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소명서 영어로 - wonsanji somyeongseo yeong-eo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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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의 특징 및 발급 시 유의사항

기관발급 방식…영어로만 작성해야



FTA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물품이 FTA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수입통관 시 구비해야하는 서류이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가 부정확하거나 협정에서 정하는 필수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FTA 특혜관세의 적용이 불가능하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과 양식


원산지증명서는 FTA별로 발급방식 및 양식이 다른데, 크게 지정된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기관발급’ 방식과 수출자 등이 직접 발급하는 ‘자율발급’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한·중 FTA에서는 기관발급 방식을 채택해 한국과 중국이 각각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롤 발급받도록 되어 있고, 향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에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및 인장관련 자료를 서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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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 방식

우리나라의 경우 한·중 FTA가 발효되지 않아 아직 국내법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기존 FTA 중에서 기관발급방식을 채택한 경우 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므로 발급기관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다.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대해서도 협정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개성공단 역외가공을 도입한 기존의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등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 FTA특례법에서는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도 아직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을 통보받지는 못했지만, APTA(Asia-Pacific Trade Agreement: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에서는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Entry-Exit Inspection and Quarantine Bureau) 및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China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어 참고할 수 있다.

한·중 FTA 특혜관세 신청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서는 협정문 제3장 ‘부속서 3-다’에서 정하고 있는 통일된 서식을 사용하기로 하여, 지정된 양식과 기재요령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APTA 원산지증명서 양식이나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양식으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거나 한·중 FTA 특혜관세적용을 신청할 수 없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는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 후 7 근무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한다. 다만, 수출 시 불가항력이나 뜻하지 않은 사유로 인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ISSUED RETROACTIVELY)’ 문구(5번 Remark란)가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를 소급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는 영어로 작성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한글이나 중국어로 작성할 수 없다.


2.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는 영어로만 작성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에는 다수의 품목을 기재할 수는 있으나 최대 20개의 품목을 초과하여 기재할 수 없다. 특히,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에는 별도의 일련번호가 부여되어야 하고, 개성공단에서 생산되었음을 나타내는 ‘OP’ 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는 발급기관에 의해 수작업 또는 전자적으로 서명되고 날인된 형태이어야 원본으로 인정된다. 원본은 1장만 출력되는데, 흑백으로 인쇄된 경우 중국에서 원본 진위여부 의심 등으로 거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컬러로 인쇄해야 한다. 또한 원본은 한 번만 출력되기 때문에 프린터 고장이나 ‘페이퍼 잼’ 여부 등 인쇄상태를 잘 확인한 후 출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는 풀 컬러로 인쇄


한·중 FTA 역시 기관발급 방식이다 보니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목록을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발급신청서, 수출신고수리필증, 인보이스 또는 계약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포괄)확인서, 원산지소명서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BOM, 제조공정도, 원료구입명세서, 제조원가계산서 등)의 준비가 요구된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HS 6단위 품목분류 및 이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의 확인, 원산지판정 등의 사전과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적용



한·중 FTA 특혜관세 신청을 위해서는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해야 하고, 수입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원본 및 수입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혜관세적용신청 시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는 있어야 하지만 원산지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세관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제출이 가능해야 한다. 


과세가격기준으로 70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라도 수입 후 1년 이내 특혜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한·미 FTA와 달리 한·중 FTA에서는 원산지포괄증명제도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하나의 원산지증명서를 여러 번 반복 사용할 수 없다.


만약 원산지증명서가 읽기 어렵거나 표면상 결함, 세관신고서와 원산지증명서간의 불일치 등 사소한 오류 또는 불일치가 수입국 세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한·중 FTA에서는 수입국 세관의 요청일로부터 5일 이상, 30일 이하의 기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산지증명서를 분실, 도난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기(旣) 발급된 원산지증명서가 사용되지 않은 조건 하에서 수출국 발급기관에 재발급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여 교부받을 수 있다. 재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는 발급번호와 발급일자를 포함한 ‘진정등본(CERTIFIED TRUE COPY)’이라는 문구가 포함된다.


참고로 관세청은 수출업체의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발효 전이기는 하지만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가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FTA가 발효되면 곧바로 정식 인증수출자로 전환해주기로 했다.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가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발급신청 시 발급기관에 위에서 언급된 증빙서류들을 제출하고 발급기관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심사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그러나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되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첨부 서류와 발급기관의 심사가 생략되므로 원산지증명서를 일반수출자에 비해 빠르게 교부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런 간소화된 발급절차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먼저 부여받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글 이민선 관세사 (FTA종합지원센터 차이나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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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께하는FTA Vol.43  20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