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건강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susigeongangjindan-e gwanhan seolmyeong-eulo olhji anh-eun geos-eul goleusio

건강관리(인체 해부학적 구조와 기능, 순환계, 호흡계 및 청각기관구조와 기능, 유해물질의 대사 및 생물학적 모니터링, 직무스트레스 등 뇌심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 건강진단

내 용

□ 일반건강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197조(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1회 이상,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 일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배치전건강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②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204조(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시기)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해당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려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 수시건강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③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이하 "수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205조(수시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등)

① 법 제13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직업성 천식ㆍ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가 직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로부터 수시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특수건강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제1호, 제3항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별표 22와 같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201조 관련)

1. 화학적 인자

가. 유기화합물(109종)

1) 가솔린(Gasoline; 8006-61-9)

2) 글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 111-30-8)

3) β-나프틸아민(β-Naphthylamine; 91-59-8)

4) 니트로글리세린(Nitroglycerin; 55-63-0)

5) 니트로메탄(Nitromethane; 75-52-5)

6) 니트로벤젠(Nitrobenzene; 98-95-3)

7) p-니트로아닐린(p-Nitroaniline; 100-01-6)

8) p-니트로클로로벤젠(p-Nitrochlorobenzene; 100-00-5)

9) 디니트로톨루엔(Dinitrotoluene; 25321-14-6 등)

10) N,N-디메틸아닐린(N,N-Dimethylaniline; 121-69-7)

11) p-디메틸아미노아조벤젠(p-Dimethylaminoazobenzene; 60-11-7)

12)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N,N-Dimethylacetamide; 127-19-5)

13)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formamide; 68-12-2)

14) 디에틸 에테르(Diethyl ether; 60-29-7)

15) 디에틸렌트리아민(Diethylenetriamine; 111-40-0)

16) 1,4-디옥산(1,4-Dioxane; 123-91-1)

17) 디이소부틸케톤(Diisobutylketone; 108-83-8)

18)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75-09-2)

19) o-디클로로벤젠(o-Dichlorobenzene; 95-50-1)

20) 1,2-디클로로에탄(1,2-Dichloroethane; 107-06-2)

21) 1,2-디클로로에틸렌(1,2-Dichloroethylene; 540-59-0 등)

22) 1,2-디클로로프로판(1,2-Dichloropropane; 78-87-5)

23)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Dichlorofluoromethane; 75-43-4)

24) p-디히드록시벤젠(p-dihydroxybenzene; 123-31-9)

25) 마젠타(Magenta; 569-61-9)

26) 메탄올(Methanol; 67-56-1)

27) 2-메톡시에탄올(2-Methoxyethanol; 109-86-4)

28) 2-메톡시에틸 아세테이트(2-Methoxyethyl acetate; 110-49-6)

29) 메틸 n-부틸 케톤(Methyl n-butyl ketone; 591-78-6)

30) 메틸 n-아밀 케톤(Methyl n-amyl ketone; 110-43-0)

31) 메틸 에틸 케톤(Methyl ethyl ketone; 78-93-3)

32) 메틸 이소부틸 케톤(Methyl isobutyl ketone; 108-10-1)

33) 메틸 클로라이드(Methyl chloride; 74-87-3)

34) 메틸 클로로포름(Methyl chloroform; 71-55-6)

35) 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Methylene bis(phenyl isocyanate); 101-68-8 등]

36) 4,4'-메틸렌 비스(2-클로로아닐린)[4,4'-Methylene bis(2-chloroaniline); 101-14-4]

37) o-메틸시클로헥사논(o-Methylcyclohexanone; 583-60-8)

38) 메틸시클로헥사놀(Methylcyclohexanol; 25639-42-3 등)

39) 무수 말레산(Maleic anhydride; 108-31-6)

40) 무수 프탈산(Phthalic anhydride; 85-44-9)

41) 벤젠(Benzene; 71-43-2)

42) 벤지딘 및 그 염(Benzidine and its salts; 92-87-5)

43) 1,3-부타디엔(1,3-Butadiene; 106-99-0)

44) n-부탄올(n-Butanol; 71-36-3)

45) 2-부탄올(2-Butanol; 78-92-2)

46) 2-부톡시에탄올(2-Butoxyethanol; 111-76-2)

47) 2-부톡시에틸 아세테이트(2-Butoxyethyl acetate; 112-07-2)

