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w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영어: value-added tax, VAT, goods and services tax, GST)는 제품이나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 만들어 내는 가치인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1] 개요[편집]소비세는 프랑스 재무부 관리인 모리스 로레가 고안한 간접세의 한 종류이다.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주목하여 과세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VAT(Value - Added Tax , VAT) 또는 GST(Goods and Services Tax, 소비세)로 불린다. 현대적인 조세로 부가가치세가 그 모습을 나타낸 것은 1954년 프랑스가 최초라 할 것이다. 1954년 부가가치세 도입은 종전 소비세의불완전한 거래세, 판매세를 조합한 것을 대신한 것으로 공업부문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적인 과세제도였다. 이후 1968년에 부가가치세의 과세범위를 도매까지 확장하는 동시에 용역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므로 실질적 의미의 부가가치세가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2] 생성과 도입[편집]생성[편집]부가가치세의 개념 및 이론적 생성에 있어서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판매세(Sales tax)의 발전단계를 주목할 수 있지만, 그 이론적 근원은 미국의 조세경제학자들의 이론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3] 미국의 조세경제학자들은 부가가치세가 시장제도의 유효성과 효율성을 감소시키지 않고 국가재정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중립적인 조세라는 점에 관심을 가졌다.[4] 도입[편집]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도입된 이후 빠르게 전 세계로 확산되어 현재 130여 개 국가에서 도입, 운영되고 있다.[5] [OECD 국가들의 부가가치세 도입연도][6]
과세체계[편집]납세의무자[편집]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및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포함),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편집]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의 계산기간, 신고납부기한을 정하는 기준
세율[편집]아시아 국가[편집]
EU 국가[편집]
비 EU 국가[편집]
세율 동향[편집]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각국은 재정건전화 정책을 통해 재정수입 증대방안(Revenue enhancement Measures)을 내놓았으며, 이 가운데 회원국의 75% 이상이 소비세를 증세대상으로 하였음[19]. OECD국가들의 평균 부가가치세율은 2009년 이후 인상되는 추세를 보여 5년간 1.6%p 인상되었으며, 평균 부가가치세율은 2009년 17.6%에서 2015년 19.2%로 인상되었음.[20] 부가세 면제사업자[편집]부가세 면제사업자(附加稅免除事業者)는 부가가치세는 내지 않고 사업실적에 대하여 소득세만 내는 사업자. 부가세 면제사업자는 연간수입이 3,600만원 이하인 영세사업자, 변호사나 의사 등의 고소득 자유직업 종사자, 자료과세자 등 3종류로 분류된다. 영세사업자는 한 해 동안 번 수입금액을 국세청에 신고할 때 수입금액 신고표준율의 적용을 받는다. 영세사업자의 업종은 양계 등 축산업, 곡물 청과의 도소매업, 어업, 광업, 출판업 등 총 33개의 업종이 있다. 자료과세자는 보험모집원, 담배·우표판매원 등이 포함되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자료발생처에서 수입금액을 일괄 신고하고 국세청이 신고대로 수입금액을 결정한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외부 링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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