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특수교사 월급 - yuateugsugyosa wolgeub

병설유치원 교사 월급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서 설립해 운영하는 국공립 유치원으로, 병설유치원 교사는 월급을 교육청에서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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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설유치원 교사 월급은 경력과 호봉에 따라 달라지는데, 월급은 기본급에 교직수당과 교직수당 가산금 등 각종 수당이 합산된 금액이다. 유치원 임용고시는 시기별로 차이는 있지만, 보통 경쟁률이 5:1에서 10:1 정도로 지역에 따라 경쟁률이 더 높을 수도 있다.

병설유치원 교사 월급 [1] 기본급

병설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대 3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거나 일반대학 또는 사범대학에서 4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후 임용고시를 통과해야 한다. 유아교육과를 졸업하면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과 보육교사 자격증이, 보육학과를 졸업하면 보육교사자격증만 주어진다.

임용시험 출제범위는 유치원 교육과정 전 영역으로 1, 2차로 진행된다. 한국사는 한국사 검정시험으로 대체되는데, 교원임용시험의 경우 3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이 부여되며 자격증 유효기간은 5년 정도이다.

병설유치원 교사는 공무원에 해당되므로 일반 공무원과 같이 공무원법에 따라 기본급이 주어진다.

기본급은 경력과 호봉에 따라 달라지는데, 같은 시기에 교사가 됐다 해도 전문대 유아교육과를 졸업했느냐, 일반대학 또는 사범대학 유아교육과를 졸업했느냐에 따라 시작하는 호봉에는 차이가 있다.

전문대 유아교육과를 졸업하면 보통 7호봉부터 경력이 시작하고, 일반대학 4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면 8호봉, 사범대학 4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면 9호봉부터 급여가 책정돼 월급이 지급된다.

호봉에 따른 급여는 매년 달라지는데, 2019년 기준 7호봉의 기본급여는 1,900,100원이고, 8호봉과 9호봉은 각각 월급이 194만 원과 199만 원선이다.

국공립유치원 교사는 별정직(특정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일반 공무원과 다른 절차와 방법으로 임용하는 공무원)이라 특별한 급수는 없지만, 공무원 7급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따라서 연금 역시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다.

보통 유치원 정교사라고 하면 중·고등학교 정교사와 별개로 보는 인식이 많지만, 실상은 보수나 연금 등에서 같은 혜택을 받으며 월급 역시 일반 중소기업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 수가 줄어들어 중·고등학교 교원의 경우 임용고시를 통과하고도 기약 없이 발령을 기다리는 사례가 늘고 있는 반면 국공립 유치원, 병설유치원은 정부가 정해진 수요에 맞춰 그 비율을 확대하는 만큼, 앞으로 2, 3년 동안은 시험에 합격하면 안정적으로 평생직장에 취업할 수 있다.

병설유치원 교사 월급 [2] 교사 수당

병설유치원 교사의 월급은 기본급 외에도 교직수당이 월급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교직수당은 모든 교원(교육공무원)에게 동일하게 25만 원 정도가 지급된다.

병설유치원 교사 수당은 교직수당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교직 수당금도 수당에서 무시 못할 정도로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교직수당 가산금은 교직수당과 달리 호봉과 직책에 따라 책정되는 금액이 달라진다.

교직수당 가산금은 원로교사 수당, 보직교사 수당, 특별교육 수당, 담임업무 수당, 실과 담당 수당 등이 있다. 원로교사 수당은 30년 이상 경력 55세 이상인 교사에게 지급되는데, 월 5만 원 수준이다. 병설유치원 교사는 교직원처럼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62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

교원 중 학급 담당교원 및 담임을 맡는 경우 월 13만 원이 추가되며, 부서 부장 및 학년부장 등 보직교사에게는 월 7만 원 정도가, 특수학급을 관리하는 교사에게는 월 3만 원에서 7만 원 정도의 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교사를 포함한 교육공무원이나 일반 공무원들은 보너스 제도가 별도로 존재하진 않지만, 매월 가계지원비로 기본급의 16.7%가 지원된다. 설날과 추석 등 연 2회 명절에는 명절휴가비로 기본급의 60% 정도가 나온다.

이외에도 4인 기준 복지카드 포인트로 보통 75만 원이 지원되는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료 등 약 35만 원을 공제한다 해도 실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40만 원 정도가 남는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보통 맞춤형 복지포인트의 경우 정규교원에게는 기본점수(전 직원에게 500포인트 일률 배정)와 근속 점수(1년 근속당 10포인트), 가족점수(배우자 100포인트, 직계존속 1인당 50포인트), 자녀(첫째 50포인트, 둘째 100포인트, 셋째 200포인트) 포인트가 지급된다.

단, 기간제 교사의 경우 11개 교육청은 기본점수만 적용해 지급하고 있으며 강원, 광주, 세종, 충북, 충남, 전남교육청은 기본점수와 근속 점수만을 포함해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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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pixabay]

[교육정책뉴스 왕보경 기자] 특수교사는 장애 학생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교사이다. 

특수교사에게 전문성을 기대하기 보다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봉사자로 보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일을 하면서 장애 학생에 대한 애정과 희생정신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특수교사는 전문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는 교육인이다. 다만 직업에 대한 애정이 없거나 적성에 맞지 않는다면 지속하기 힘든 직업인 것은  분명하다. 정신적·체력적 소모가 높고 인내심과 꾸준한 노력이 없다면 버티기 힘든 환경이기 때문이다.

