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의무화 과태료 - toejig-yeongeum uimuhwa gwataelyo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연금의 가입의무 및 위반시 과태료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회사에 다니면서 항상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해 했었습니다. 얼마나 나올까 기대도 하고 했었지요

하지만 저는 연금은 따로 가입하지않고 직접 수령받았답니다. 왜냐하면 일용직 파견 근로자 이기때문이었죠.

그럼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퇴직연금은 1년이상된 근로자라면 모두 가입을 하셔야 된답니다.

단 그 예외사항도 있답니다.  그리고 위반시에 과태료 및 범칙금이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과태료 - toejig-yeongeum uimuhwa gwataelyo

먼저 퇴직급여보장법 제3조 에 따르면 

제 3조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소규모 가족끼리 치킨집을 운영한다면 퇴직금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답니다.

그렇지 않은곳은 모두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답니다.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부분에서 1년 이상 근로한다면 퇴직급여 제도는 총 3가지로 구분해서 설정해야 한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제 8조 에서는 근속기간 1년 에 대해서는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하도록

설정한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주택구입등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하다는것을 알려주고있습니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무조건 퇴직후에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답니다. 

(특별한일이 있을경우는 합의후 기일 연장 가능)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합니다.

그전에 빨리 받으시기바랍니다!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말은 즉슨  3가지 퇴직연금제도 를 설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퇴직금은 일단 지급한다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벌금과 과태료가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48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

2. 제33조제5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용자

2. 제3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사용자

3. 제33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그럼 모두 꼭 퇴직금 받으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