48) 1-브로모프로판(1-Bromopropane; 106-94-5)

49) 2-브로모프로판(2-Bromopropane; 75-26-3)

50) 브롬화 메틸(Methyl bromide; 74-83-9)

51) 비스(클로로메틸) 에테르(bis(Chloromethyl) ether; 542-88-1)

52) 사염화탄소(Carbon tetrachloride; 56-23-5)

53) 스토다드 솔벤트(Stoddard solvent; 8052-41-3)

54) 스티렌(Styrene; 100-42-5)

55) 시클로헥사논(Cyclohexanone; 108-94-1)

56) 시클로헥사놀(Cyclohexanol; 108-93-0)

57) 시클로헥산(Cyclohexane; 110-82-7)

58) 시클로헥센(Cyclohexene; 110-83-8)

59) 아닐린[62-53-3] 및 그 동족체(Aniline and its homologues)

60) 아세토니트릴(Acetonitrile; 75-05-8)

61) 아세톤(Acetone; 67-64-1)

62)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 75-07-0)

63) 아우라민(Auramine; 492-80-8)

64)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107-13-1)

65) 아크릴아미드(Acrylamide; 79-06-1)

66) 2-에톡시에탄올(2-Ethoxyethanol; 110-80-5)

67) 2-에톡시에틸 아세테이트(2-Ethoxyethyl acetate; 111-15-9)

68) 에틸 벤젠(Ethyl benzene; 100-41-4)

69) 에틸 아크릴레이트(Ethyl acrylate; 140-88-5)

70) 에틸렌 글리콜(Ethylene glycol; 107-21-1)

71) 에틸렌 글리콜 디니트레이트(Ethylene glycol dinitrate; 628-96-6)

72) 에틸렌 클로로히드린(Ethylene chlorohydrin; 107-07-3)

73) 에틸렌이민(Ethyleneimine; 151-56-4)

74) 2,3-에폭시-1-프로판올(2,3-Epoxy-1-propanol; 556-52-5 등)

75) 에피클로로히드린(Epichlorohydrin; 106-89-8 등)

76) 염소화비페닐(Polychlorobiphenyls; 53469-21-9, 11097-69-1)

77) 요오드화 메틸(Methyl iodide; 74-88-4)

78) 이소부틸 알코올(Isobutyl alcohol; 78-83-1)

79) 이소아밀 아세테이트(Isoamyl acetate; 123-92-2)

80) 이소아밀 알코올(Isoamyl alcohol; 123-51-3)

81) 이소프로필 알코올(Isopropyl alcohol; 67-63-0)

82) 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 75-15-0)

83) 콜타르(Coal tar; 8007-45-2)

84) 크레졸(Cresol; 1319-77-3 등)

85) 크실렌(Xylene; 1330-20-7 등)

86) 클로로메틸 메틸 에테르(Chloromethyl methyl ether; 107-30-2)

87) 클로로벤젠(Chlorobenzene; 108-90-7)

88) 테레빈유(Turpentine oil; 8006-64-2)

89) 1,1,2,2-테트라클로로에탄(1,1,2,2-Tetrachloroethane; 79-34-5)

90) 테트라히드로푸란(Tetrahydrofuran; 109-99-9)

91) 톨루엔(Toluene; 108-88-3)

92)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4-diisocyanate; 584-84-9 등)

93)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6-diisocyanate; 91-08-7 등)

94) 트리클로로메탄(Trichloromethane; 67-66-3)

95) 1,1,2-트리클로로에탄(1,1,2-Trichloroethane; 79-00-5)

96)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TCE); 79-01-6)

97) 1,2,3-트리클로로프로판(1,2,3-Trichloropropane; 96-18-4)

98) 퍼클로로에틸렌(Perchloroethylene; 127-18-4)

99) 페놀(Phenol; 108-95-2)

100) 펜타클로로페놀(Pentachlorophenol; 87-86-5)

102)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50-00-0)

102) β-프로피오락톤(β-Propiolactone; 57-57-8)

103) o-프탈로디니트릴(o-Phthalodinitrile; 91-15-6)

104) 피리딘(Pyridine; 110-86-1)

105) 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Hexamethylene diisocyanate; 822-06-0)

106) n-헥산(n-Hexane; 110-54-3)

107) n-헵탄(n-Heptane; 142-82-5)

