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험성평가 개요 작업의 위험성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누구일까요? 사업주? 팀장? 반장? 정답은 바로 '근로자' 입니다.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그 위험성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산안법 개정 내용에 반드시 근로자를 위험성평가에 참여하도록 법제화되었습니다. 위험을 찾고 그 상태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개선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위험은 한꺼번에 개선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제적, 시간적 문제점으로 인하여 사업장에서는 중장기적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가장 위험한 것부터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력하여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확립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필요한 별도 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험성평가의 절차도]
1. 제거
※ 화학공장을 보유하고 SMS, PSM, RMP에 해당된다면 공정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해당되지 않으면 작업위험성평가만 실시하면 됩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hwp 0.15MB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hwp 0.26MB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pdf 1.62MB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hwp 0.18MB 4 위험성평가 기법 위험성평가는 다수의 기법이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대상의 특성별로 적절히 선정하여 활용을 하면 됩니다. [작업 위험성평가] 4M 위험성 평가 절차 및 방법.PDF 1.02MB 작업안전분석(Job safety analsis) 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P-140-2013).hwp 3.34MB [공정 위험성평가] 기계공장에 대한 위험과 운전분석기법(M-HAZOP) (P-79-2011).hwp 0.17MB 사건수 분석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P-87-2012).hwp 0.17MB 사고예상질문분석(WHAT-IF)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P-83-2012).hwp 0.07MB 사고의 근본원인 분석(Root Cause Analysis)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P-151-2016).pdf 0.41MB 사고피해예측 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P-102-2013).pdf 2.67MB 연속공정의 위험과 운전분석 (HAZOP)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P-82-2012).hwp 0.10MB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우선순위 결정기술지침 (P-8-2012).hwp 0.07MB 이상위험도 분석기법 기술지침 (P-85-2012).hwp 0.09MB 작업안전분석(Job safety analsis) 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P-140-2013).hwp 3.34MB 정기적인 공정위험성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P-157-2017).pdf 0.49MB 체크리스트(Check list) 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P-81-2012).hwp 0.06MB 회분식 공정의 위험과 운전분석(HAZOP)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P-86-2017).pdf 0.55MB 5 JSA (Job Safety Analysis)“작업안전분석 (Job Safety Analysis, JSA) 기법”이라 함은 특정한 작업을 주요 단계(Key step)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유해위험요인(Hazards)과 잠재적인 사고(Accidents)를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과 사고를 제거, 최소화 및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개발하기 위해 작업을 연구하는 기법을 말한다. JSA 기법은 PSM 사업장의 안전작업허가서와 연계하여 실시되면 효과적이다. (최근 중방센터 권고) JSA 적용작업 JSA 교육 자료(선진안전문화전파교육).pdf 1.25MB JSA 작성 예시 (울산공단안전연합회).zip 0.50MB 6 위험성평가
용어집 위험성평가 관련 용어집 위험성평가관련 영어 약어/원어와 한글 용어 DANGER 위험한 상태 RISK 위험의 정도 (빈도x치명도=위험성, 위험수준, 위험도 라고 표현) HAZARD 위험 요인 (기계적요인, 전기적요인, 작업방법의 요인, 물질의 요인.. ulsansafety.tistory.com ※ 마지막으로 작업위험성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이유?
화학공장과 건설현장 구분 없이 추락, 전도, 질식, 낙하물 사고, 끼임, 말림, 화학물질 중독, 직업병 발생 등의 사고 유형은 근로자가 어떠한 작업을 수행 할 때에 발생한다. 만약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망을 했을 때 감독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다. 가장 먼저 요구하는 서류가 '안전작업허가서'와 '위험성평가 결과'이다. 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작업 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실시 내역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사업주 의무 불이행에 해당될 것이다. 이것은 흡사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경찰에 적발된 격이다. 우리가 작업위험성평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이다. JSA 위험성평가 결과서가 반드시 안전작업허가서에 첨부하라는 규정은 없지만, 작업의 종류별 위험성평가는 실시되어야 한다. 7 위험성평가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6조(관리감독자),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업무에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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