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 tojideung yangdosodeug-e daehan beob-inse gyesan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가산세 계산

안녕하십니까? 내국법인이 법정신고 기한까지 「법인세법」에 따른 각 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는 제출하였으나 동 신고서에 토지 등 양도소득과 그에 대한 법인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와 같은 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지요? 적용된다면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참고)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39 , 2011.03.18 (국세기본법 제17조의 2 도는 47조의 3 개정 전) 내국법인이 법정신고 기한까지 「법인세법」에 따른 각 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는 제출하였으나 동 신고서에 토지 등 양도소득과 그에 대한 법인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와 같은 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상담정보 > 법인세 상담정보)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corporate_helper.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corporate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액을 계산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 2014.12.23>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9.12.31>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9.12.31>  1.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과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한 금액    1) 개인: 「소득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122조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수입금액    2) 법인: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제97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어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나. 제1항제2호의 경우: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한 금액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19.12.31>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1.1, 2013.6.7, 2014.12.23, 2016.12.20>  1. 부정행위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과소신고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에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금액   나.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된 과세표준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8.12.31, 2019.12.31>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6~38%이고, 법인세의 세율은 2억이하 10%, 2억이상은 20%로 법인에게 많이 유리합니다.

이 차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 , 법인세와 별도로 납부하는 세금이 있는데 이를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라고 합니다.

1. 납세의무자

(1)원칙 : 모든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 기타단체는 모두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2) 예외조항 :  중소기업은 주택과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서는 2015.12.31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서는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적용시기

- 2013.01.01일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3. 과세대상자산

(1) 주택(부수토지 포함) 과 별장

- 세율 : 10% (미등기자산은 40%)

- 농어촌 주택은 제외합니다. 농어촌주택은 아래의 3가지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주택입니다.

① 연면적이150제곱미터이내이이면서 부속토지가 660제곱미터이내

② 건물과 부속토지의 가액이 2억미만

③ 읍면지역에 있어야하며, 조특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의 지역은 제외한다.

-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은 제외합니다.

- 사택은 제외합니다.

- 부동산 신탁관련 주택은 제외합니다.

(2) 비사업용토지

- 세율 : 10% (미등기자산은 40%)

- 종전에는 30%에서 2014.01.01이후 양도분부터 10%로 인하되었습니다.

- 비사업용토지를 2009.03.16 - 2012.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비사업용토지를 2013.01.01일이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 2009.03.16 ~ 2012.12.31일까지 취득한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서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3)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으로 2012.12.31일까지 양도하는 주택과 비사업용토지

- 소득세법 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주택과 비사업용토지

- 지가 급등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 정해진적은 없음) 

------------------------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법인세가 추가로 부가됩니다. 비사업용토지나 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이를 양도시에 세법을 세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