108) 황산 디메틸(Dimethyl sulfate; 77-78-1)

109) 히드라진(Hydrazine; 302-01-2)

110) 1)부터 109)까지의 물질을 용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나. 금속류(20종)

1) 구리(Copper; 7440-50-8)(분진, 미스트, 흄)

2) 납[7439-92-1] 및 그 무기화합물(Lead and its inorganic compounds)

3) 니켈[7440-02-0] 및 그 무기화합물, 니켈 카르보닐[13463-39-3](Nickel and its inorganic compounds, Nickel carbonyl)

4) 망간[7439-96-5] 및 그 무기화합물(Manganese and its inorganic compounds)

5) 사알킬납(Tetraalkyl lead; 78-00-2 등)

6) 산화아연(Zinc oxide; 1314-13-2)(분진, 흄)

7) 산화철(Iron oxide; 1309-37-1 등)(분진, 흄)

8) 삼산화비소(Arsenic trioxide; 1327-53-3)

9) 수은[7439-97-6] 및 그 화합물(Mercury and its compounds)

10) 안티몬[7440-36-0] 및 그 화합물(Antimony and its compounds)

11) 알루미늄[7429-90-5] 및 그 화합물(Aluminum and its compounds)

12) 오산화바나듐(Vanadium pentoxide; 1314-62-1)(분진, 흄)

13) 요오드[7553-56-2] 및 요오드화물(Iodine and iodides)

14) 인듐[7440-74-6] 및 그 화합물(Indium and its compounds)

15) 주석[7440-31-5] 및 그 화합물(Tin and its compounds)

16) 지르코늄[7440-67-7] 및 그 화합물(Zirconium and its compounds)

17) 카드뮴[7440-43-9] 및 그 화합물(Cadmium and its compounds)

18) 코발트(Cobalt; 7440-48-4)(분진, 흄)

19) 크롬[7440-47-3] 및 그 화합물(Chromium and its compounds)

20) 텅스텐[7440-33-7] 및 그 화합물(Tungsten and its compounds)

21) 1)부터 20)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 산 및 알카리류(8종)

1) 무수 초산(Acetic anhydride; 108-24-7)

2) 불화수소(Hydrogen fluoride; 7664-39-3)

3) 시안화 나트륨(Sodium cyanide; 143-33-9)

4) 시안화 칼륨(Potassium cyanide; 151-50-8)

5) 염화수소(Hydrogen chloride; 7647-01-0)

6) 질산(Nitric acid; 7697-37-2)

7) 트리클로로아세트산(Trichloroacetic acid; 76-03-9)

8) 황산(Sulfuric acid; 7664-93-9)

9) 1)부터 8)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라. 가스 상태 물질류(14종)

1) 불소(Fluorine; 7782-41-4)

2) 브롬(Bromine; 7726-95-6)

3)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75-21-8)

4) 삼수소화 비소(Arsine; 7784-42-1)

5) 시안화 수소(Hydrogen cyanide; 74-90-8)

6) 염소(Chlorine; 7782-50-5)

7) 오존(Ozone; 10028-15-6)

8) 이산화질소(nitrogen dioxide; 10102-44-0)

9) 이산화황(Sulfur dioxide; 7446-09-5)

10) 일산화질소(Nitric oxide; 10102-43-9)

11)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630-08-0)

12) 포스겐(Phosgene; 75-44-5)

13) 포스핀(Phosphine; 7803-51-2)

14) 황화수소(Hydrogen sulfide; 7783-06-4)

15) 1)부터 14)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을 용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마.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1) α-나프틸아민[134-32-7] 및 그 염(α-naphthylamine and its salts)

2) 디아니시딘[119-90-4] 및 그 염(Dianisidine and its salts)

3) 디클로로벤지딘[91-94-1] 및 그 염(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

4) 베릴륨[7440-41-7] 및 그 화합물(Beryllium and its compounds)

5) 벤조트리클로라이드(Benzotrichloride; 98-07-7)

6) 비소[7440-38-2] 및 그 무기화합물(Arsenic and its inorganic compounds)

7) 염화비닐(Vinyl chloride; 75-01-4)

8) 콜타르피치[65996-93-2] 휘발물(코크스 제조 또는 취급업무)(Coal tar pitch volatiles)

