상의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 예시 주택 취득 → 근무상 형편(*) 발생 →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 → 양도(반드시 근무상 형편 등이 발생한 후에 양도하여야 함) * 근무상 형편 : 직장의 변경, 전근(양도일 현재 퇴사하였거나 출퇴근이 가능한 소재지로 재발령을 받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었다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새로운 직장에 취업 *「부득이한 사유」란 통상 새로운 근무지가 현주소지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 조 【1세대1주택의 범위 】 ③ 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