특수교사는 어디에서 일할까? 크게 특수학교·특수학급·특수교육지원센터 세 가지이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서는 학생들의 교육이 주된 업무이다. 근무지에 따라 하는 일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공통적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이나 학생들을 위해 개별화 교육계획서(IEP)를 짜고 실행한다. 학생마다 재능과 특기를 찾아 개발할 수 있도록 학생에 맞는 개별적 접근을 한다. 

특수학교 근무교사는 일반적인 학교의 일반 교사처럼 행정 업무, 학생 지도, 수업까지 전반적인 일들을 담당한다. 대부분의 특수학교가 유형별 장애 학생을 전담으로 교육을 담당한다. 예를 들어 서울삼성학교는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교육환경을 만들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 중이다. 서울 맹학교도 시각 장애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학교이다.

현재 전국에는 총 187개의  특수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각 학교마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등 담당하고 있는 학생이 다르다. 특수학교는 일반학교와 달리 초, 중, 고등학교 수업시간이 모두 40분으로 통일돼 있다.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비해 장애 정도가 강한 학생들이 진학하는 경우가 많다. 

특수학급은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교육대상자 전용 학급이다. 특수학교의 학생들에 비해 장애 정도가 약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비교적 생활지도가 쉬운 편이다. 특수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생활 지도, 수업을 진행한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특수교사는 초, 중, 고 특수 학급과 연계한 사업 운영, 예산 배분, 장학 및 연수, 순회 교육 특수 교육대상자 진단업무 등을 맡는다. 교육보단 행정 업무에 가까운 일들을 많이 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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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pixabay]

특수교사는 일반 학급을 담당하는 교사에 비해 학생들을 담당하는 숫자가 적다. 학생 개별마다 세세한 관심과 집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학생4명마다 1명의 특수교육 담당 교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한다.

장애학생마다 해결 능력, 성취 방법과 수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학생 개별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해야한다. 시각 장애 학생과 지적 장애가 있는 학생의 학습 방법이 달라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장애학생 마다 학습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 방법도 달라야 한다. 이때문에 각 학급의 학생 수가 일반 학급에 비해 매우 적다. 

장애 학생의 발달 정도, 장애 특성에 따라 교육의 범위도 달라진다. 지적 장애 학생에게는 식사 예절을 교육하거나, 등하교 지도, 몸단장, 씻기, 의복 예절 등 기본적인 생활 지도가 주를 이룬다. 시각 장애나 청각 장애  학생처럼 지적 능력에는 지체가 없지만 정보를 습득하는 방식이 다른 학생들은 학습 위주의 교육이 진행된다. 학생의 요건에 맞는 환경과 수업을 제공하는 것이다.  

특수교사 되는 법 · 임용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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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

기본적으로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유아특수교사는 유아특수교육과를 졸업해서 교직 이수를 해야하고 초·중등 특수교사는 초·중등특수교육과를 졸업하면 교원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특수교육과를 졸업하지 않더라도, 직업재활학과에서 교직이수를 한다면 중등특수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사범 대학을 졸업해서 일반 교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 교육대학원 특수교육과에 진학한다면 특수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자격 요건을 갖춘 뒤 매년 1회 각 시도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공립 임용고시에 응시하거나, 사립학교의 자체 채용 시험이나 공립 위탁 임용 시험에 지원하면 된다. 시험에는 점자와 지문자도 출제된다. 1~2 문항 정도로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임용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이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수어가 출제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 외에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기본교육과정, 시각장애부터 자폐성 장애까지 모든 영역의 장애에 관한 내용과 더불어 특수교육공학이나 진단평가 등 교사 업무에 관한 내용들이 시험에 출제된다. 일종의 논술 시험도 진행되고, 일반 교사 임용시험과 마찬가지로 수업 시연 평가도 이뤄진다. 

특수교사의 미래와 연봉은?

특수교사를 뽑는 인원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에 장애학생이 4명 이상이면 교사 2명을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20년 기준, 법정정원 대비 특수교사의 수는 82% 충원된 상태이다. 이렇듯 학생에 비해 부족한 교사 수로 한 교사가 법정정원보다 더 많은 학생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 학생 수에 비해 특수교사가 부족한 상태으로 교사는 지치고 학생들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반적인 특수 교사 증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5월,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특수교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장애 아동 지원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각 처에서는 유아 특수 교사 충원과 더불어 초등학교와 중학교 특수교사 부족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지원도 증가하고 있고, 일반 학교에서도 통합 교육이란 명목하에 특수 학급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로 인해 특수교사 선발 인원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22년 특수교사 선발 인원은 공립 유치원·초등학교 교사가 총 893명, 중등 교사가 588명으로 총 1,481명이다. 유아 특수교사, 초·중등 교사 모두 전년보다 더 많은 인원을 모집했다. 

지난 2019년 기준  특수교육교사의 평균 연봉은 4535만 원이다. 임용고시에 합격해 공립 학교에 근무하는 경우 일반 교사보다 1호봉을 더한 급여를 받으며, 달마다 특별 수당도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