9) 크롬광 가공[열을 가하여 소성(변형된 형태 유지)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Chromite ore processing)

10) 크롬산 아연(Zinc chromates; 13530-65-9 등)

11) o-톨리딘[119-93-7] 및 그 염(o-Tolidine and its salts)

12) 황화니켈류(Nickel sulfides; 12035-72-2, 16812-54-7)

13) 1)부터 4)까지 및 6)부터 11)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14) 5)의 물질을 중량비율 0.5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바. 금속가공유(Metal working fluids); 미네랄 오일 미스트(광물성 오일, Oil mist, mineral)

2. 분진(7종)

가. 곡물 분진(Grain dusts)

나. 광물성 분진(Mineral dusts)

다. 면 분진(Cotton dusts)

라. 목재 분진(Wood dusts)

마. 용접 흄(Welding fume)

바. 유리 섬유(Glass fiber dusts)

사. 석면 분진(Asbestos dusts; 1332-21-4 등)

3. 물리적 인자(8종)

가. 안전보건규칙 제5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및 충격소음작업에서 발생하는 소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안전보건규칙]

제51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강렬한 소음작업"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나. 9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다. 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2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라. 10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마. 11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30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바. 11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5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3. "충격소음작업"이란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12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만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나. 13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천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다. 14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백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4. "진동작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착암기(鑿巖機)

나. 동력을 이용한 해머

다. 체인톱

라. 엔진 커터(engine cutter)

마.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바. 임팩트 렌치(impact wrench)

사. 그 밖에 진동으로 인하여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기계ㆍ기구

5. "청력보존 프로그램"이란 소음노출 평가, 소음노출 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 청력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소음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 정기적 청력검사, 기록ㆍ관리 사항 등이 포함된 소음성 난청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나. 안전보건규칙 제512조제4호의 진동작업에서 발생하는 진동

다. 안전보건규칙 제573조제1호의 방사선

라. 고기압

마. 저기압

바. 유해광선

1) 자외선

2) 적외선

3) 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

4. 야간작업(2종)

가.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비고: "등"이란 해당 화학물질에 이성질체 등 동일 속성을 가지는 2개 이상의 화합물이 존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제202조제1항 관련)

수시건강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susigeongangjindan-e gwanhan seolmyeong-eulo olhji anh-eun geos-eul goleusio

□ 특수건강진단 결과의 활용

- 근로자가 소속된 공정별로 분석하여 직무관련성을 추정한다.

- 근로자의 근무시기별로 비교하여 직무관련성을 분석한다.

- 특수건강진단 대상자가 걸린 질병의 직무 영향을 고찰한다.

- 직업병 요관찰자 또는 유소견자는 작업을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 질병자의 근로 금지 · 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①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220조(질병자의 근로금지)

① 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조현병,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3. 심장ㆍ신장ㆍ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21조(질병자 등의 근로 제한)

① 사업주는 법 제129조부터 제130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유기화합물ㆍ금속류 등의 유해물질에 중독된 사람, 해당 유해물질에 중독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사람, 진폐의 소견이 있는 사람 또는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을 해당 유해물질 또는 방사선을 취급하거나 해당 유해물질의 분진ㆍ증기 또는 가스가 발산되는 업무 또는 해당 업무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고기압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1. 감압증이나 그 밖에 고기압에 의한 장해 또는 그 후유증

2. 결핵, 급성상기도감염, 진폐, 폐기종, 그 밖의 호흡기계의 질병

3. 빈혈증, 심장판막증, 관상동맥경화증, 고혈압증, 그 밖의 혈액 또는 순환기계의 질병

4. 정신신경증, 알코올중독, 신경통, 그 밖의 정신신경계의 질병

5. 메니에르씨병, 중이염, 그 밖의 이관(耳管)협착을 수반하는 귀 질환

6. 관절염, 류마티스, 그 밖의 운동기계의 질병

7. 천식, 비만증, 바세도우씨병, 그 밖에 알레르기성ㆍ내분비계ㆍ물질대사 또는 영양장해 등과 관련된 질병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8호]

제20조(사후관리 조치)

① 사업주는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조치의 이행이 어려울 때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산업보건의(의사인 보건관리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사후관리 조치의 내용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의 조치를 시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활용할 수 있다.

