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시작 시간 - yeonghwa sijag si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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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다수의 영화관이 상영시작 시간으로 알린 시간부터 10분 정도는 이렇게 광고나 영화편 예고으로 시간을 떼웁니다. '광고 보지 않을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탓에 아예 일부 관람객들은 10분여 늦게 극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영화관이 관람객들에게 억지 광고를, 보여주는 이유는 뭘까요? 문제는 없는 걸까요?

소비자탐사대 김하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시내 한 영화관. 상영시각에 맞춰 입장했는데 영화는 아직이고, 예고편과 광고가 이어집니다.

팝콘을 사러 나갔다 와도.. 팝콘을 반 통 가까이 먹어도 표에 적힌 상영시각보다 10분이 더 지나서야 영화가 시작합니다.

원치도 않는 예고편과 광고를 보느라 시간을 허비한 건데...

이도건 / 서울 대치동
"시간 맞춰서 오는 사람들한테는 어이가 많이 없죠."

극장 측은 상영 전 광고는 당연하단 반응.

영화관 직원
"원래 광고가 앞뒤로 10분씩 있는거라 영화 시작은 10분 후 시작.."

수도권 영화관 15곳을 돌며 상영시각을 알아봤습니다.

CGV와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대형극장은 모두 상영시각 10~11분이 지난 뒤 본 영화가 시작됐습니다.

제 시간에 상영한 극장은 단 한 곳. 영화관 측은 광고시간이 지각 입장객을 고려한 '에티켓 타임'이라는데 실제론 지각하는 사람보다 광고가 보기싫어 일부러 늦게 입장한다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김소현/서울 청파동 
"(광고) 보기 싫어서 (상영시간) 5분 있다가 들어가요 최소."

음악회와 연극 등 다른 공연장도 지각 입장객은 막간 등을 이용해 한꺼번에 입장시키긴 하지만 제 시간에 맞춰온 관객의 시간을 빼앗진 않습니다.

결국 영화관 속내는 다른 데 있다는 분석인데 극장 광고는 효과가 크고 수입도 배급사와 나누지 않아 짭짤한 수익원이라는 겁니다.

정지연 /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광고 수입과 무관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소비자가 지불하는 극장 요금이 적절한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극장 추가수익을 위해 관객 시간을 희생하는 셈이지만, 영화관 측은 '광고시간이 있다'고 입장권 등에 사전 양해를 구한만큼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광고시간 고지 있는 것 아시나요?) 아니요, 그건 못 봤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 같아요."

미국 코네티컷 주 등 외국에선 광고는 상영시각 이전까지만 방영하게 하는 입법 움직임이 일었고, 터키는 상영 전 광고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국내에도 정확한 상영시각을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1년째 계류 중입니다.

김정우 / 의원
"영화 상영시간과 그 전의 광고시간을 분리해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보기 싫은 광고는 안 볼 수 있는 권리를..."

국내 조사에서 영화 관람객 열 명 중 아홉 명은 상영 전 광고를 보지않을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관람객 시간을 억지로 빼앗는 극장광고.. 언제쯤 제시간에 영화를 볼 날이 올까요?

김상우 / 김포시 풍무동
"영화 시작 시간을 광고 끝나는 시간으로 해줬으면, 그때 맞춰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소비자탐사대였습니다.

● 영화의 호불호에 관한 타인의 취향을 존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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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L시네마와 C모 멀티플렉스 두군데만 다니는데

두곳 모두 원래 상영시간보다 10분 뒤부터 상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는 알아서 10분 뒤에 들어가는데요.

모든 대형극장이 다 이렇게 하나요?

거리두기 완화로 극장가도 활기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화관과 관련해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 중 하나는 표시 상영시간과 실제 상영시간이 달라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멀티플렉스 3사(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광고 상영실태를 조사했다.

조사는 지난 4월 12일부터 15일까지 영화 <모비우스>를 상영하는 멀티플렉스 3사의 서울 시내 9개 지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실제 영화 시작시간은 티켓에 적혀있는 표시 상영시간보다 평균 9분 33초나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 시작 시간 - yeonghwa sijag sigan

출처=소비자주권시민회의

표시 상영시간 이후 관객들에게 노출되는 평균 광고 수는 메가박스 22.6건, 롯데시네마 21.3건, CJ CGV 20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상업광고는 메가박스 18건, 롯데시네마 17.3건, CJ CGV 13.3건으로 메가박스의 상업 광고 편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3사는 영화 시작시간 지연에 대한 안내는 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눈에 쉽게 띄지 않았다.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는 영화 티켓에 '예고편 상영 등 사정에 의해 본 영화 시작시간이 10여 분 정도 차이 날 수 있음'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

문구들은 대부분 티켓 하단에 작은 문구로 적혀있어 관객이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는 이상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

CJ CGV의 경우에는 환경보호를 위해 티켓발권을 지양한다는 입장으로 온라인 발권과정에서 예매내역 확인을 누르면 지연 상영 안내 문구를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주권은 "관객은 약 10분 동안 원치 않는 광고를 강제로 봐야 한다"면서 "멀티플렉스 의 이익 창출을 위해 관객의 광고 보지 않을 권리가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영화관의 표시 상영시간 이후에는 광고를 제한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면서 "멀티플렉스 3사는 표시 상영시간 이후 광고를 중단하고 고지된 시간에 영화를 상영해 관객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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