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 규칙 - dolobeob sihaeng gyuch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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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신청서(도로법 시행규칙 별지24호 서식)

작성자도로공원과작성일18.02.14조회수1064

[별지제24호서식]도로점용허가신청서.hwp (2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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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2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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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7-535호 도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4일 건설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신청자 핸드폰 번호란을 신설하여 민원인 문자서비스를 강화하고, 설계대행업체 실명과 설계 대행금액을 표기하여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한 부패행위를 예방하는 한편, 도로점용허가 연장허가 양식 신설 등 국가청렴위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양식에 신청자의 전화번호란을 신설하여 신속한 서류보완 등 조치로 민원처리의 신속성 제고(별지 제2호서식) 나.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신청자 핸드폰 번호를 기재하여 민원인 문자서비스를 강화하고, 설계대행업체 실명과 설계 대행금액을 표기하여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한 부패행위를 예방(별지 제23호서식) 다. 도로점용허가증에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신고에 관한 절차를 안내하여 승계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도로점용료 미납 등 문제점 해소(별지 제23호의2서식) 라. 도로점용연장 및 변경허가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여 도로점용연장허가와 변경허가 업무처리를 명확화 도모(별지 제23호의3서식, 제23호의4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월 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도로관리팀장)에세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개정안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건설교통부 도로관리팀(주소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2110-8399, 팩스 02-504-3259)

⊙국토교통부공고제2022-999호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점용료 감면기준 등 도로법 개정(공포 ‘22.06.10., 시행 ’22.12.11.)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개인사업자 등의 점용료 부가세 환급을 위한 절차를 개선하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점용료 감면기준 명확화(안 제36조)

1) 도로법 제68조제2호의 점용료 감면조항 중 “재해”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개정되어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도로공사로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 규정 신설

나.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기한 완화(안 제50조, 별지 제27호서식)

1) 도로법 제106조제2호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 기한이 “1개월”에서 “2개월”로 개정되어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다. 개인사업자 등의 점용료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세 환급 절차 개선(안 별지 제24호서식, 제46호서식)

1)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등에 개인사업자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세 환급에 필요한 정보(상호, 사업자등록번호)가 누락되어 별도 확인하는 등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이를 추가하려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 상호(또는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개인 또는 법인) 기재 필요

2) 서식 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절차 개선으로 개인사업자 등의 부가세 환급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9월 7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로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전화 : (044) 201-391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917 / Fax 044-201-5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