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차이 - yeongyeolsongsugwanseolbi yeongyeolsalsuseolbi ch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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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


구성요소

송수구, 방수구, 방수기구함, 가압송수장치, 배관, 전원, 배선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차이 - yeongyeolsongsugwanseolbi yeongyeolsalsuseolbi chai

 

송수구의 설치기준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

송수구로부터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수직배관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된 각 수직배관이 중간에 개폐밸브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관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습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건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배관

설치기준

주배관의 구경은 100㎜ 이상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1m 이상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설비로 할 것

주배관의 구경이 100㎜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있다.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덕타일 주철관(KS D 431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 D 3562)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강관(KS D 3583) 

 

 

방수구의 설치기준

층마다 설치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에 있어서는 계단 5m 이내에 설치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이하마다 추가설치

지하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 미만은 수평거리 50m 마다 추가설치

11층 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할 것

(단구형 가능 : 아파트,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방수구 2개소 이상 설치층)

방수구의 호스접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

구경 65㎜의 것으로 설치

 

방수구 설치제외

- 아파트의 1층 및 2층

-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집회장·관람장·백화점·도매시장·소매시장·판매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지하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상층

(2) 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방수기구함 설치기준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3개층마다 설치

층의 방수구마다 보행거리 5m 이내 설치

길이 15m의 호스와 방사형 관창을 비치할 것.

- 호스는 담당하는 구역의 각부분에 유효하게 뿌려질수 있는 개수 이상.

- 쌍구형 방수구는 단구형 방수구의 2배 이상의 개수를 설치

- 방사형 관창은 단구형 1개이상, 쌍구형 2개이상 비치

 

 

가압송수장치 설치기준

- 높이 70m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 펌프의 토출량은 2,400ℓ/min(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1,200ℓ/min)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다만, 해당 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개를 초과(방수구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5개)하는 것에 있어서는 1개마다 800ℓ/min(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400ℓ/min)를 가산한 양이 되는 것으로 할 것

- 펌프의 양정은 최상층에 설치된 노즐선단의 압력이 0.35 ㎫ 이상의 압력이 되도록 할 것

- 가압송수장치는 방수구가 개방될 때 자동으로 기동되거나 또는 수동스위치의 조작에 따라 기동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수동스위치는 2개 이상을 설치하되, 그 중 1개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송수구의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송수구로부터 5m이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로 설치할 것

나. 1.5㎜ 이상의 강판함에 수납하여 설치하고 "연결송수관설비 수동스위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다.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충압펌프 제외)

 

물올림장치

유효 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충압펌프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호스접결구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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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에 따라 연결 살수 설비 또는 물 분무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둘다 물을 뿌린다(살수)는 점에서 비슷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두개의 설비는 명백히 다른 것이고 이 점을 포스팅하도록 하겠다.

 

먼저 연결 살수 설비를 살펴보자.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차이 - yeongyeolsongsugwanseolbi yeongyeolsalsuseolbi chai
출처: 수도공사닷컴

 

이렇게 튀어나온 송수구가 있고, 이곳에 소방차가 호스를 연결하여 물을 뿌리면

배관을 따라 이동하여 설계된 노즐, 스프링쿨러에 따라 살수를 하게된다.

즉 소방수가 진입하기 힘들거나 화재진압을 하는데 공간적 제한이 있다면 이러한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 손쉽게

물을 분사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물 분무 설비는 외부에서 공급원 없이 감지기에 따라 스프링쿨러에서 물을 분사하는 것이다.

건물에서 화재감지기에 라이터를 켜면 스프링쿨러가 터지듯이 건물 내부의 화재를 빠르게 진압하는 것이다.

화재감지기 없이 수동적으로 밸브개폐나 조작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 자동화를 채택하고 있다.

 

두개의 차이점은 물의 공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극명히 갈린다.

연결 살수 설비의 경우 외부에서 공급이 필요하고, 물 분무 설비는 이미 수원을 갖추고 있어야한다.

 

공통점은 공급된 물이 결국 스프링쿨러 헤드로 향한다는 것이다.

스프링쿨러 헤드의 배치도 각 설비마다 다르게 기준이 적용된다.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의 소방법을 참고하여 볼 수 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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