1. 건강진단기관

2. 산업보건의

3. 보건관리자

4. 공단 근로자 건강센터

③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제2항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가 원할 때에는 다른 전문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건강진단개인표 – 생략 -

1. 건강관리구분ㆍ사후관리내용 및 업무적합성 평가

수시건강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susigeongangjindan-e gwanhan seolmyeong-eulo olhji anh-eun geos-eul goleusio

※ 특수건강진단 과정에서 퇴직 등의 사유로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U"로 분류함.

2.건강관리참고사항

유해요인

인 체 에 미 치 는 영 향

예 방

1.

유 기

화합물

-눈, 피부, 호흡기 점막의 자극 증상

-농도에 따라 다양한 정도의 마취되기전 증상이 나타난다. 즉, 어지러움증, 두통, 도취감(흥분), 피로, 졸음, 구역, 지남력 상실, 가슴통증에 이어 흡수농도가 증가 되면 점차적으로 의식을 잃을 수 있다.

-만성 피로 시에는 감각 혹은 운동기능 이상, 기억력저하, 피로, 신경질, 불안 등의 신경계통의 장해를 유발하기도 한다.

-유기용제가 들어있는 통은 필요할 때 이외에는 반드시 마개 혹은 뚜껑으로 막아 놓는다.

-작업장에서는 흡연이나 음식물의 섭취를 금하고 작업이 끝난 후에는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세면을 한다.

-인체에 유기용제 증기가 흡입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유기용제용 방독마스크, 보호장갑 및 작업복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수은

-식욕부진, 두통, 전신권태, 경미한 몸 떨림, 불안, 호흡곤란, 화학성 폐렴, 입술부위의 창백, 메스꺼움, 설사, 정신장애 증세를 보이고 피부의 알레르기화, 기억상실, 우울증세를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피부흡수를 통해 전신독성을 나타낼 수 있다.

-용기는 반드시 밀폐해 둔다.

-송기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보호의, 불침투성 보호앞치마, 보호장갑, 보호장화를 착용하고 작업한다.

.

4알킬연

-연이 체내에 흡수되면 초기에는 피로를 느끼고, 잠이 잘 안오며 팔 다리의 통 증, 식욕감퇴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으며 계속하여 체내에 흡수되는 납이 증가하면 갑자기 배가 아프거나 관절에 통증이 느껴질 수 있으며, 어지럽고 손발에 힘이 약해지는 증세가 올 수 있음.

-4알킬연은 무기연화합물보다 독성이 강하며, 호흡기로 흡수되어 주로 중추신경계통에 작용하고 간과 골수, 신장, 뇌 등에 장해를 준다.

-급성증상:무기연과는 달리 중추신경계의 증상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노출 수 일 후엔 불안, 흥분, 근육연축, 망상, 환상이 일어나고 혈압저하, 체질저하, 맥박수가 감소한다.

-음식물을 골고루 섭취하고 흡연, 과음을 삼가며 적당한 운동으로 체력을 유지함.

-개인위생(식사전 세수, 방독마스크 착용, 작업복 세탁 등)을 철저히 지키고 근본적으로 납이 체내에 들어오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함.

-화기접근을 금한다.

-누설의 유무를 매일 1회이상 점검한다.

-작업은 교대로 실시(1일 노출시간을 가급적 단축)한다.

-송기마스크 또는 유기가스용 방독면, 보호장갑, 보호장화, 보호의 등을 착용하고 작업한다.

카 드 뮴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신장장해,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및 폐기종을 일으키며 골격계장해와 심혈관계 장해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침, 가래, 콧물, 후각이상, 식욕부진, 구토, 설사, 체중감소 등이 나타나고 앞니나 송곳니, 치은부에 연한 황색의 환상 색소침착을 볼 수 있다..

-작업장의 공기중 카드뮴 농도를 낮게 유지하고 작업장을 청결하게 한다.

-작업장 내에서 식사나 흡연은 절대 금물이며 작업복은 자주 갈아입는다.

-적절한 보호구(방진마스크, 보호장갑 등)를 착용하고 작업한다.

망간

-수면방해, 행동이상, 신경증상, 발음부정확 등

-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한다.

-환기를 철저히 한다.

-작업수칙을 철저히 지킨다.

-호흡기 질환, 신경질환, 간염, 신장염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한다.

