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종류
일반건강진단 직장 및 공교 피보험자 , 직장 및 공교 피부양자 , 지역 가입자 해당 목적
실시대상
실시기간
건강검진항목 및 비용부담
일반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가정책에 의하여 매년 일부 수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건강진단 직장피보험자 해당
배치전에 건강진단 배치전 건강진단은 사업주가 신규채용 또는 배치전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표 1> 또는 법정 유해인자 노출 부서에 근로자를 신규로 배치할 때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직업성 질환 예방을 위하여 유해인자 노출 부서에 신규 배치되는 근로자의 건강 평가에 필요한 기초건강자료를 확보하고 배치하고자 하는 부서에 대한 의학적 적성 평가의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규배치 근로자가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이와 동일함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진단개인표 또는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표 1>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를 확인가능한 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도 해당됩니다. 배치전 건강진단은 반드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은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중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표 1>에 종사 또는 법정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주기적 건강진단으로 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찾아내어 적절한 사후관리 또는 치료를 신속히 받도록 함으로써 직업성 질환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법정 유해인자의 제조 · 사용 · 취급 ·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의 정해진 기본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표 2>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기본 주기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기본 주기 - 를 확인가능한 표
기본 주기라 함은 유해인자 폭로가 노출기준 이하인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건강에 이상이 없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주기를 말합니다. 1개월 이내라 함은 1개월이 가까워진 시기에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주는 다음중 하나에 해당되는 작업부서 또는 공정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의 다음 번 특수건강진단의 기본 주기를 1회에 한하여 ½로 단축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특수건강진단은 반드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 특수검진은 사전예약제로 이루어지며, 담당자 033) 741-1672 이운영 간호사 입니다. 특수건강진단 기관담당자 현황 특수건강진단 기관담당자 현황
근로자 건강진단의 실시결과 근로자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별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통보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구분 건강관리구분은 건강진단 실시결과 근로자 본인의 건강 유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후관리조치의 결정에 참고하기 위한 건강관리 목적의 기준이며 건강의 등급을 구분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건강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선별검사인 근로자 건강진단 외에 많은 의학적 정밀검사가 추가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건강관리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건강관리구분 - 채용시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 배치전 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 임시건강진단을 확인가능한 표
사후관리조치 사후관리조치는 근로자 건강의 보호 유지를 위하여 사업주 및 당해 근로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학적 및 직업적 조치로 근로자 건강진단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사후관리조치는 기본적으로 작업장내의 건강위험요인 제거, 작업환경 및 작업조건의 개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하게 됩니다. 사후관리조치는 개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의 건강관리구분에 따라 복수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건강관리구분 - 채용시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 배치전 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 임시건강진단을 확인가능한 표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 유지를 위하여 건강진단의사의 소견에 따라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건지도 및 사후관리조치를 실시하고 그 조치 결과를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무수행적합여부 업무수행적합여부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를 사업주 및 근로자가 쉽게 이해하여 올바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준입니다.
업무수행적합여부에 대한 평가는 영구적이 아니며 환경이나 조건이 변화되는 경우 항상 재평가되는 것으로 동 평가의 결과는 사업주 및 근로자가 당면한 산업보건학적 문제를 상호 해결하기 위하여 취해야 하는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첫째 - 사업주는 신규 채용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되는 근로자 건강진단을 정해진 시기 및 기간을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대상 근로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둘째 - 사업주는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 건강진단의 모든 과정에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켜야 합니다. 셋째 - 당해 사업장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3일전까지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특수건강진단 문진표를 대상 근로자들에게 사전 배포하여 스스로 자각 증상 및 소견을 기재하고 건강진단 실시시 건강진단의사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넷째 -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일반건강진단의 제2차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또는 특수건강진단의 추가 선택검사항목 대상 근로자의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들이 제2차 건강진단 또는 추가 선택검사항목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 사업주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진단개인표를 송부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개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여섯째 - 근로자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실시하는 근로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5조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건강진단개인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작성한 건강진단결과표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이들 자료가 전산입력된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된 자료를 말한다)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출장건강진단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는 원내와 같은 조건으로 외부에서 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이동검진차량 및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의 출장건강진단 인력을 확보하여 업무 실정상 원내건강진단이 불가능한 수검인들을 위해 사업체 업무 담당자와 건강진단일정 및 건강진단 인원 및 건강진단 장소등을 협의한 후 해당 사업체에 대하여 출장건강진단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출장건강진단에 관한 문의 : 033) 741-1670,72 기타 건강진단 유학용 건강진단(영문진단서) 각 단체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될 수 있으면 어떤 검사가 필요 한지를 정확히 알아서 오셔야 합니다. 운전면허적성검사(신규,갱신) 간단한 신체검사로 당일 발부가능 공무원 신규채용 검진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공무원 직종에 해당하는 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건강진단 그 밖에 항공신체검사, 철도종사자 건강진단, 중공업 입사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검진 특성상 당일 접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예약을 하신 후에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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