오산화

바나듐

-눈물이 나옴, 비염, 인두염, 기관지염, 천식, 흉통, 폐염, 폐부종, 피부습진 등

니켈

-폐암, 비강암, 눈의 자극증상, 발한, 메스꺼움, 어지러움, 경련, 정신착란 등

산 및 알카리류

-심한 호흡기 자극으로 일시적으로 숨이 막히고 기침이 난다.

-피부를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생긴다.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장기 노출 시에는 치아부식증 및 기관지 등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길 수 있다.

-마스크를 착용한다.

-방수된 보호의, 고무장갑, 보호면을 착용하여 피부접촉을 방지한다.

-보호용 안경을 착용한다.

가스상

물질류

-대부분 가스상으로 호흡기를 통하여 인체에 들어와 건강장해를 일으키며 이외에도 피부나 경구적으로도 침입될 수 있는 물질이 많고 일반적으로 신경 장해(마취작용), 피부염 등이 일어날 수 있다.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양에 노출되면 눈, 코, 목, 피부 및 점막 등을 자극한다.

-화기에 주의한다.

-작업환경에서 발생한 가스,흄, 분진 등은 유해가스용 방독마스크, 보호의, 장갑 등을 착용하고 필요 시, 세수, 샤워 등 개인위생을 잘 지킨다.

-유해물 등이 저장장소에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관, 관리한다.

제30조에 의한 허가대상물질

석면

-만성장해로서는 석면폐 등을 일으킬 수 있고 기침, 담 등 기관지염 증상을 수반하고 호흡곤란, 심계항진 등을 호소하며, 폐암 및 중피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방진마스크, 보안경을 착용한다.

-작업 후 목욕을 실시한다.

-작업복은 작업 시에만 착용하고 작업 후에는 반드시 갈아 입는다.

-석면취급 근로자는 반드시 금연하여야 한다.

베릴륨

-기관지염, 폐염, 접촉성 피부염, 기침, 호흡곤란, 폐의 육아종 형성

-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한다.

-환기를 철저히 한다.

-작업수칙을 철저히 지킨다.

-호흡기 질환, 신경질환, 간염, 신장염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한다.

비소

-접촉성 피부염, 비중격 점막의 괴사, 다발성신경염 등

유해요인

인 체 에 미 치 는 영 향

예 방

2. 분진

-광물성분진: 진폐증의 자ㆍ타각증상이나 소견은 호흡기계에서 비롯된 호흡 곤란, 기침, 담액과다, 흉통, 혈담, 피로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면분진: 특징적인 자각증상인 월요증상(Monday disease)은 흉부압박감, 가슴통증, 호흡곤란, 기침 등인데 특히 월요일에 심하며 주말에 이를수록 점차 경미하여 진다(월요일에는 면분진에 노출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발진 공정의 습식화 및 분진억제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발진원 포위 격리 및 밀폐 등을 실시한다.

-방진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한다.

3.

소음

-불쾌감, 정신피로를 발생시켜서 재해를 증가시킬 수 있고 작업능률을 저하, 청력장해를 초래할 수 있다.

-청력장해는 일시적인 난청인 경우와 영구적으로 오는 난청 2가지의 경우가 있다. 영구적인 난청(직업성난청)은 높은 소음에 장기간 노출될 때 회복되지 않는 내이성 난청의 일종이며, 나중에는 말소리까지도 침범 당하여 잘 듣지 못한다.

-소음발생이 큰 기계, 기구를 교체하거나 격리시킨다.

-발생원에 대한 방음흡음시설 설치(칸막이 등) 등을 한다.

-작업 시에는 귀마개, 귀덮개 등 차음보호구 착용을 생활화 한다.

진동

-국소진동이 직접 수지부에 가하여져 수지부 혈관 및 관절에 기계적 공진현상을 일으켜 말초장해를 유발하며 중추, 말초, 골관절 장해를 일으킨다. 즉 손가락의 창백현상, 손가락의 감각이상, 투통, 감작 등의 증상을 일으킨다.

-진동흡수 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한다.

-공구의 보수관리를 철저히 한다.

-작업시간을 단축한다.

자외선

-피부의 흉반현상, 색소침착, 각막의 부종과 괴사, 피부암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용접 시에 발생되는 자외선은 각막결막염과 노출된 피부에 장해를 일으키며, 불활성가스 또는 금속 아크용접 등은 강력한 자외선을 발생하며 눈 및 피부에 화상을 입히는 일이 많다.

-유해광선 장해를 예방하는 근본원칙은 방사선 발생원의 격리, 산란선 누선방지 등 방사선의 피폭방지에 있어 필름밧지(film badge) 또는 포켓선량계로 피폭량을 측정한다.

-피부보호의, 보호안경, 보호장갑, 안전모(방열용)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이상

기압

-고압에서는 가스가 혈액 속에 용해되어 있다가 급격한 감압으로, 특히 질소가 혈관과 조직 내에 기포를 형성하고 혈관이 약한 부위에 따라 피부의 가려움 및 근육통, 관절통, 호흡곤란, 시력장해, 반신불수 등을 일으킨다.

-수심에 따른 체재시간의 한도와 적절한 감압법을 엄수하여야 한다.

-고기압 환경에 부적절한 고령자, 결핵천식 등의 만성호흡기 질환자, 심맥관계 이상 자. 만성부비강염, 중이염, 골관절 이상 자 등은 그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야간작업

-야간작업은 뇌심혈관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생체리듬의 불균형으로 인해 수면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소화성궤양과 같은 위장관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유방암과의 관련으로 인해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2A 등급으로 지정되어 있다.

-뇌심혈관질환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생활습관요법을 실천한다.

-교대근무 일정을 바람직한 형태로 설계하며, 필요시 야간작업 중에 수면시간을 제공한다.

-심혈관질환, 중추신경장해, 조혈기계질환, 생식기계 기능이상 등이 있는 경우 야간작업 배치 전 업무 적합성 평가를 실시한다.

□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방법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제2권-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시클로헥산 (Cyclohexane; 110-82-7)

1. 건강진단주기

1-1. 기본주기 및 대상자

- 시클로헥산에 노출되는 작업부서 전체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1년에 1회 이상으로 한다.

1-2. 집단적 주기 단축 조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클로헥산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기본주기를 다음 회에 한하여 1/2로 단축하여야 한다.

(1) 당해 건강진단 직전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시클로헥산 농도가 노출기준 이상인 경우

(2) 시클로헥산에 의한 직업병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

(3) 건강진단 결과 시클로헥산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

1-3. 배치전 건강진단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 6개월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되, 배치전 건강진단 실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장의 특수건강진단이 실시될 예정이면 그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2. 건강진단항목

2-1. 1차 검사항목

(1) 직업력·노출력 조사

(2) 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 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내용 확인 포함

(4) 임상진찰 및 검사 : 신경계 질환에 유의하여 진찰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2-2. 2차 검사항목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상기와 같음 -

2. 건강진단항목

2-1. 1차 검사항목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 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내용 확인 포함

(4) 임상진찰 및 검사 : 호흡기·신경계(파킨슨증후군과 유사한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① 호흡기계 :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②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2-2. 2차 검사항목

(1) 호흡기계 : 흉부방사선(측면), 폐활량검사

(2)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질산 (Nitric acid; 7697-37-2)

상기와 같음 -

2. 건강진단항목

2-1. 1차 검사항목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 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내용 확인 포함

(4) 임상진찰 및 검사 : 호흡기·눈·피부·비강·인두·구강에 유의하여 진찰

① 호흡기계 :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② 눈·피부·비강·인두 : 점막자극증상 문진

③ 악구강계 : 치과의사에 의한 치아부식증 검사

2-2. 2차 검사항목

(1) 호흡기계 : 흉부방사선(측면), 폐활량검사

(2) 눈·피부·비강·인두 :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검사

▷ 황산

상기와 같음 -

2. 건강진단항목

2-1. 1차 검사항목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 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내용 확인 포함

(4) 임상진찰 및 검사 : 호흡기·눈·피부·비강·인두·후두·구강에 유의하여 진찰

① 호흡기계 :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② 눈·피부·비강·인두·후두 : 점막자극증상 문진

③ 악구강계 : 치과의사에 의한 치아부식증 검사

2-2. 2차 검사항목

(1) 호흡기계 : 흉부방사선(측면), 폐활량검사

(2) 눈·피부·비강·인두 :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검사, 후두경검사

▷ 염소 (Chlorine; 7782-50-5)

상기와 같음 -

2. 건강진단항목

2-1. 1차 검사항목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 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내용 확인 포함

(4) 임상진찰 및 검사 : 호흡기·눈·피부·비강·인두·구강에 유의하여 진찰

① 호흡기계 :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② 눈·피부·비강·인두 : 점막자극증상 문진

③ 악구강계 : 치과의사에 의한 치아부식증 검사

2-2. 2차 검사항목

(1) 호흡기계 : 흉부방사선(측면), 폐활량검사

(2) 눈·피부·비강·인두 :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검사

▷ 이산화황 (Sulfur dioxide; 7446-09-5)

상기와 같음 -

2. 건강진단항목

2-1. 1차 검사항목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 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내용 확인 포함

(4) 임상진찰 및 검사 : 호흡기(상기도)·구강·눈·비강·인두·후두·소화기에 유의하여 진찰

호흡기계 :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2-2. 2차 검사항목

(1) 호흡기계 : 흉부방사선(측면), 폐활량검사

(2) 악구강계 : 치과의사에 의한 치아부식증 검사

▷ 고기압

상기와 같음 -

2. 건강진단항목

2-1. 1차 검사항목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 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내용 확인 포함

(4) 임상진찰 : 시력·혈압·귀·피부·신경계에 유의하여 진찰

① 이비인후 : 순음 청력검사(양측 기도), 정밀 진찰(이경검사)

② 눈·귀·피부·호흡기계·근골격계·심혈관계·치과 : 관련 증상 문진

2-2. 2차 검사항목

(1) 이비인후 : 순음 청력검사(양측 기도 및 골도), 중이검사(고막운동성검사)

(2) 호흡기계 : 폐활량검사

(3) 근골격계 : 골 및 관절 방사선검사

(4) 심혈관계 : 심전도검사

(5) 치과:치과의사에 의한 치은염, 치주염 검사

▷ 유해광선(3) : 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

상기와 같음 -

2. 건강진단항목

2-1. 1차 검사항목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 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내용 확인 포함

(4) 임상진찰 : 눈에 유의하여 진찰

①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② 생식계 : 생식계 증상 문진

③ 눈 : 관련 증상 문진

2-2. 2차 검사항목

(1)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2) 생식계 : 에스트로겐(여), 황체형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스토스테론(남)

(3) 눈 : 세극등현미경검사, 정밀안저검사, 정밀안압측정, 안과진찰

▷ 야간작업

1. 건강진단주기

1-1. 특수건강진단 : 1년에 1회 이상

-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1-2. 배치전 건강진단 : 배치전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 교대근무 주기가 불규칙한 경우, 야간작업에 종사한 지 6개월 후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1-3. 배치전 건강진단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 6개월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6개월 이내에 특수건강진단이 실시될 예정이면 그것으로 대신)

2. 건강진단항목

2-1. 1차 검사항목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 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내용 확인 포함

(4) 임상검사 및 진찰 : 심혈관계·수면장애·위장관계·유방암에 유의하여 진찰

① 신경계 : 불면증 증상 문진

② 심혈관계 : 복부둘레, 혈압,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 콜레스테롤

③ 위장관계 : 관련 증상 문진

④ 내분비계 : 유방암 관련 증상 문진

2-2. 2차 검사항목

(1) 신경계 : 심층면담 및 문진

(2) 심혈관계 : 혈압,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24시간 심전도, 24시간 혈압

(3) 위장관계 : 위내시경

(4) 내분비계 : 유방촬영, 유방초음파

* 교대근무군은 주간근무군과 비교하여 대사증후군 발생률이 높다. (직무스트레스가 많다)

* 대사증후군 : 심장질환 및 당뇨병, 뇌졸중을 비롯하여 건강 문제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5가지 위험요소들(고혈압, 고혈당, 고중성지방 혈증, 낮은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심비만) 중 3가지 이상을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

□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9호]

제4조(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시행)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주가 건강증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의사표명

2. 건강증진활동계획의 목표 설정

3. 사업장 내 건강증진 추진을 위한 조직구성

4. 직무스트레스 관리, 올바른 작업자세 지도, 뇌심혈관계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 금연, 절주, 운동, 영양개선 등 건강증진활동 추진내용

5.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 및 장비의 확보

6. 건강증진활동계획 추진상황 평가 및 계획의 재검토

7. 그 밖에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조치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조치

2. 안전보건규칙 제660조제2항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징후가 나타난 근로자에 대한 사후조치

3. 안전보건규칙 제669조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③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건강센터를 활용하여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